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사 이운룡의 선조실록(4) |
37. 선조실록 201권, 선조 39년 7월 6일 계유 3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 대마도에서 보낸 왜인 등신상과 조선의 박대근의 대화내용에 관해 통제사 이운룡이 치계하다 ○(制統) 使李雲龍馳啓: "當日到付慶尙左水使崔堈馳報內: ‘本月廾四日朝, 倭未辨船一隻出來, 緣由則已爲馳報。 伏兵將馳報內: 「乃是對馬島主平義智所送船也。」 卽令朴大根, 往探出來緣由, 則馬島差來倭子藤信尙等十二名, 持書契出來曰: 「家康催和, 已過多年, 事迫燃眉後, 遽以難事諭之, 誠不知此事之所終如何。 然卽差飛船, 往稟家康矣。 萬有可望之勢, 則智正所當來報, 小的亦爲速還, 以緩家康之督令。 伏願十五日內回話幸甚。」 大根曰: 「須得二件事然後, 可以來告, 故爲乎徑來探試我耶?」 信尙答曰: 「此間事情, 固不敢知也。 但以一旬之來回來云。 更望星火轉報。」 回話後, 別無他言。’ 云。 大槪智正入歸五六日, 此賊又爲出來, (信安) 輩, 方留待風。 賊謀叵測, 日新待變。 上項禮曹了書契, 二道, 東萊、釜山了書契一道, 孫文彧、朴大根等了書契竝四道, 軍官主簿鄭應星準授上送, 從速修答下送事。" 啓下備邊司。 통제사 이운룡(李雲龍)이 치계하기를, "당일에 도착한 경상 좌수사 최강(崔堈)의 치보에 ‘이달 24일에 조왜(朝倭)인지 알 수 없는 배 한 척이 나온 연유는 이미 치보하였는데, 복병장(伏兵將)의 치보에 「이는 곧 대마도주 평의지가 보낸 배다. 」고 하였으므로 즉시 박대근(朴大根)을 시켜 나온 연유를 가서 정탐하게 하였더니 대마도에서 차출해 보낸 외인 등신상(藤信尙) 등 12명이 서계를 가지고와서 말하기를 「가강이 화친을 촉구한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나 일이 아주 급박하게 된 뒤에 갑자기 곤란한 일로써 유시하니, 참으로 이 일이 마침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즉시 빠른 배를 보내 가강에게 가서 품하여 만일 가능성이 있으면 지정이 의당 와서 아뢸 것이며, 저희도 속히 돌아가 가강이 독촉하는 영을 늦추겠으니 삼가 바란건대 15일 내에 회답해준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 하였다. 대근이 「2건의 일을 반드시 이룬 후에야 와서 알리라 하였는데 어째서 곧바로와 우리를 시험해 보는가. 」 하니, 신상이 답하기를, 「이 사이의 사정은 참으로 알지 못하지만 열흘 안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다시 바라건대 같이 전보(轉報)하라. 」 하고 회답한 후에는 별로 딴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개 지정이 돌아간 5∼6일만에 이 적이 또 나왔으며, 신안(信安) 무리는 이제 막 머물러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의 음모를 헤아릴 수 없으니 날로 새로운 각오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 항(項)의 예조에 보낸 서계 2통과 동래(東萊)와 부산(釜山)에 보낸 서계 1통과 손문욱(孫文彧)과 박대근 등에 보낸 서계 도합 4통을 군관인 주부(主簿) 정응성(鄭應星)에게 주어 올려 보냅니다. 속히 해답을 마련하여 내려보내소서." 하니,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38. 선조실록 205권, 선조 39년 11월 12일 정축 8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 통제사 이운룡이 사행의 잡물, 선척, 격군 등의 차출 문제 등을 치계하다 ○統制使李雲龍馳啓曰: "備邊司啓下關內節該: ‘司啓辭內: 「今見全繼信等問答別錄則 『島倭 義智等以書契改書之意, 已爲飛報於家康, 而改來後, 又被我國遷延之患爲憂。』 云。 近觀馬島所爲, 深以爲急切, 若得改家康書而出來, 催促回報, 則事必窘迫, 而或不無逢彼嗔怒。 【千乘之國爲百年無前之擧, 宗社安危之計, 而墮賊計中, 屈伸在彼, 至以逢彼嗔怒爲憂, 正似六國, 張儀怒則莫敢喘 息, 恐後於賂秦也, 寧不爲之太息哉。"】 使臣速爲差出, 裝束待令, 其齎去書契、物件, 一行盤纏等項, 令各該司, 預爲磨鍊措備, 所騎船隻、格軍、什物、行糧及帶去下人等, 令慶尙監司、統制使, 依庚寅年例, 預先整齊事, 行會爲當。 