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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메가랜드 김상진)
시험장 최종지문 (개정법 포함)
공인중개사법 |
01. 이 법 제2조 상의 “중개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02. 반복 ․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한 경우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04.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된다.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중개보수도 법정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05.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않는다“.
06. 콘크리트 바닥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07. 동· 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08.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 ”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09.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권리금“)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10. 시험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도지사”이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이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직접 시행하거나,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1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12.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특`광)시` 도지사가 행하며,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사전 ”절차(청문)“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광)시` 도지사가 행한다.
13.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전체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된다.
1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보수변경“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다.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나, 협회설립인가처분이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5.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공무원은 재직기간)이며, 보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을 수료하여야 한다.
17.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18.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대상이 된다.
19.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 중개업의 실무교육의 시간은 ”28시간“이상 ”32시간“이하이며, 연수교육의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이하로 하며, 직무교육의 시간은 ”3시간“이상 ”4시간“이하로 한다.
21.중개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업무보증설정를 확인하면 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2. 중개사무소를 개설 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 ”없다“.
23.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또는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24.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할 수 ”없다“.
25, ”외국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스스로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신고시에도 첨부되어야 한다)
26.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고,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도 없다. 즉,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도 없다.
27.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의 ”임원(또는 무한책임사원)“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사발당 임원> <사유발생후의 선임된 임원은 결격아님>
28.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중,관상,기분,경경) 중개업, 부동산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업의 ”알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의 제공, 경매` 공매 물건의 알선 및 입찰대리)만을 영위할 수 있으며,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은 가능하나, ”토지“(택지, 상가부지, 공장부지 등)에 대한 분양대행은 수행할 수 없다. <거래정보사업이나 공제사업도 협회의 업무이지, 중개법인의 14조 업무가 아니다>
29.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은 할 수 있으나,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창업기법을 제공하는 것을 겸업으로 할 수는 없다.
30.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상대적 등록취소사유).
3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인의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32.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3.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규정이 아니라 ”간주“규정에 해당된다>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대상이 된다.
35.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36.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나 휴업`폐업신고, 인장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37.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공동 활용을 위한 ”승낙서“를 제공할 수 ”없다“.
38.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방문신고“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휴업` 폐업신고는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업`폐업신고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9.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40. 휴업신고를 한 후, 업무”재개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4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하기 전“까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신고시에도 인장등록을 ”할 수“ 있다.
42.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의무도 없다. 부동산거래신고를 대행할 수도 없다. 경매대리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4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가.주.치.세>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 mm“ 이상, ”30 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44. 인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45.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46.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정보공개“해야 한다.
47.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
49. 확인`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충분하며, 현재의 실제 채무액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다.
50. 확인설명서작성과 관련하여,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 군 조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51.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실제”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 상태,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에 해당한다.
52. 중개업무를 “담당”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당해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없다.
53.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권장서식이나 강제서식이 없으며, “자유서식(자유양식)”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54. “거래계약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물.권.거.계.조.교.기>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거래대금` 계약금 등 그 지급에 관한 사항, 조건이나 기한(있을 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타 약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5.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다.
56. “예치명의자”에는 <중.은.체.보.신.전.공>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전문회사, 공제사업자(협회)가 있으며, 법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57. 법 제33조의 금지행위 중에서 “거래질서교란행위” <시.카.특.특.특.광.광>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시세조작, 카르텔(담합)행위, 누구든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기로 담합하는 행위, “특정” 가격이하로는 의뢰를 제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거나, 허위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거래질서교란행위는 포상금대상에 해당된다>
58.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며, 관련 법에서 거래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 등과 관련되는 ”증서(청약통장 등)“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5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는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되며, 중개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처벌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명의“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여도 금지행위로 ”처벌된다“(판례). <다만,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거래계약은 ”유효“이다>
60. 개업공인중개사는”업무를 개시하기 전“에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업무보증설정).
61.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62.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63.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전체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한다. <주택의 매매 한도는 ”0.7%“이내, 주택임대차의 한도는 ”0.6%“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64.주택의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65.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상`하수도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춤)의 경우, ”매매` 교환계약“은 거래대금의 ”0.5 %“ 범위 내에서 협의하며,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0.4%“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받는다.
66.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지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67.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특별시` 광역시) 시` 도지사“ 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부 및 지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다.
