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금)>
01.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제20회 일부변형)
①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 부터 생긴다.
②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당시 차임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이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0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4회)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첫댓글
01번. <정답> ②
<해설> ②상가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증액은 연 5%(5/100)를 초과할 수 없다. <1년에 한번만 증액 청구가능^^ 연 5% 범위내에서만 인정^^>
①<인도+사업자등록시청 = 그 다음날 오전0시부터 “대항력”발생 ^^>
③<끝날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④<무단전대차는 갱신거절사유^^>
⑤<일시사용은 주택` 상가 모두 보호되지 아니합니당^^. 빈출지문^^>
02. <정답> ④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는 없다.>
② 무자격자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와 “유사한 명칭” 조차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시 1년-1천 이하로 처벌^^>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④ <광고실명제 :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당^^> <분..책...분..책...분사무소는..책임자..^^>
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법원경매이고요, 간판철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당~~^^>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날씨도 좋고~~공부도 좋고~~~!! 화이팅~~!!^^
1-2 5/100
2-4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닝커피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봉~~!!^^ 열공감사합니다, 화이팅~~!!^^ ㅎㅎ
2 , 4 모두들 10월29일에 환하게 웃어요. 교수님께 감사하며~~~
햇살미소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팅팅~~~!!^^
2
4
감사합니다 🌸🌸
heeya100 님, 100점~~!!!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홧팅~~~!!^^
2번
4번
이트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건강히 좋은 날되세요~~화이팅팅팅~~!!^^
이 사
조로중개사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봉~~!!^^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팅~~!!^^
2
4
열열공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잘하셨습니다, 열공 화이팅입니다, 홧팅~~!!^^
24
엄미정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홧팅~~!!^^
2, 4
동차가자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팅~~!!^^
24
2.4
행정대집행O !!!!
민사집행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