敢 啓。」 傳曰: 「允」事, 。 以啓辭內辭緣, 奉審施行, 關內船隻, 則統制營, 格軍、什物、行糧、帶去人等, 則監營分定, 急急措置事。’ 關故, 上副使、書狀官所騎船三隻及(十) 物船一隻, 則臣營時方罔晝夜造作。 而當此罷防減軍之時, 工匠、鐵物, 皆不應手, 四隻船造作重役, 恐未及期, 日夜憂悶之際, 巡察使柳永詢關內: ‘禮曹關據, 回答使帶去船隻及吹手、使令, 幷爲分定。’ 關後錄, 形名一、奉持人, 俱上船二隻、下船二隻、太平嘯二名、使令二名。 追到巡察使關內: ‘禮曹關據, 回答使行次雜物分定, 關後錄物件, 急速造作, 東萊府使處輸納, 而人丁則同行次下來日期, 聞見起送事。’ 關後, 形名一件及奉持人一名、偃月刀一雙、鳥銃一雙、靑傘一件、節奉持人一名。 關故, 上項格軍、什物、帶去人, 則依備邊司分付, 巡營分定事, 移文監司, 則監司答通內: ‘今到關內, 舟師一事, 統營專管, 則格軍、什物, 何責於監營? 吹手、使令, 必以慣熟舟師之人定送, 而形名亦分定左右水營, 相考造送。’ 云云。 上副使所騎船隻, 體制稍大, 左右櫓各九隻排設, 每櫓格軍三名定給, 則一船之卒五十四名。 以此推之, 則四船充格者, 幾至二百餘名。 而常時待變船格軍, 巡察使專管分防, 則今次渡海許多格軍及種種物件, 專責於臣營, 旬月之內, 決難獨辦, 誠爲悶慮。 格軍則勢不得已, 本道沿海各官, 殘盛分揀, 爲先卜定, 而全羅左右道沿海各官, 依庚寅年例, 竝爲抄出, 差使員別定, 及期領付事, 令該司急速定奪。 各項雜物及帶去人等, 一依備邊司關旨, 分定各官, 差使員別定, 趁卽收捧, 船泊處, 刻期領納事, 幷爲巡察使處, 更下諭何如? 詮次善啓。" 啓下備邊司。 통제사(統制使) 이운룡(李雲龍)이 치계하기를, "비변사에게 계하받아 보낸 관문(關文)에 ‘해사의 계사에 「지금 전계신(全繼信) 등의 문답별록(問答別錄)을 보건대 『도왜 의지(義智) 등이 서계의 내용을 고칠 뜻을 이미 가강(家康)에게 비보(飛報)하였는데 글을 고쳐 온 뒤에 또 우리 나라가 지연시킬까 걱정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근래 대마도의 행위를 살펴보건대 매우 다급한 듯하니 만약 고쳐 쓴 가강의 서장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회보(回報)하기를 재촉한다면, 일이 반드시 급작해져 혹 저들이 성내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천승(千乘)의 나라에서 1백 년 이래 전례가 없던 일과 종사(宗社)의 안위를 위해 계획하면서 적의 계책에 빠져들어 굴신(屈伸)하는 것이 저들에게 매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저들이 성내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전국 시대에 육국(六國)이 장의(張儀)가 노하면 숨도 제대로 못쉬고 진(秦)나라에 뇌물 바치기를 남보다 뒤질까 두려워했던 것과 비슷하니, 어찌 장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사신을 빨리 차출하여 행장을 갖추고 대령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갈 서계와 물건 및 일행의 여비 등의 항목을 각 해사로 하여금 미리 마련하여 준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타고 갈 선박·격군(格軍)·집물(什物)·행량(行糧) 등과 대동하고 갈 하인 등은 경상 감사와 통제사에게 명하여 경인년108) 의 예에 의하여 미리 정제토록 할 것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뢴다. 」고 하였는데 「윤허한다. 」는 전교를 받았다. 그러니 계사(啓辭)의 내용대로 살펴 시행하되, 관문내의 선척은 통제영에 분정하고 격군·집물·행량과 대동할 인원은 감영(監營)에 분정(分定)하니 급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상사(上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이 타고 갈 배 3척과 집물을 실을 배 1척을 신의 영(營)에서 지금 주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수(防戌)를 파하여 군사가 감축된 때이므로 공장(工匠)이나 철물 등을 즉시 조달할 수 없어 4척의 배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역사를 