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조감도와 모연의 밤 안내.ⓒ2015 불교닷컴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핵심인 10·27법난기념관 사업 부지를 조계종이 매입해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약 1,670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보상비만 약 770억 원이 소요된다. 조계종이 770억 원을 땅 매입비로 받아 산 땅을 다시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국가 소유 부지 위에 건물을 짓는 사업이 핵심인 셈이다. 국고로 특정종교에 토지를 살 수 없다는 점때문에 취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국 연경정책연구소장은 14일 바른불교재가모임 ‘해종 그리고 언론탄압’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진행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매입된 토지는 국가에 기부 채납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에서 약 630억 원(내년도 예산)은 피해보상비가 아니다. 조계종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해 나랏돈으로 조계사 주변의 사유지를 사서 이를 다시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국 연경정책연구소장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핵심 사업인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 “조계종이 부동산 업자냐”며 “나랏돈으로 사유지를 사서 다시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냐”고 물었다.
조계종은 10·27법난기념관 사업을 중심으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34대 총무원장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현재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 이전 등 사업이 마무리단계라고 조계종은 밝히고 있다. 조계사 인근 토지와 건물 매입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마음 모아달라”]
“불교계 국고보조금 감시 운동 필요…감사청구도”
김영국 소장은 시주 거부 운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조계종은 불교계에서 가장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돈인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면서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이 공개 검증된 적이 없다. 불교계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지 검증이 필요하며, 불교계 시민단체는 앞으로 이 부분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감사 청구 등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김영국 연경정책연구소장.ⓒ2015 불교닷컴 |
그러면서 김 소장은 “10·27법난기념관 사업비는 전체 1670억 원 가운데 내년 사업비가 약 633억 원이다.”면서 “이 사업은 10·27법난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피해보상금이 아니다. 조계종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비를 주돼 이 돈으로 조계사 주변 땅, 사유지를 매입해 그 땅을 다시 국가에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계종이 부동산업자냐, 땅 사서 국가에 기부 채납?”
그는 “조계종이 무슨 부동산 업자인가. 땅을 사서 다시 국가 소유로 기부 채납한다. 이제 무슨 피해보상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 10·27법난 피해자와 불교 명예를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국고를 받아 피해보상금처럼 호도하고 선전하는 게 현재 총무원 집행부의 실체다.”며 “자승 집행부가 조계종을 부동산업자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또 “조계종이 국고를 받아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면 그 땅의 소유는 조계종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냐”며 “10·27법난기념관 사업비 사용도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과 국회, 국세청에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사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국고 지원 어려워 기재부 등과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불교닷컴>이 조계종 출입금지 등 언론탄압 이전에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토지 가운데 국고를 받아 매입하는 토지가 국가에 기부 채납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국고를 지원 받기 어려워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한 것이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10·27법난기념관 부지는 국고를 받아 조계종이 매입해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 명예 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것이 사업추진 목표이다.
“민간보조사업 하는 데 국가서 땅까지 사준다?”
10·27법난기념관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보조사업자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사업자다.
|  | | ▲ 법난기념관 건립 배치도.ⓒ2015 불교닷컴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21억7,100만 원이 증액된 642억7,500만 원이다. 법난심의위원회 운영비가 9억8,300만 원이고, 나머지 632억9,200만 원이 10·27법난기념관 건립비용이다. 법난기념관 건립비용은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돼 전년 대비 432억9,200만 원이 증액됐다. 반면 법난심의위원회 운영은 의료지원비 지원 종료 등으로 인해 11억2,100만 원이 감액됐다.
법난기념관 건립을 위한 내년 예산 약 633억 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매입비가 574억7,300만 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27억7,300만 원, 철거공사비 등이 반영된 액수다. 사업부지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 일대다. 사업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4년 5월 법난기념관 건립계획을 심의 의결됐다. 전체 사업비는 1,670억1,700만 원이며, 국비 1,513억4,700만 원(사업비의 91%), 조계종 자부담 156억7,000만 원(사업비의 9%)이다.
“토지매입 약속 이루어지면 예산 그때 그때 배정”
문제는 사업의 적정성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15년 8월 11일 접수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안을 도출했다. 첫 사업계획서는 조계종이 제출한 계획이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조계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해 단가 조정 등의 작업을 벌였다. 수시배정예산은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때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2015년 8월 현재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5년 예산 200억 원 가운데 195억 원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비이다. 이 예산은 매매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집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2016년 예산 역시 토지 매입이 원활한 지 여부에 따라 예산 집행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지매입의 약속은 조계종이 서명 날인 직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이에 근거한 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5년 8월말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2016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매협의 등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법난위원회는 서울시에 9월 중 기념관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2개월이 넘도록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조계종 등과 지난 2015년 8월 19일 예산 수시배정 협의를 통해 서명날인 직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요청하면 즉시 배정토록 했다. 다만 조건이 토지는 매입하는 대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부지 매입 예산 지원하면 조계종이 매입해 기부 채납” 합의
국회는 토지보상비 등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서의 편성을 문제로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법난기념관 부지 중 사유지(3,874㎡) 매입은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조계종단에서 매입하되, 매입하는 대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 내용은 “국가는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주체가 사업부지를 매입하며, 국고로 매입한 사업부지는 국가에 기부 채납함”으로 국회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이 지난 6월 합의한 것이다. 조계종은 이 같은 내용을 1년 5개월 동안 대중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  | |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서 캡쳐.ⓒ2015 불교닷컴 |
보고서는 토지를 매입해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동 사업은 10.27법난에 대한 불교계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에 근거한 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에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준 사례가 없고, ▷동 사업에서 토지매입비의 비중(1,670억 원 중 770억 원)이 전체 예산의 46%에 달해 토지매입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가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 가격협상 등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민간보조사업에는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정부차원의 원칙을 지키면서 법난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취지로 사유지를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하게 한 후 국가가 기부채납 받는 방식의 예산운용은 향후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난기념관 국가와 공동 소유? 토지사용료는”
법난기념관 건립을 위한 조계종의 토지매입은 난항이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임대자들과 협의는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예산수시배정 합의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비록 내년도 633억 원 가량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날인 직전의 토지 매매계약서가 첨부돼야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 ▲ 법난기념관 부지현황및 공간배치 계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서.ⓒ2015 불교닷컴 |
더욱이 국가토지에 건물을 짓고 살게 되면 종단 자주화는 물 건너가게 된다. 현재 총무원이 입주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차도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기념관 대관 문제로 정부 부처와 마찰도 있었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역시 국고로 지었다. 이곳에 무허가 사찰음식점이 들어서 문제가 일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의 밤을 16일 오후 6시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선터(구 하림각) 2층 그랜드볼룸에서 크게 연다.
원로회의 의장, 총무원장, 성역화불사 총도감,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종단 교역직 종무원, 증앙종회의원, 직할사찰,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문화재관람료사찰 주지 스님, 중앙신도회 직할교구신도회 재가단체 대표 등 500명이 초청됐다.
총본산성역화 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10·27법난기념관 2개동을 건립하고, 2022년 12월까지는 전통역사문화공간으로 템플스테이체험관과 아케이드 주차장, 지하 신행시설 등을 건립한다. 조계종 모연 목표액은 3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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