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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69
▲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가 10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직장내 갑질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구조공단이 정작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위원장 곽은석)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부당 업무지시와 막말을 한 지역 기관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면죄부를 줬다”며 “공단이 이 문제를 방치해 해당 기관장이 되레 자신이 피해자라며 보복성 직장내 괴롭힘 신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의 A지역지부장이 지난 2월 잇따라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폭언을 했다. 이날 2건의 녹취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월2일 일요일에 해당 지부장은 세 차례 최하위 직급 부하직원 개인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네. 징계고 뭐고 각오하고 계속 이렇게들 하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틀 후인 4일에는 지부 상담실에서 직원들이 민원인과 상담 중인 상황에서 “모두 내 지시를 거부하는 거냐. 총장님에게 보고해 전부 징계처분하겠다. 직원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고 고함을 쳤다.
노조는 같은달 26일 피해자들을 대리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지부장을 신고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두 달이 흐른 4월21일에서야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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