제때에 마치지 못할까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즈음에 온 순찰사(巡察使) 유영순(柳永詢)의 관문에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회답사가 대동하고 갈 선척과 취수(吹手)·사령(使令)도 아울러 분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관문 뒷면에 ‘형명 1건과 봉지인(奉持人)이 함께 상선(上船) 2척에 타고 하선(下船) 2척에는 대평소(大平嘯) 2명과 사령 2명이 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뒤따라 도착한 순찰사의 관문에는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회답사 행차의 잡물을 분정하니, 뒷면에 기록된 물건을 속히 제작하여 동래 부사(東萊府使)에게 실어다 납부하되 인정(人丁)은 사신 행차가 내려오는 기일과 같이하여 소식을 듣는 즉시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그 관문 뒷면에는 ‘형명(形名) 1건과 봉지인 1명, 언월도(偃月刀) 1쌍, 조총(鳥銃) 1쌍, 청산(靑傘) 1건, 절(節) 봉지인 1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항목 중 격군·집물·대동할 인원을 비변사의 분부에 의거하여 순찰영(巡察營)에 분정할 것으로 감사에게 이문(移文)하였는데, 감사의 답통(答通)에 ‘지금 도착한 관문에 「주사(舟師)에 관한 일은 통제사의 영(營)에서 전관(專管)하라. 」고 하였는데 격군·집물을 어째서 감영(監營)에다 책임지우는가. 취수와 사령은 반드시 익숙한 수군으로 정하여 보내고, 형명도 좌·우 수영(水營)에 분정하여 상고해서 만들어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상사·부사가 타고 갈 선척의 체제가 상당히 커서 좌우의 노(櫓)를 각각 9짝씩 배열해야 되는데, 노 하나마다 격군 3명씩을 정급(定給)한다면 1척의 배에 병졸이 54명입니다. 이로써 추산하면 4척의 배에 충당될 격군의 수가 거의 2백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다가 대변선(待變船)의 격군은 순찰사가 분방(分防)을 전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다를 건너갈 허다한 격군과 여러 가지 물건을 신의 영에 전담하게 하였는데, 한 달 남짓한 기한 내에 변통하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격군에 있어서는 사세가 부득이하면 본도의 연해(沿海)에 있는 각 고을의 형편을 분간해서 우선 복정(卜定)하고, 전라 좌·우도의 연해에 있는 각 고을도 경인년의 예에 의거해 아울러 차출한 다음 차사원(差使員)을 별도로 정하여 기한 내에 영부(領付)하여 오라는 것을 해사로 하여금 급속히 결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항의 잡물과 대동하고 갈 인원 등은 한결같이 비변사의 관지(關旨)에 의거하여 각 고을에 분정하고 차사원을 별도로 정하여 제때에 거두어 배가 정박한 곳에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아울러 순찰사에게 다시 하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39. 선조실록 205권, 선조 39년 11월 12일 정축 9번째기사 / 선척과 잡물의 조달, 격군의 차출 등에 관한 비변사의 계목 ○備邊司啓目: "粘連啓下。 船隻、什物, 則依前本司行會, 急速完固造作, 以待使臣之行。 他餘物件中, 偃月刀、鳥銃等物, 亦可隨便造作, 勿爲推諉, 一一整頓。 吹手、使令等, 跟隨員役, 則似當於監營責辦。 格軍則前因李雲龍狀啓, 四十名, 湖南左右水營分定矣。 而本道亦不須各官分定, 各浦土兵中, 能櫓事知人, 十分精擇載送, 俾無臨時顚倒之患, 巡察使處, 幷爲行移何如?" 啓依允。 【回答一行, 凡干什物應具, 供頓宴享等事, 一道騷擾, 民不堪苦, 各邑蕭然。 此弊一開, 將與關西一路, 疲弊無異矣。】 비변사의 계목에, "계하하신 것을 점련하였습니다. 