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동 한성아파트 상가의 부설 지상주차장에 대한 상가차량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간판시설의 철거 요청 등의 고충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앞 고충민원임. 신청번호: 1AA-2301-0427729. 2023. 1. 14일
공개민원의 글이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서고, 이웃 간의 사랑이 오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고, 약자에 대한 갑질 등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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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769-1의 한성아파트 단지내 “상가 건축물에 붙어 있는 부설 옥외 지상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상가 방문의 상가 차량”에 대하여,
아파트 동대표회에서 시행 중인, 첨부1의 사진과 같이
(1). 상가 차량은 출입을 금한다는 간판(여하를 막론하고 상가 차량은 출입을 금함. APT 대표회)시설은 불법 및 위법한 시설물이므로 지체없이 철거해야 합니다.(관련부서의 행정처리를 요청함)
한성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상가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옥내 지하주차장 9대, 옥외 지상 주차장 5대(건축물대장 확인됨)의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오랜세월을 아파트 측(동대표회, 관리사무소 등)의 상가에 대한 차별적 행위(위법한 간판 시설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아왔습니다.
2023. 1. 12일 오후 4시 40분경에 한성아파트 상가의 부설 지상주차장으로 출입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아파트 경비원 때문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상가 차량이 상가 건축물에 붙어있는 상가 부설 지상주차장에 접근 및 주차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유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첨부2의 사진과 같이, 상가 입구 쪽에 “여하를 막론하고 상가차량은 출입을 금함. APT 대표회” 란 광고 간판내용은 불법 및 위법임에도 경비원들이 직접 나서서 상가 건축물에 붙어있는 상가 부설 지상주차장으로의 진입도 못하게 합니다.
아파트와 상가 부속 토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769-1로 동일(아파트 소유자와 상가의 소유자가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소유함)합니다. 원래 아파트와 상가의 부속토지는 2개(아파트 건축허가 조건임) 필지(신길동769-1, 신길동769-4)였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토지 수용해 가라고)로 인하여, 1필지(신길동769-4)가 수용을 당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 상가 소유자(토지 소유권 있음)들도 그 토지의 수용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아파트(지상 및 지하주차장)와 단지내 상가(지상주차장)를 방문하는 차량은 진출입로가 1개입니다. 상가 방문차량은 상가 부설의 지상주차장에 접근 및 주차할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법적(형법, 민법 등)으로 재산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무시 및 침해하는
(1). 위법한 간판 시설물(상가차량은 출입을 금함)에 대하여 지체없이 철거를 요청합니다. 불법에 대해 행정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아파트와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1개인데, 상가차량이 상가 부설의 지상주차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를 적은 대형간판의
①. 위법한 광고시설물(APT 대표회)의 설치와
➁. 아파트와 상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법한 내용이 적힌 간판 광고로 널리 알리는 행위(동대표회 등)는 어떤 법(형법. 민법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민원질의합니다.
(3).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토지(신길동769-1)는 아파트 소유자들과 상가 소유자들의 공유토지입니다. 그 공유 토지의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거주민(아파트 방문자 포함)들과 상가 입점자(상가 방문자 포함)]들입니다.
이 민원 글에서
아파트 차량: 아파트 거주민의 차량과 아파트 방문 차량을 지칭함.
상가 차량: 상가 입점자의 차량과 상가 방문차량을 지칭함.
상가 차량에 대해서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➀. 상가 부설의 지상주차장으로 진출입을 금지하고
➁. 그 상가 부설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게 하는 행위는 어떤 법(형법. 민법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민원질의합니다.
(4). 상가 차량이 상가 부설의 지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법의 당연한 상식이건만, 상가 차량은 아파트 경비원들과 직접적인 다툼이 발생하는바,
①. 아파트 경비원들이 위의 부당한 지시(동대표회, 관리사무소 등)에 의해 그 지시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상가 차량의 공유 토지에 대한 진출입 금지 및 방해하는 행위와
➁. 상가 부설 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수행한 아파트 경비원들은 어떤 법(형법. 민법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민원질의합니다.
(5). 상기 (4)항과 관련하여 아파트 동대표회, 관리사무소에서
①.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위법을 행하라고 위법한 지시를 하여
➁. 위법(상가 차량의 공유 토지에 대한 진출입 금지, 상가 차량의 상가 부설 지상 주차장에 주차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을 대신 수행하게 하는 행위와,
➂. 그런 위법에 대하여 교육(경비원들 앞)을 하는 행위자는 어떤 법(형법. 민법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민원질의합니다.
※. 현장에서 다툼을 벌이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위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한답니다. 누구의 지시냐고 물어보면 일체 답변을 안합니다.
