2020년 보건부분에 대해 달라지는 제도
1. 자궁, 난소, 유방,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
-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2. 1차의료 왕진진료 시범사업 실시
-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 환자는 왕진료(8만∼11만5천원)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3.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만성 B형·C형간염, 간섬유증, 경변증 등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를 지원
- 접종대상자는 보건소가 정해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4.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더해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된다.
5.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 2020년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6.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
-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도록 응급실 보안이 강화
- 2020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에 CCTV, 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된다.
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 경북·제주 지역과 경기 부천, 대전 대덕 등 전국 14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