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안경구입비가 국세청자료에서 빠져있는지 확인하시고(안경구입비도 국세청 자료에 포함되는 안경점도 많아서요), 이곳 세액공제/명세 탭 말고 왼쪽에서 세번째 인적공제 탭에서 해당자의 의료비 입력란 중 윗칸에는 pdf 다운 받으신 210여만원(사진이 흐려서 ..)이 입력되어 있을겁니다. 입력란이 위아래로 두개인데 아래칸이 국세청 이외의 자료 입력란이니 거기에 액수 적으시고 별도로 의료비지급명세서에도 추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도 안경원에서 서류 받아왔으나 의료비가 연봉의 3%가 넘으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저도 받아보니 연봉에 3%가 조금 모자라 아예 의료비 자체를 넣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기 의료비 3%가 넘으면 사용하세요 안그러면 의료비 서류가 제일 까다롭더라구요^^
첫댓글 의료비 공제로 병원비처럼 처리하시고 행정실에 서류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위에 나이스화면에 어디에 따로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ㅜㅜ..
먼저 안경구입비가 국세청자료에서 빠져있는지 확인하시고(안경구입비도 국세청 자료에 포함되는 안경점도 많아서요),
이곳 세액공제/명세 탭 말고 왼쪽에서 세번째 인적공제 탭에서 해당자의 의료비 입력란 중 윗칸에는 pdf 다운 받으신 210여만원(사진이 흐려서 ..)이 입력되어 있을겁니다. 입력란이 위아래로 두개인데 아래칸이 국세청 이외의 자료 입력란이니 거기에 액수 적으시고 별도로 의료비지급명세서에도 추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설명 정말감사합니다 말씀하신 2군데모두입력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저도 안경원에서 서류 받아왔으나 의료비가 연봉의 3%가 넘으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저도 받아보니 연봉에 3%가 조금 모자라 아예 의료비 자체를 넣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기 의료비 3%가 넘으면 사용하세요 안그러면 의료비 서류가 제일 까다롭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