상가 차량의 출입을 금한다(아파트 동대표회)는 간판 시설물과 그 내용은 관련법(형법과 민법 등)을 위반하였기에 당연히 철거해야 합니다.
위법한 간판 내용은 ➀.아파트 입주민들 ➁.상가 입점자들 ③.아파트와 상가의 소유자들, ④.아파트와 상가 방문자들, ⑤. 동대표들, ⑥.아파트 경비원들, ⑦.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오랫동안 광고 및 숙지되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상가 이용자인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의 주된 고객”이므로 “상가는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약자인 상가 차량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420세대)의 다수의 이익과 힘을 이용하여
“영등포구 신길동 한성 아파트 동대표회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을 내세우고 앞세워 ➀.상가 차량은 진출입부터 방해하고, ➁.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상가 부설 주차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이 지배하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가 차량의 진출입마저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들은, 상가 측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과 고통, 영업 피해를 주는 “아파트 측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행위”로 아파트와 상가 간의 다툼과 불화를 조성할 뿐입니다. 약자인 상가를 배려하고 아파트와 상가가 이웃으로 함께 잘 살아갔으면 합니다.
전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출퇴근시에 거리가 먼, 바깥 도로로 나가지 않고, 대중 교통까지의 거리가 짧은 아파트 상가 2층(아파트에선 1층임) 복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한성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는 동일한 번지(신길동769-1)에 속하고 있어서, 상가를 아파트와 떼어내서 분리도 안되며, 이웃으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훗날, 아파트 재건축시에 “오랜세월, 차별 대우 했던 상가(상가차량은 출입을 금한다는 간판 광고행위: 적대시 함)를 완전히 분리독립”시키려면 상가의 부설 지상주차장으로 향하는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해주고 분리시켜야 합니다.
분리시키려면 그 상가 진출입로의 넓은 땅을 확보해주어야 하는데, 넓은 면적의 토지 손실(훗날, 상가 측에 재건축 협조를 구할 것임)이 발생해서 “한성아파트 상가는 분리독립이 불가”하며, 서울의 강남, 송파, 강동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측의 반대”로 재건축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에서만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등(분리수거 포함)의 냄새나는 혐오시설을 아파트와 떨어진 단지내 상가 쪽에 설치(상가에 협조도 안구함. 상가 배려 안함)해버렸습니다. 상가에서 분리수거 재활용품 등을 버리면 당장에 경비가 제재합니다. 경비원들도 상가 측 사람들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공유토지(신길동 769-4)가 수용당했을 때, 공유토지의 소유자인 상가 측에도 토지보상을 해주듯이,
공유토지의 소유자인 상가 측의 협조와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서 “상가 건물에 바로 인접한 곳의 공유토지”에 음식물 쓰레기 등의 시설을 설치해선 안됩니다.
0. 음식물 쓰레기 등의 혐오시설 설치 장소
상가 차량이 상가 부설 옥외 지상주차장으로 진출입을 쉽게 하고, 그 주차장 이용을 편하게 해주어 아파트와 상가가 화목하게 상생하며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지를 수용 당했던 공유토지(지번: 신길동769-4)가 상가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도 아파트 소유자와 똑같이 상가 소유자들도 그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파트와 상가의 공유토지(신길동769-1)는 상가와 붙어있든, 아파트에 붙어있든 간에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들은 공유토지(신길동769-1)의 소유권(과거 신길동769-4의 수용 보상 사례 참조)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토지(신길동769-1)를 통하여 상가 차량이 상가 부설 지상주차장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법적(민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이런 내용(상가 차량이 상가 부설 주차장에 출입하고 주차할 당연한 권리)을 아파트 주민, 아파트 동대표회,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법한 간판 내용(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상가 차량은 출입을 금함. 동대표회
)은 잘못 되었음을 사과하고 지체없이 철거함을 공지(아파트 자체 안내방송 및 게시판 알림 등)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상가 간의 다툼과 불화를 조성하는
상기 (1)항의 “위법한 간판 철거 요청(담당부서: 행정 처리)에 대한 행정처리와
상기 (2)~(5)항의 민원질의(법 관련 부서)”에 대한 조속한 민원답변을 요청합니다.
첨부1. 한성아파트 “상가 차량의 출입금지 간판” 사진 등 2부.
2. 한성아파트 상가의 부설 지상주차장 현장사진과 주차장 허가내용 1부.
3. 아파트 배출 음식물 쓰레기 등의 혐오시설(상가건물 인접)설치 1부.끝.
2023. 1.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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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글에 사진 등이 입력이 되지 않아서
첨부의 민원 본문에 의하여 민원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