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동중에 근무하시던 여성노조 조합원 최00 특수교육지도사
- 5월 6일 지노위 부당해고 판결.
이리 동중에서 무기계약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2월 말에 특수아동이 졸업하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에서도 탈락하였다. 학교에서는 보조원 배치가 안되었으니 그만두라고함.
해고된 당사자는 익산교육청에 인력풀로 옮겨줄것을 요청했으나
담당장학사는 그럴수 없다며 당사자가 알아서 신규학교로 옮기라고 함.
이후 특수교육보조원 공고를 낸 고등학교에 이력서를 내고 2011.3.1. 신규채용 됨.
인력풀도 안되고 경력도 인정도 안되어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음.
여성노조에서 새로 들어간 고등학교와 교섭을 통해 경력인정과 무기계약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신규채용이므로 경력인정과 무기계약을 해줄 수없다고 하였다.
해고 당사자는 무기계약이 안되자 여성노조와 상의 후 옮겨간 고등학교에 3월 9일 사직서를 내고
해고한 이리 동중과 교육감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그리고 2달여 기간...... 지노위는 화해주문을 하였으나
교육청은 말도 안되게 신규TO가 생기면 인력풀로 옮겨주고, 경력은 인정하되 무기계약은 안 된다는 안.
언제 생길지 모르는 신규TO, 무기계약도 아닌 화해조치는 결국 결렬되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5월 6일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 이겼다!
지노위에서는
사용자 교육감은 해고한 최00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하라는 주문을 하였다.
이제 이리동중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 판결요지 ]
1. 사용자측은 당사자가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자진 사직하였으므로 기각을 요청하였으나 지노위는 이전근무학교와 옮겨간 고등학교는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개별근로 관계로 보아 해고다툼이 있다고 판단함.
2. 사용자(피 신청인)는 교육감으로 인정하고 이리동중학교장은 피 신청인 기각처리.
3. 해고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으로 해고사유를 따져 물을 것도 없이 부당해고 임을 인정.
첫댓글 와!!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어려웠을텐데 용기 놀랍습니다. 학교가 많이 놀라고 교육청도 많이 놀랐겠네요.우리도 힘이 팍팍 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