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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 처음이세요? 땅집고가
도와드립니다” | ||
[땅집고 택스클럽 :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매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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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반드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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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멤버 홈페이지(member.zipgo.kr)에 접속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종합소득신고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기입하면 이에 맞춰 적합한 파트너 세무사를 매칭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세무사가 회원에게 개별
연락을 드린 후 신고 대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
[땅집고 택스클럽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매칭 안내] | ||
■ 신고대행 신청대상 - 2020년 소득신고 대상(작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포함) ■ 신고대행 신청기간 - 2020년 5월 25일 까지 ■ 세무사 수임료 - 기본 수임료 : 10만원 (단일소득자, 과세미달자) - 기본수임료는 땅집고 파트너 세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 추가 수임료 : 다른 소득 및 장부 작성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수임료 추가 - 수임료 지급 방식 : 회원이 담당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 [땅집고 택스클럽 회원가입 안내] ■ 연간 이용료 - 1만원(가입시~2020년12월31일까지) ■ 땅집고 택스클럽 회원가입 특전 - 땅집고 유료강연 할인 - 땅집고 무료강연 우선 초청 ■ 회원가입 - 아래 땅집고 택스클럽 신청하기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땅집고 택스클럽 가입 및 신고대행 신청하기- ■ 문의전화 : 02-724-6381 · 6384 | ||
leewonseongk 회원님께서는 2020년 5월 20일 조선일보 마케팅 활용에 수신동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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