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본 금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888,977원 09. 11월 | 10억 | 282 | 253,358,445 | 225 | 200,019,825 | 법인(개인은 2배)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 시설장비
| - 펌프식(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6㎥ 이상), 딧파식(5㎥ 이상), 바켓식(2천마력 이상)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 예선(200마력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규정 없음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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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