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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2년 (3월4월) 요약 심화과정자료 하루2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중개사무소) (4월8일(금)) ^^
김상진(김박) 추천 1 조회 272 22.04.08 14:42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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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4.08 14:43

    첫댓글
    01번. <정답> ②
    <해설> ②상가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증액은 연 5%(5/100)를 초과할 수 없다. <1년에 한번만 증액 청구가능^^ 연 5% 범위내에서만 인정^^>
    ①<인도+사업자등록시청 = 그 다음날 오전0시부터 “대항력”발생 ^^>
    ③<끝날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④<무단전대차는 갱신거절사유^^>
    ⑤<일시사용은 주택` 상가 모두 보호되지 아니합니당^^. 빈출지문^^>

  • 작성자 22.04.08 14:43

    02. <정답> ④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는 없다.>
    ② 무자격자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와 “유사한 명칭” 조차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시 1년-1천 이하로 처벌^^>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④ <광고실명제 :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당^^> <분..책...분..책...분사무소는..책임자..^^>
    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법원경매이고요, 간판철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당~~^^>

  • 작성자 22.04.08 14:43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날씨도 좋고~~공부도 좋고~~~!! 화이팅~~!!^^

  • 22.04.08 15:27

    1-2 5/100
    2-4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4.11 18:00

    모닝커피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봉~~!!^^ 열공감사합니다, 화이팅~~!!^^ ㅎㅎ

  • 22.04.08 16:15

    2 , 4 모두들 10월29일에 환하게 웃어요. 교수님께 감사하며~~~

  • 작성자 22.04.11 18:01

    햇살미소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팅팅~~~!!^^

  • 22.04.08 17:39

    2
    4
    감사합니다 🌸🌸

  • 작성자 22.04.11 18:02

    heeya100 님, 100점~~!!!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홧팅~~~!!^^

  • 22.04.08 23:03

    2번
    4번

  • 작성자 22.04.11 18:02

    이트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건강히 좋은 날되세요~~화이팅팅팅~~!!^^

  • 22.04.09 08:38

    이 사

  • 작성자 22.04.11 18:02

    조로중개사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봉~~!!^^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팅~~!!^^

  • 22.04.09 09:02

    2
    4

  • 작성자 22.04.11 18:03

    열열공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잘하셨습니다, 열공 화이팅입니다, 홧팅~~!!^^

  • 22.04.09 10:41

    24

  • 작성자 22.04.11 18:03

    엄미정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홧팅~~!!^^

  • 22.04.11 07:41

    2, 4

  • 작성자 22.04.11 18:04

    동차가자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팅~~!!^^

  • 22.04.16 19:13

    24

  • 22.04.20 02:15

    2.4

    행정대집행O !!!!
    민사집행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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