선척과 잡물에 있어서는 전에 본사의 행회(行會)에 의해 급속히 조작하여 사신의 행차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 물건 가운데 월도와 조총 등도 형편에 따라 만들게 하되 미루거나 핑계대는 일 없이 일일이 정돈케 해야 할 것입니다. 취수·사령 등과 따라갈 인원에 대해서는 감영에서 책임지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격군은 요전에 이운룡(李雲龍)의 장계로 인해 40명을 호남의 좌우 수영(水營)에 분정하였습니다. 본도에서도 각 고을에 분정할 필요없이 각포(各浦)의 토병(土兵) 가운데 노(櫓)를 잘 젓는 자들을 정밀히 뽑아 실어 보냄으로써 시기에 임박하여 전도되는 근심이 없도록 순찰사에게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회답사 일행에 관계되는 집물을 갖추는 일과 연향(宴享)을 공궤하는 등의 일로 온 도(道)가 소요스러워 백성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각 고을이 판탕되었다. 이런 폐단의 길이 한 번 열렸으니 앞으로 관서(關西) 일로(一路)가 피폐된 것과 마찬가지로 피폐될 것이다. 】 |
40. 선조실록 206권, 선조 39년 12월 24일 무오 3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 전 현령 나대용의 상소 가운데 창선을 건조하여 쓸 만한지를 시험하게 하다 ○兼三道統制使李雲龍馳啓曰: "羅州居前縣令羅大用上疏內: ‘臣長於羅州, 癸未登科, 北防六年; 南戍七年。 辛卯年間, 爲水使臣李舜臣監造戰船出納軍兵軍官, 壬辰變初, 玉浦留屯之賊, 進戰之時, 臣以鉢浦假將, 先登突入, 賊船二隻捕捉, 泗川、船滄、唐項浦等處十五餘戰, 皆有首功, 名聞朝廷, 遂除康津縣監。 其後連授金溝、綾城、固城縣令, 身閑軍旅, 稍識軍兵之機。 辛丑十一月, 喪母奔歸, 連遭父喪, 六載丁憂, 未售當爲之責。 今始闋服, 以一得之策, 來叫九重之下。 大槪防倭, 莫先於舟師, 而壬辰、癸巳年間, 戰船之數, 幾至二百隻, 而猶爲不足。 丁酉更亂之後, 戰船艱備之數, 通三道六十餘艘, 各處分付, 極爲踈迂, 如有不虞, 束手無策, 孰不欲多數, 軍不足而不設。 然以, 其軍之數; 加船之策則龜船雖曰利於戰用, 射、格之數, 不下板屋船一百二十五名, 射夫亦不便宜, 故各營各置一隻, 不爲加造。 臣常念格軍減入之策, 而己亥年間, 曾爲巡察使臣韓孝純軍官, 別造船二十五隻監造時, 非板屋、非龜船, 別樣造作森揷劍槍, 名曰鎗船, 格軍四十二名分載, 試掉洋中, 其疾如飛, 射矢之便, 亦勝於板屋。 而其後昇平, 一不戰用, 累年棄置, 朽破。 以後身賤言微, 人不取實, 更不繼造, 仍棄其規。 若使更造此船, 大小諸將, 各付一隻, 則船數倍前, 而射格則不必加定, 而自有餘饒。 且沿海各官, 則船射、格全數, 移載鎗船, 各官船則其官守令手下軍及下番軍兵, 整齊江口待變, 聞變卽時, 馳赴戰所, 其中秩高守令, 助防將稱號, 預爲檢飭事。’ 上疏據, 司啓目: ‘粘連啓下。 舟師之數, 果如疏內所陳, 比前減少, 緣丁酉敗沒之後, 雖有空船, 射、格難備之致。 鎗船之制, 以陳疏之意觀之, 則其有關於水戰; 便利於制敵, 實非尋常, 而但前此未曾試用, 其可用與否, 問于統制使處然後, 施行何如?’ ‘啓依允。 以鎗船可用與否, 急速啓聞施行。’ 臣自壬辰以後, 從事水戰, 戰船形體, 無不講究其精妙, 而鎗船制度, 曾未試用。 要使格軍四十二人充載, 疾行洋中, 則船體狹小, 不能設左右防板。 若去其防板, 無以蔽矢石, 臨陣交鋒, 勢難措手。 大槪壬辰、丁酉、戊戌之役, 皆賴板屋巨艦, 而得捷, 此已見之驗也。 臣不敢臆料其利用之妙, 而創造。 羅大用造船差官稱號, 使之監造一二隻, 以試利鈍何如? 謹具啓聞。" 啓下備邊司。 備邊司啓目: "粘連啓下。 鎗船之制, 統制使未曾試用, 姑依狀啓事意, 羅大用急速下送, 使之監造, 試其可用。 以此辭緣, 行移何如?" 啓依允。 겸 삼도 통제사(兼三道統制使) 이운룡(李雲龍)이 치계하기를, "나주(羅州)에 사는 전 현령(縣令) 나대용(羅大用)의 상소 내용에 ‘신은 나주에서 성장하였다. 계미년124) 에 등과(登科)하여 6년 동안은 북쪽을 방어하였고 7년 동안은 남쪽을 방수(防戌)하였으며, 신묘년125) 연간에는 수사(水使) 이순신(李舜臣)의 감조 전선 출납 군병 군관(監造戰船出納軍兵軍官)이 되었다. 임진 왜변의 초기에 옥포(玉浦)에 머물고 있던 왜적이 진격해와 싸움을 벌일 때 신은 발포 가장(鉢浦假將)으로서 앞장서 돌격해 들어가 적선 2척을 포획하였고, 사천(泗川)·선창(船滄)·당항포(唐項浦) 등지의 15여 회에 달하는 전투에서는 모두 수공(首功)을 세웠으므로 이름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마침내 강진 현감(康津縣監)에 제수되었으며 그 뒤로 연이어 금구(金溝)·능성(綾城)·고성(固城)의 현령에 제수되었다. 