68.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제기하여 판사가 유죄선고나 무죄선고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한 경우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기소중지나 불기소처분, 무혐의처분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9.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대상이 된다.
70.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71.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자격은 ”취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
72. ”토지“나 ”건물“ (분양권, 입주권 포함)에 대한 ”매매계약(공급계약 포함)“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신고관청(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73. 매매계약의 내용을 ”부동산거래계약(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서로 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74. 거래당사자 중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7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 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며,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76.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시 ”매수용도“와 ”국적“을 기재 하여야 한다.
77.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군지역은 ”경기도와 광역시“에 한함, 기타 ”군지역“은 신고에서 제외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를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된다. <거짓신고도 100만원이하 과태료>
78.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79.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 (특`광)시` 도의 ”일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가능).
80.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5일후부터. 허가받아요~~>
81.”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은 허가를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2년“ 이상은 이용하여야 한다. <자기야~~2년, 사업시행자 4년, 현상보존 5년, 대체토지 2년>
82. ”외국인“이 ”부동거래신고“(매매계약, 30일 이내)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은 외국인특례에 따른 ”취득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는 한 것으로 본다.
83.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는 ”거짓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의 ”20%“ 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그 한도는 ”1천만원“이다.
중개실무 |
84, 도시민이”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85. 도시민으로서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m²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되,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주말` 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취득할 수 없다>
86.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농지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87.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合葬)“하거나, ”쌍분“의 형태로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8. ”분묘기지권“을 ”20년 이상“의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급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다>
8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묘지“의 분묘 1기 및 시설물의 점유면적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시장 등에게 ”30일“ 이내에 ”(사후)신고“하여야 한다.
9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2자간의 등기명의신탁이든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이든, 계약명의신탁이든,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9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지속적“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므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2.”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권자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만약,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는 ”그 날부터“ 대항력은 바로 발생된다.
9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2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2기“에 차임액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직계 존속과 비속“을 포함)이 실제 거주”할 목적인 경우, 무단 전대차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등이다.
9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95.법원경매와 관련하여,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의미한다)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96. 법원경매와 관련하여,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의 ”10분의 1“로 하며, 매각 ”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97.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98. 법원경매물건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을 받아야 한다.
99. 법원경매물건의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
100.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경매대리권의 범위 : 보증금 제공, 보증금 반환, 차순위신고, 차순위지위포기,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임대주택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입찰표 작성 제출)
======♥한해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필승합격입니다!!!♥=====
====♥ (다음카페) 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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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동안 고생 엄청 많으셨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게 아니니,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합시당~~!!^^
지성이면 감천이니, 하늘이 도와 주실겁니다, 오늘도 건강히 홧팅~~!!^^
감사합니다 교수님~ 떨리는 가슴 부여잡고 잘보고 오겠습니다 자료 한번 쭉 훑고 갈게요😊 감사드립니다!
낼 점심시간에 요 자료 한번 읽고 셤볼께요~끝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열정적인 강의덕분에 중개사법은 걱정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정말 감사드려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차 교수님의쉬와요 쉬와요~(머리속에 멤돌아요^^♡)
올해꼭!!합격해서
교수님에 대한저의싸랑을 갚아드리고싶어요(실찌^^;교수님에대한 사랑만큼 점수는 나오지않네요^^;;)
쉬와요 쉬와요~~~^^화이팅
교수님 감사합니다^^ 꼭 합격할게요 !
진짜이런거 있었으면 했는데~자료출력해놓고 10분의 1도 못받네요!내년에 또보면 유용하겠네요!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마지막까지 감사드립니다..
역시 교수님 짱이십니다~~^^♡
잠자기 전 한번 더 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부디... 부디.. 수업으로는 안 뵙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상진쌤 짱짱맨~~~~
열정넘치는 강의 들으면서 증직쌍투 시카 외우며 웃고 즐거웠던 시간이 아쉽네요
낼 잘 풀고 합격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카페에 글 처음인데 교수님께는 꼭 감사인사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합격불합격을 떠나서 제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은 기분이에요!! 합격수기 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뽀뽀~차차~우선우선
입부터 맞춰보자~
꼭 좋은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ㅜㅜ뿌시고올께요!!
