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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이징 스토리 원문보기 글쓴이: 베이징스토리
보험종류 |
기업 부담 |
개인 부담 | ||
비율 |
부담액(상한기수) |
비율 |
부담액(상한기수) | |
양로보험 |
20% |
2,520원 |
8% |
1,008원 |
의료보험 |
10% |
1,260원 |
2%+3원 |
255원 |
실업보험 |
1% |
126원 |
0.2% |
25원 |
생육보험 |
0.8% |
100원 |
0 |
0ㅇ |
공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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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0.5% 2류 1% 3류 2% |
63원 126원 252원 |
0 |
0 |
㈜ 공상은 3류(1류:서비스업, 2류:가공제조업, 3류:광산채굴)로 구분되며, 여기서
더욱 세분류된다. 상기 부담비율은 각 대분류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4. 납부 기수(基數, 베이스)
ㅇ 납부기수는 국내외의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하며(즉,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받는 임금액도 포함), 최고상한액은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북경시의 전년도 사회평균임금(4,201 元)의 3배 (2011년의 경우, 12,603원)이다.
ㅇ 통상적으로 고액을 받을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직원의 경우, 상한액 (사회평균임금의 3배)보다 낮게 기수를 신고할 경우,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설명이나 증명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북경의 경우).
4. 사회보험료의 사용
ㅇ 개인구좌에 적립되는 양로보험료(개인 납부분 8%)는 정년 퇴직전 또는 이임 귀국전에 인출될 수 없다. 정년 또는 이임 귀국시의 수속에 대해서는 소재지 사회보험센터에 문의가 필요하다.
ㅇ 의료보험의 경우, 개인부담금액 전액) 및 회사부담금액(이중 30%)의 일부로 의료보험카드가 만들어지고, 이를 사용하여 의료보험 지정약국에서 약품사용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북경의 1천9백개에 달하는 의료보험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5. 사회보험 관련 정보의 검색
ㅇ 개인 구좌의 적립액 등 정보는 의료보험은 은행에서, 양로보험은 노동국 및 사회보험센터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 밖에 매년 상세한 금액명세도 우송된다.
6. 등기사항의 변경, 또는 귀국하는 경우
ㅇ 사회보험센터와 노동국은 매일 최신 데이터의 공유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여권 및 취업증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재지의 사회보험센터에 등기데이타의 변경 신청수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귀국시는 취업증의 말소시간에 맞추어 사회보험료의 납부정지 및 양로보험의 개인구좌 적립금의 인출수속을 밟도록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