나 자신은 군대일에 익숙해지다 보니 군병(軍兵)의 기밀에 대해서도 조금 짐작할 수 있게끔 되었다. 신축년126) 11월에 어미 상(喪)을 당하여 돌아갔다가 연이어 아비 상을 만나 6년 동안 거상(居喪)하다 보니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복(服)을 마쳤기에 한 가지 계책이 있어 구중궁궐에 찾아와 호소한다. 대체로 왜적을 막는 데에는 주사(舟師)보다 앞설 것이 없다. 임진·계사 년간의 전선(戰船) 숫자는 거의 2백여 척에 달하였으나 오히려 부족하였다. 그런데 정유재란 뒤에는 간신히 마련한 전선의 숫자가 삼도(三道)를 통틀어 60여 척이었으니 각처에 배분하는 데 있어 극히 소홀하여 뜻밖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으니 뉘라서 숫자를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마는 군사가 부족하여 만들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그 군사의 숫자로써 배를 늘리는 계책을 말해보겠다. 거북선[龜船]은 전쟁에 쓰기는 좋지만 사수(射手)와 격군(格軍)의 숫자가 판옥선(板屋船)의 1백 25명보다 적게 수용되지 않고 활을 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각 영(營)에 한 척씩만을 배치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다. 신이 늘 격군을 줄일 방도를 생각하다가 기해년간에 순찰사(巡察使) 한효순(韓孝純)의 군관(軍官)이 되어 별도로 전선(戰船) 25척을 감조(監造)하였을 때, 판옥선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닌 다른 모양의 배를 만들었는데 칼과 창을 빽빽이 꽂았으므로 이름을 창선이라 하였다. 격군 42명을 나누어 태우고 바다에 나아가 노를 젓게 하였더니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고 활쏘기의 편리함도 판옥선보다 나았다. 그뒤로 나라가 평화로워지자 한 번도 전쟁에 쓰지 않은 채 여러 해를 버려두어 썩어가고 있다. 이후로는 신분이 미천하다 보니 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람들이 실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이어 만들지 않았고 그 제도마저도 그대로 버려둔 상태이다. 만일 다시 이 배를 만들도록 하여 대소(大小)의 여러 장수에게 각기 1척씩 맡긴다면 배 숫자는 전보다 배나 되지만 사수와 격군은 더 늘지 않아도 저절로 충분할 것이다. 또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는 배의 사수·격군의 전 숫자를 창선에 옮겨 싣고, 각 고을의 배는 그 고을 수령의 수하군(手下軍) 및 하번(下番) 군사가 강 어귀에 정돈하여 변란에 대비하다가 변란 소식이 들리면 즉시 전쟁터로 달려가게 하고 그 가운데 직질(職秩)이 높은 수령에게 조방장(助防將)이란 호칭을 띠고 미리 단속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소에 대한 비변사의 계목에 의거하건대 ‘계하(啓下)를 점련한다. 주사의 숫자는 과연 상소에 말한 바와 같이 전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정유년에 패몰당한 뒤로 빈 배가 있어도 사수와 격군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선의 제도는 상소에서 아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수전(水戰)에 유용하고 적을 제압하는데 편리한 것으로 사실 예사로운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이전에 시험해 보지 않았으니 쓸 만한가의 여부(與否)에 대해서 통제사(統制使)에게 물어 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한다. 