모두들 힘내세요 우리는 합격이에요 (자격증 인쇄중♡) 난 합격한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중개사법 -3으로 여유있게
합격점이예요 교수님덕분이예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험장에서 교수님이 보였어요… 말도안돼요 이건… 감사합니다ㅠㅠ
교수님!! 넘 감사합니다. 동차합격했어요. 교수님이 하시던 액션과 말투가 막 떠오른 ㅋㅋ 우주1타 교슈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료도 넘넘 잘 챙겨주시고 잼난 강의로 정말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ㅡ과목중 젤 좋은 점수로~~합격했습니다.
교수님~감사합니다~덕분에 안정권 합격입니다~
교수님의 열정 강의에 훌룡한 점수로 보답드리고 싶었는데..
저의 황당한 실수들로
좀 아쉬운 점수이지만 ..
그래도 시험준비 과정에 있어서, 교수님과의 호흡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토요일 밤마다
교수님 강의 듣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매시간 열정.진심.최강.교수님의 모습에
감동 받으며~
열심히 쫓아가려는 저의 모습도 쪼꼼 기특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늘~스트레쓰 많은 수험생들 위해 말씀 하나하나, 목소리톤까지 조심스럽게 배려해주시며,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신경 쓰시며 100점짜리 수업만 하셨던 교수님~👍👍👍
존경합니다~~~
(패션스타일도 멋지셨어요~마스크 컬러까지 꼼꼼히 챙기시는 쎈쓰 구시오~따봉👍)
교수님 말씀처럼
고등학생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거에요 ㅎ
스승님이 좋으셔서 잘 따라갈수 있었습니다^^
멋진 찐.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선생님의 유튜브 해설강의에서 마지막 울컥하시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멋진 머리스타일 망가뜨려가며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즐겁게 재미나게 수업해주신 최고의 선생님
선생님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하고 싶었는데 5개 틀렸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훈남에 패션리더 김상진쌤
최고의 선생님 이세요!!
교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ㅠㅠ
토요일은 중개사법 듣는날인데,,,!
지겨운 공인중개사 공부중에 교수님의 강의는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ㅜㅜ 허전해서 해설강의라도 들어보려고 들어가봤는데ㅎㅎ 마지막에 울컥하시는거 보고 따라서 눈물났어요ㅠㅜㅠㅜㅜㅡㅠㅠㅜ
교수님 강의는 제평생 들었던 강의들 중 최고였어요!!!!
러블리 상진샘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날숨에 건강 들숨에 재력얻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지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최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이 출제하신줄 알았어요..
진짜 교수님의 형님이 혹시 출제의원이신가 생각했어요ㅠㅠ 중개사 고득점입니다 교수님 사랑해요ㅠㅠㅠ
인강생입니다. 열정 넘치고 센스넘치는 교수님이 계셔서 중개사 공부 포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끝까지 할수있었어요. 덕분에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교수님 ㅠㅠ술퍼먹고 중간에 깨서 둘어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합격점받은고같아요 기분이 너무 죠습니다~~~~~
합격한건좋은데 교수님 강의 못들으니 좀 아쉽네요ㅠㅠㅠ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항상 싸랑만큼 점수가 안나와서~힘들엇는데~교수님의 싸랑에 보답할수있어서 행복해요^^♡
합격한듯합니다~
항상 쉬와요 쉬와요~~~이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쉬와요 쉬와요~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드려요
덕분에 합격했읍니다
마지막까지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 말씀해주신덕에
기운내서 할수 있었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열정적이고
세심한 강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너무 수고많으셨구
한번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1년 동안 덕분에 행복 했습니다.
한 동안 토요일 마다 생각 날 것 같아요.
공감해주시고, 진심으로 생각해주셔서 힘들고 지칠때 덕분에 마음이 참 따뜻했고, 2차 과목 평균 점수 다 짊어지고 가시느라 힘드신거 보며 마음이 아릴때도 있었어요. 동차 합격 입니다.
교수님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울컥 하실때 저도 울었습니다. 평생 제 기억속에 멋지고 따뜻한 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교수님덕분에 공부 1달차부터 합격점수 나오기 시작했고 쭉 모의고사는 합격권이었습니다! 당연히 본시험에서도 합격점수 나왔구요!! 진짜 2차는 전부 교수님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