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 5년간 1천만톤···5개 기업이 99.99%
(경실련, 업체별 수입현황 첫 공개)
CJ·대상·사조·삼양사·인그리디언 2011년 176만톤→지난해 218만톤 식약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하다 3년만에 대법원 판결따라 자료 내줘 어떻게 가공·유통됐는지는 안 밝히고, 표시제도 예외조항 많아 유명무실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오던 기업별 유전자변형농산물(GMO)수입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시민사회사 요구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도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체별 유존저변형농산물 수입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6월까지 대두, 옥수수, 유채등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총 1067만712t 수입됐다.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사조해표,삼양,인그리디언코리아 등 5개 식품 대기업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99.9%를 차지했다.
이 중 씨제이제일제당이 가정 많은 341만 2718t을 수입해 전체 수입량의 31.98%를 차지했고, 대상이 236만117t(22.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조해표는 177만2143t(16.61%), 삼양은 171만8722t(16.11%), 인그리디언코리아는 140만5275t(13.17%)을 지난 5년 반 동안 국내로 들여왔다.
2011년에는 7개 업체가 176만9541t을 수입했는데, 지난해는 218만1049t을 수입해 꾸준히 양도 늘었다.
경실련은 2013년 처음으로 식약처에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듭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지난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공개결정을 내렸다.
기업별 수입 현황이 일부 공개됐지만, 대량 수입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가공·유통됐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해외에서는 가공된 식품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이용됐을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알고 섭취할 수 있도록 엄격히 표시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함량5위 안에 드는 주요 원재료이거나, 식용유처럼 제조·가공 후 단백질이 남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조항이 많아 표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반 동안 수입된 유전자변형 대두(490만5557t)는 같은 기간 전체 대두 수입량(668만9613t)의 73.5%에 이른다.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량은 전체(1152만5211t)의 49.5%(570만1533t)elk. 콩과 옥수수의 국내 자급률이 2014년 기준 각각 11.3%와 0.8%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소비하는 대두와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산이다.
이중 대두의 대부분과 옥수수의 절반이 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 국내 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섭취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자료 공개 직후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한다”며 “식량수급 혼란과 식품업계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 박지호 간사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을 여전히 논쟁거리다. 유해성 여부를 더나 소비자들이 자기가 섭취하는 식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먹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지적했다.
최근 시민사회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입법 청원에 나서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에 공개된 식용 유전자변형농상물 현황은 일부일 뿐”이라며 “가공식품 형태로 들어와 2, 3차 가공을 거쳐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선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업체별 GMO농산물 수입현황 (2011년~2016년 6월)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첫댓글 우리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장, 식용유, 당류(과당, 물엿, 올리고 당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