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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고급기술 창업
* 신청자가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될 경우 인정 | - 조건 ① :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 단, 공학,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대학 표준분류계열 기준) - 조건 ② : 6개 신산업창출 분야(산업부),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산업부, 미래부)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조건 ③ : 산업분야 및 신청아이템에 해당하는 해외특허 보유자(상표, 의장 제외) ※해외 특허등록을 완료한 자 | 최대 70백만원 한도 |
일반창업 | 제한 없음 | 최대 50백만원 한도 |
- 고급기술 창업 세부기준은 ‘[붙임 1] 고급기술 창업 기준’ 참조
ㅇ 창업선도대학별 2차 창업자 지원규모 (가나다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19개 대학, 121명) | 거점형 창업선도대학(15개 대학, 119명) |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가톨릭관동대 | 6명 | 강원(강릉) | 강원대 | 8명 | 강원(춘천) |
건국대 | 7명 | 서울 | 경기대 | 8명 | 경기(수원) |
경성대 | 6명 | 부산 | 경일대 | 7명 | 경북(경산) |
국민대 | 6명 | 서울 | 계명대 | 8명 | 대구 |
단국대 | 7명 | 경기(용인) | 동아대 | 8명 | 부산 |
대구대 | 7명 | 경북(경산) | 부경대 | 7명 | 부산 |
동국대 | 7명 | 서울 | 연세대 | 8명 | 서울 |
동서대 | 6명 | 부산 | 원광대 | 7명 | 전북(익산) |
성균관대 | 6명 | 경기(수원) | 인덕대 | 10명 | 서울 |
순천대 | 6명 | 전남(순천) | 인천대 | 10명 | 인천 |
순천향대 | 6명 | 충남(아산) | 전주대 | 8명 | 전북(전주) |
숭실대 | 6명 | 서울 | 충북대 | 7명 | 충북(청주) |
영남이공대 | 7명 | 대구 | 한국산기대 | 7명 | 경기(시흥) |
전북대 | 6명 | 전북(전주) | 한남대 | 8명 | 대전 |
제주대 | 7명 | 제주 | 호서대 | 8명 | 충남(아산) |
조선대 | 7명 | 광주 | |||
창원대 | 6명 | 경남(창원) | |||
한국교통대 | 6명 | 충북(충주) | |||
한밭대 | 6명 | 대전 |
※ 신청자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7.22(금) 18:00) 이후에는 신청대학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지원금액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평균 38백만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고급기술 창업 | 일반 창업 | 지원기간(공통) |
최대 7천만원 한도 | 최대 5천만원 한도 | 협약 후 8개월 이내(~’17.4.14) |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100%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단, 대학(원)생은 현금부담금을 면제하고 현물부담금은 30%이상 부담(대학(원)생은 만 39세 이하(공고일 기준(7.5), 미취업자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ㅇ 지원내용 (일반형 대학ㆍ거점형 대학)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
거 점 형 | 일 반 형 | 아이템 개발비 | 인건비, 외주용역ㆍ재료ㆍ기자재 구입비 등 | |
기술정보활동비 |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 |||
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 |||
창업준비공간 | 창업준비공간 활용가능 | (예비)창업자 당 13m2내외 | ||
집중식 창업교육 및 전문멘토링 | 집중식 창업교육 및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 80시간 이상 |
※ 사업비 비목별 구성 기준은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공고 | →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K-Startup |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 |||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 | 협약준비 | → | 협약체결 |
K-Startup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 창업선도대학 & (예비)창업자 | |||
→ | 사업수행 | → | 중간보고 및 점검 | → | 최종보고 및 점검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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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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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2016년_창업아이템사업화_(예비)창업자_2차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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