창선이 쓸 만한가의 여부를 속히 계문(啓聞)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임진년부터 이후로 수전(水戰)에 종사하여 전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정묘하게 강구해 보지 않은 것이 없으나 창선의 제도는 일찍이 시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격군 42명을 채워 싣고 바다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선체가 협소하여 좌우에 방판(防板)을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방판을 제거시켜 버리면 시석(矢石)을 막을 수 없어 전투에 임해 손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임진·정유·무술년의 싸움에서는 모두 판옥선(板屋船)처럼 큰 배에 힘입어 이길 수 있었으니 이것은 이미 보아온 증거입니다. 신은 감히 그렇게 이용하기가 묘한 점을 생각해내어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나대용을 조선 차관(造船差官)으로 호칭하여 한두 척을 감독하여 만들게 하여 편리한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갖추어 계문합니다."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비변사의 계목에, "계하(啓下)를 점련합니다. 창선에 대한 제도는 통제사가 일찍이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이라 하니, 장계에 언급된 대로 나대용을 속히 내려보내 감독해 만들게 하여서 쓸 만한지의 여부를 시험해보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41. 선조실록 209권, 선조 40년 3월 6일 기사 3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 이준·성윤문·곽재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以李準爲全城君, 【聞慶州完富, 請囑圖爲, 聞前尹身死, 厭避圖免, 其爲其免, 皆出於圖。】 李雲龍爲息城君, 【以苞苴絡繹於要津, 遞統制, 果如此言, 則居要津者, 亦可羞也。】 成允文 【刑杖最酷。】 爲慶尙右水使兼統制使, 郭再祐爲慶州府尹。 【辟穀學仙, 亦從赤松子之意耶?】 이준(李準)을 전성군(全城君)으로, 【경주(慶州)가 완전하고 부유하다는 말을 듣고 청탁하여 부임하기를 꾀하였다가 전 부윤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꺼린 나머지 체면(遞免)되기를 도모하였으니, 제수하고 체면한 것이 그의 의도대로 된 것이었다. 】 이운룡(李雲龍)을 식성군(息城君)으로, 【뇌물이 요로(要路)에 즐비하였다고 하여 통제(統制)에서 체차되었다고 하니 과연 이 말대로라면 요로에 있는 자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다. 】 성윤문(成允文)을 【형장(刑杖)이 너무도 혹독했다. 】 경상 우수사 겸 통제사(慶尙右水使兼統制使)로, 곽재우(郭再祐)를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삼았다. 【벽곡(辟穀)을 하며 선도(仙道)를 배우더니, 역시 적송자(赤松子)를 따라 노닐겠다는 뜻인가. 】 |
42.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수정실록] 25년 5월 1일 경신 20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 전라 수군 절도사 이순신이 거제 앞 나루에서 왜적을 격파하다 ○全羅水軍節度使李舜臣赴援慶尙道, 大敗倭兵于巨濟之前津。 倭兵之渡海也, 慶尙右水使元均知勢不敵, 悉沈戰艦、戰具, 散水軍萬餘人, 獨與玉浦萬戶李雲龍、永登浦萬戶禹致績, 栖泊于南海縣前, 欲尋陸避賊。 雲龍抗言曰: "使君受國重寄, 義當死於封內。 此處乃兩湖咽喉, 失此處, 則兩湖危矣。 今吾衆雖散, 猶可保聚, 湖南水軍, 可請來援也。" 均從其計, 遣栗浦萬戶李英男, 詣舜臣請。 舜臣方聚諸浦舟師于前洋, 欲待寇至而戰。 聞英男言, 諸將多以爲: "我守我疆且不足, 何暇赴他道耶?" 惟鹿島萬戶鄭運、軍官宋希立慷慨涕泣, 勸舜臣進擊以爲: "討賊無彼此道。 先挫賊鋒, 則本道亦可保也。" 舜臣大悅。 彦陽縣監金泳潭 自請爲水路嚮導居前, 遂會均於巨濟前洋。 