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인 ○○원은 1999.7.24부터 ○○시와 위․수탁계약을 하고 근로자들 고용하여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다, 2004.7.24 복지관장을 ○○시가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수탁계약(계약기간은 2004.7.24부터 2007.7.23까지 3년간으로 하기로 하였고, 운영비는 수탁법인에서 충당하는 자부담금과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체결하였음.
- 2004.7.24 위․수탁 재계약 조건에 따라 군포시가 추천하는 자가 복지관장으로 임명되어 활동을 하던 중 운영미숙 및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복지관장의 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이후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에서 복지관장을 추천하였음.
-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유일원에서 추천한 자를 직제규정 상의 자격미달을 이유로 2005.7.23 임명요구를 부결하게 되고 새로운 후임자의 추천을 요구하게 되자, 유일원이 새로운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고 부결된 기추천자의 임명을 계속 요구하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2005.7.27 수탁법인으로서의 사용자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군포시와 체결한 위수탁 재계약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시점인 2004.7.24부로 사실상 군포시로 고용승계가 된 것임을 통보함.
- 이에 군포시는 위․수탁운영관리약정서 제12조에 의거 2005.10.31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하면 종사자 및 시설장(법인대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그 내용에 법인대표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임을 명시하고 있음.
* 질의사항
<갑설>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복지관의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군포시와 2004.7.24 위수탁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후 유일원에서 추천한 복지관장의 임명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부결은 복지관의 운영비의 대부분이 정부보조비나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수탁법인의 운영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또한 다른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수탁계약 해지시점인 2005.10.31까지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의 사용자성을 부인할 수 없음.
<을설>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은 2004.7.24 군포시와 복지관 위수탁재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으나, 계약이후 복지관장을 유일원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운영주체인 유일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실이 확인되고 군포시가 복지관장을 임명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모두 행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군포시가 진정인들을 고용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일원의 사용자 성은 조각됨.
<당 지청 의견>‘갑설’이 타당함.
[회 시]
1.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0조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동법 제15조의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무를 수령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이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복지관장이 근로자의 채용․근로조건의 결정․업무상 지휘감독 등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설사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부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르고, 복지관장 임명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대표가 임명하는 형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이는 복지관장 임명 대상자를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추천하거나, 위․수탁재계약 체결시에 계약 내용과 달리 정한 조건(소위, 이면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등 어느 편에서 추천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은 아님은 물론, 법인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결격사유를 이유로 의결을 거부하면서 적격자의 재추천을 요구하였으나 법인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의 위․수탁계약이 유효한 범위내에서는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귀 지청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유사사례에 대한 종전해석, 근기68207-78, 2003.1.2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