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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ssippi's voters will decide whether to approve a measure defining a person as "every human being from the moment of fertilization, cloning or the functional equivalent thereof." On first reading, this language no doubt sounds minatory to pro-choicers and pleasing to pro-lifers.
미시시피주의 유권자들은 한 사람을 "수정, 복제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조치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처음 읽었을 때, 이 언어는 틀림없이 낙태 합법 찬성자들에게는 광적으로 들리고, 낙태 반대자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처럼 들린다.
형용사 격식 협박하는, 위협적인
Abortion politics
Devil in the details
A proposal to establish embryonic personhood is more complicated than it seems
Nov 1st 2011
by J.F. | WASHINGTON, DC
낙태정치
디테일 속 악마
배아인격을 확립하자는 제안은 보기보다 복잡하다.
ON NOVEMBER 8th, Mississippi's voters will head to the polls to elect, among other offices, a new governor; Haley Barbour is at the end of his second and, under Mississippi state law, final term. The outcome of that election is not much in doubt. Phil Bryant, Mr Barbour's lieutenant governor and heir apparent, will likely defeat Johnny DuPree, the mayor of Hattiesburg and the first black major-party gubernatorial nominee in Mississippi's history. With due respect to Mr Bryant, the more interesting question on the ballot comes at the end, where Mississippi's voters will decide whether to approve a measure defining a person as "every human being from the moment of fertilization, cloning or the functional equivalent thereof." On first reading, this language no doubt sounds minatory to pro-choicers and pleasing to pro-lifers. It's not so simple.
미시시피 주의 유권자들은 다른 공직자들 중에서 새 주지사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할 것이다; 헤일리 바버가 그의 두 번째 임기 말이고, 미시시피 주 법에 따르면 최종 임기는 마지막이다. 그 선거의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 바버 씨의 후계자인 필 브라이언트는 미시시피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요 정당 주지사 후보인 조니 두프리를 물리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트 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투표용지에 대한 더 흥미로운 질문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미시시피의 유권자들은 한 사람을 "수정, 복제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조치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처음 읽었을 때, 이 언어는 틀림없이 낙태 합법 찬성자들에게는 광적으로 들리고, 낙태 반대자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
office 공직
pro-choicer 낙태 합법 찬성자
pro-lifer 임신 중절 반대자
Glenn Cohen and Jonathan Will raised a crucial point about this measure in yesterday's New York Times: not only is it impossible to pinpoint a precise moment of fertilisation, it is unclear what the measure would actually do. Does it have the force of law, or would it require that the Mississippi legislature pass laws to enforce it? And if it does have the force of law, what then? After all, Roe v Wade secures a woman's right to an abortion in the first trimester of pregnancy and the constitution's supremacy clause means that when state and federal law conflict, federal law wins. But in-vitro fertilisation (IVF), which often involves discarding unused (fertilised) embryos, and IUDs, which can prevent the implantation of a fertilised embryo, enjoy no such constitutional protections. If the personhood measure does become law, they would almost certainly be banned. On the other hand, if the personhood measure does not have the force of law, then what's the point? A simple statement of principles? Perhaps. More likely, advocates wish to provoke a series of court challenges leading all the way up to the Supreme Court, whose current composition is far less favourable to abortion-rights advocates than was the early-1970s Burger Court, which decided Roe.
글렌 코언과 조나단 윌은 이 조치에 대해 어제 뉴욕타임스(NYT)에서 중요한 요점을 제기했다:정확한 수정의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조치가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그것은 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미시시피 주 의회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법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할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 Roe v Wade는 임신 첫 3개월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우월성 조항은 주와 연방법이 충돌할 때 연방법이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종 미사용(비료화된) 배아를 버리는 것을 수반하는 체내 수정(IVF)과 수정 배아의 이식을 막을 수 있는 IUD는 그러한 헌법적 보호를 누리지 못한다. 만약 인간성 측정이 법이 된다면, 그들은 거의 확실히 금지될 것이다. 반면 인간성 측정이 법의 힘을 갖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단순한 원칙의 진술? 아마 그럴 것이다. 더욱 그럴 듯하게는, 옹호자들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법정 도전을 촉발시키고 싶어하는데, 대법원의 현재 구성은 1970년대 초 Roe를 결정한 버거 법원보다 낙태권리 옹호자들에게 훨씬 덜 호의적이다.
But pro-lifers should be careful what they wish for. James Bopp, general counsel for the 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 warned in a memo that forcing the personhood issue before the Supreme Court could actually result in stronger protections for abortion. In her Gonzales v Carhartdissent (a case in which the court's majority upheld the ban on partial-birth abortion) Ruth Bader Ginsburg robustly argued that the equal-protection clause of the 14th amendment provides a stronger justification for abortion rights than does Roe's weak due-process justification: "[L]egal challenges to undue restrictions on abortion procedures do not seek to vindicate some generalised notion of privacy; rather, they centre on a woman's autonomy to determine her life's course, and thus to enjoy equal citizenship stature." As Mr Bopp argues, abortion rights thus grounded "would jeopardize all current laws on abortion, such as laws requiring parental involvement for minors, waiting periods, specific informed consent information and so on." Mr Bopp cautions that the pro-life movement succeeds most when forcing abortion-rights advocates to defend extreme cases, such as partial-birth abortions. In the case of personhood, it is the pro-lifers who have to defend a law banning IVF, commonly-used forms of birth control, and abortion in every case, including incest and rape.
하지만 낙태반대론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제임스 보프 미국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는 메모에서 "대법원 앞에 인성 문제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위한 더 강력한 보호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의 곤잘레스 대 카르하르트디젠트(법원의 다수결로 부분 출산 낙태 금지를 지지한 사건)에서 루스 바더 긴스버그는 14차 개정의 평등 보호 조항이 로의 약한 적법 절차 정당성보다 낙태 권리에 대한 더 강력한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과도한 제한에 대한 법적 도전" 낙태 시술은 사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여 동등한 시민의 지위를 누리기 위한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봅의 주장대로, 낙태 권리는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관여를 요구하는 법률, 대기 기간, 특정 정보에 근거한 동의 정보 등 낙태에 관한 현행 모든 법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Bopp는 낙태권리 옹호자들에게 극단적인 경우를 방어하도록 강요할 때, 낙태권리 운동이 가장 성공한다고 경고한다. 부분 출산 낙태 인성의 경우 근친상간과 강간 등 모든 경우에 체외수정, 흔히 쓰이는 형태의 산아제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옹호해야 하는 것은 낙태 반대론자들이다.
And Messrs Cohen and Will point out, "courts frequently read ambiguous language as a strategy to avoid raising serious constitutional questions." The Supreme Court could easily decide against hearing an abortion case that emerges from questions raised by this amendment. They could also easily find that this amendment cannot carry the force of law due to the supremacy clause, and leave the abortion question untouched. Supporters of the personhood amendment, both in Mississippi and in the half-dozen (at least) other states in which it will likely appear on ballots next year no doubt have, by their own lights, the best of intentions: they believe that unborn children are people and want to protect them. But good intentions alone do not make solid law.
그리고 코헨과 윌 의원은 "중대한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모호한 언어를 자주 읽도록 권장한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이 개정안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낙태 소송에 대해 쉽게 반대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이 개정안이 패권을 쥐고 있는 조항 때문에 법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낙태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미시시피 주와 반쪽짜리 주 모두에서, 인성 수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년 표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다른 주들에서는, 그들 자신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인간이라고 믿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좋은 의도만으로는 확실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