均使雲龍、致績爲先鋒, 到玉浦遇倭船三十隻, 進擊大破之, 餘賊登陸而走, 盡焚其船而還。 復戰于鷺梁津, 燒賊船十三隻, 賊皆溺死。 是戰也, 舜臣左肩中丸, 猶終日督戰。 戰罷, 始使人以刀尖挑出, 軍中始知之。 ................... 전라 수군 절도사 이순신(李舜臣)이 경상도에 구원하러 가서 거제(巨濟) 앞 나루에서 왜병을 격파하였다. 왜병들이 바다를 건너오자 경상 우수사 원균(元均)은 대적할 수 없는 형세임을 알고 전함(戰艦)과 전구(戰具)를 모두 물에 침몰시키고 수군 1만여 명을 해산시키고 나서 혼자 옥포 만호(玉浦萬戶) 이운룡(李雲龍)과 영등포 만호(永登浦萬戶) 우치적(禹致績)과 남해현(南海縣) 앞에 머물면서 육지를 찾아 적을 피하려고 하였다. 운룡이 항거하여 말하기를 ‘사또가 나라의 중책을 맡았으니 의리상 관할 경내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곳은 바로 양호(兩湖)의 요해처로서 이곳을 잃게 되면 양호가 위태롭다. 지금 우리 군사가 흩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모을 수 있으며 호남의 수군도 와서 구원하도록 청할 수 있다.’ 하니, 원균이 그 계책을 따라 율포 만호(栗浦萬戶) 이영남(李英男)을 보내 순신에게 가서 청하게 하였다. 이때 순신은 여러 포(浦)의 수군을 앞 바다에 모으고 적이 이르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남의 말을 듣고 여러 장수들은 대부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지역을 지키기에도 부족한데 어느 겨를에 다른 도에 가겠는가.’ 하였다. 그런데 녹도 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과 군관 송희립(宋希立)만은 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순신에게 진격하기를 권하여 말하기를 ‘적을 토벌하는 데는 우리 도(道)와 남의 도가 따로 없다. 적의 예봉을 먼저 꺾어놓으면 본도도 보전할 수 있다.’ 하니 순신이 크게 기뻐하였다. 언양 현감(彦陽縣監) 어영담(魚泳潭)이 수로(水路)의 향도가 되기를 자청하여 앞장서서 마침내 거제 앞 바다에서 원균과 만났다. 원균이 운룡과 치적을 선봉으로 삼고 옥포에 이르렀는데, 왜선 30척을 만나 진격하여 대파시키니 남은 적은 육지로 올라가 도망하였다. 이에 그들의 배를 모두 불태우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노량진(鷺梁津)에서 싸워 적선 13척을 불태우니 적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전투에서 순신은 왼쪽 어깨에 탄환을 맞았는데도 종일 전투를 독려하다가 전투가 끝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을 시켜 칼끝으로 탄환을 파내게 하니 군중(軍中)에서는 그때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
43. 선조수정실록 38권, 선조 [수정실록] 37년 6월 25일 갑진 1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봉하다 ○甲辰/大封功臣。 以自京城至義州, 終始隨駕者爲扈聖功臣, 以征倭諸將及兵糧奏請使臣爲宣武功臣, 以討平李夢鶴爲淸難功臣, 皆分三等, 錫號有差。 其扈聖一等: 李恒福、鄭崐壽, 二等: 信城君 珝、定遠君諱琈、 【是爲元宗大王】 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𥕏、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姬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豊君 耆、順義君 景溫、順寧君 景儉、申磼、安滉、具宬, 三等: 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呂定邦、李應順、節愼正 壽崐、宋 康、高曦、姜絪、金起文、崔彦恂、閔希騫、許浚、李延祿、金應壽、吳致雲、金鳳、金良輔、安彦鳳、朴忠敬、林祐、金應昌、鄭漢璣、朴春成、金禮禎、金秀源、申應瑞、辛大容、金璽信、趙龜壽、李公沂、梁子儉、白應範、崔潤榮、金俊榮、鄭大吉、金繼韓、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崔世俊、洪澤、李春國、全龍、李希齡、吳連, 凡八十六人。 