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다.만약 파기자판을 했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겠지만,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으로 인해 사법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만일 이죄멍이 사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가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건의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달려 있다.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미 재직 전에 기소되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이 조항에 따라 중단되어야 하는가? 혹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 해석을 두고 정파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나는 법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상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논란이 큰 법조항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
그 상식이란 무엇보다도 법문에 적힌 문장을 문법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다.“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문장은 명백히 “재직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말라”는 의미다.
즉,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새로운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지,재임 이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 이미 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에까지 적용된다는 해석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법률 조항의 해석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취지가 오히려 논란이 많아 국론 분열이 우려될 경우,
객관적인 문장의 의미가 우선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진정으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자 했다면,‘재직 전후를 불문하고’ 또는 ‘이미 기소된 사건도 포함한다’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 제84조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물론, 법 제정 당시 그런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날의 첨예한 대립 상황 속에서 그것까지 감안해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법은 결국 국민의 상식 위에 서야 한다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다.이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을 두고,
법조인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법치주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법은 상식을 따르고, 국민을 지켜야 한다.
헌법 제84조도 예외가 아니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지,
그 자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