內侍二十四人, 馬醫六人, 醫官二人, 別坐司謁二人。 宣武一等: 李舜臣、權慄、元均, 二等: 申點、權應銖、金時敏、李廷馣、李億祺, 三等: 鄭期遠、權悏、柳忠瑗、高彦伯、李光岳、趙儆、權俊、李純信、奇孝謹、李雲龍, 凡十八人。 淸難一等: 洪可臣, 二等: 朴名賢、崔湖, 三等: 辛景行、林得義, 凡五人。 【扈聖一等賜忠勤 貞亮 竭誠 効節 協策之號, 二等減竭誠二字, 三等又減効節 協策四字。 宣武一等賜効忠 仗義 迪毅 協力之號, 二等減迪毅二字, 三等又減協力二字。 淸難一等賜奮忠 出氣 合謀 迪毅之號, 二等減合謀二字, 三等又減迪毅二字。】 공신을 대대적으로 봉하였다. 서울에서부터 의주(義州)까지 시종 어가(御駕)를 모신 사람을 호성 공신(扈聖功臣)으로 삼고, 왜적을 정벌한 제장(諸將)들과 군량을 주청하러 간 사신들을 선무 공신(宣武功臣)으로 삼고,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토벌한 자를 청난 공신(淸難功臣)으로 삼아, 모두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 있게 봉호(封號)를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에는 이항복·정곤수(鄭崐壽), 2등에 신성군(信城君) 이후(李珝)·정원군(定遠君) 이부(李琈) 【이 분이 원종 대왕(元宗大王)이다.】 ·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괵(李𥕏)·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숭원(朴崇元)·정희번(鄭姬藩)·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海豊君) 이기(李耆)·순의군(順義君) 이경온(李景溫)·순령군(順寧君) 이경검(李景儉)·신잡(申磼)·안황(安滉)·구성(具宬), 3등에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賓)·여정방(呂定邦)·이응순(李應順)·절신정(節愼正) 이수곤(李壽崐)·송강(宋康)·고희(高曦)·강인(姜絪)·김기문(金起文)·최언순(崔彦恂)·민희건(閔希鶱)·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김응수(金應壽)·오치운(吳致雲)·김봉(金鳳)·김양보(金良輔)·안언봉(安彦鳳)·박충경(朴忠敬)·임우(林祐)·김응창(金應昌), 정한기(鄭漢璣)·박춘성(朴春成)·김예정(金禮禎)·김수원(金秀源)·신응서(申應瑞)·신대용(辛大容)·김새신(金璽信)·조귀수(趙龜壽)·이공기(李公沂)·양자검(梁子儉)·백응범(白應範)·최윤영(崔潤榮)·김준영(金俊榮)·정대길(鄭大吉)·김계한(金繼韓)·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순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최세준(崔世俊)·홍택(洪澤)·이춘국(李春國)·전용(全龍)·이희령(李希齡)·오연(吳連) 등 총 86인이요, 내시(內侍) 24인, 마의(馬醫) 6인, 의관(醫官) 2인, 별좌 사알(別坐司謁) 2인이다. 선무 공신은 1등에 이순신·권율·원균, 2등에 신점(申點)·권응수·김시민·이정암·이억기, 3등에 정기원(鄭期遠)·권협(權悏)·유충원(柳忠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 등 총 18인이다. 청난 공신은 1등에 홍가신(洪可臣), 2등에 박명현(朴名賢)·최호(崔湖), 3등에 신경행(辛景行)·임득의(林得義) 등 모두 5인이다. 【호성 공신(扈聖功臣) 1등은 충근정량갈성효절협책(忠勤貞亮竭誠効節協策)의 호를 내리고, 2등은 갈성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효절협책의 4자를 줄였다. 선무 공신(宣武功臣) 1등은 효충장의적의협력(効忠仗義迪毅協力)의 호를 내리고, 2등은 적의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협력 2자를 줄였다. 청난 공신(淸難功臣) 1등은 분충출기합모적의(奮忠出氣合謀迪毅)의 호를 내리고, 2등은 합모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적의 2자를 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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