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양진씨 예빈경파 9世 휘 흠欽 참판공세보 발문跋文◀ 20세기를 넘어 21세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온 첨단과학은 수천년 인류의 발전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첨단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치않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혈연의식이다. 조상은 자손들과 어어주는 끈이고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족보라는 매체를 통해 잊음돼여가는 흔적들을 회상하게 되는것이다.
족보는 동족의 시조로부터 내려오는 세계와 사적을 기록한 역사이기에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오는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술하고있다. 이처럼 가계家系에서 시작하여 세계世系로 상호 혈연관계를 쉽게알 수 있도록 만든것이 족보다. 그러나 한문으로된 족보를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종인이 과연 몇명이나될까 의심스럽다. 이에 한문으로된 족보를 번역하여 한글세대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국한문 병기의 족보를 발간하게되었다. 요즈음 족보 보는 방법과 한문으로된 사적을 이해하지못해 자녀들에게 설명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씨족의 역사를 궁금해하고 족보를 접한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본격적으로 여양진씨 씨족사를 연구한지도 십 수년~ 족보를 펴면 어느 선조할것없이 족보에 빼곡히 나열된 벼슬들을 보면서 사실관계가 궁금했다. 물음표를 던지며 선현의 사적을 살핀즉, "일부는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부실 '계대(系代)오류' 그 자체였다.
우리 씨족사는 300 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1709년 발간된 (전) 기축보 편찬과정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증되지않은 가승과 각 문중의 구전된 역사를 토대로 세거지 선조의 동일휘諱자와 휘자의 부수에 집착하며 사서에 기록된 선조의 역사적 사실(생몰년대)을 외면한체 형제의 서차를 역어간 흔적이 보인다. 본격적으로 조선왕조실록청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료를 검색하던중 역사를 찬연히 빛낸 선현들의 자료가 무수히 쏟아졌다. 이렇게 훌륭하고 고귀한 자료가있는데도 족보에서는 거의 기록되지않은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난마처럼 얽혀버린 여양진씨 족보사를 바로잡기위해 문.무과 급제기록 사마방목, 고려사, 고려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시대문과백서, 한국의 과거제도, 고려사 백관지, 금강11인계첩 등... 정사正史위주로 사서의 기록을 족보사적과 비교검토하던 2013년 어느날 밤이었다. 새벽녁 쯤 나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사적이 있을만한 인터넷공간 이곳 저곳을 검색하던중, 9세 휘 흠 참판공의 세조원년(1455년 12월 27일)에 록훈된 원종공신기록을 찾아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세조혜장대왕실록과 세조 2권에 기록되어있었다. 참판공 생년을 추정할 수 있는 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미진한 상대사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족보기록 정미년생을 그대로 인정하면 정미(1427)년생이 된다. 여양진씨 임신대동보 1권 46페이지에는 진흠(陳欽) 참판공의 117년 후대인물▶갑진(1544)년생 13세 휘 관(鑧)이 형으로 계대되어있다. 물론 족보에는 1주갑 60년이 오산(誤算)되어있는데, 생:갑진(1484)년, 졸:계해(1623)년으로 140세까지 살았다고 "임신대동보에 기록되어~ (+_ 60년 =120년)의 오차를 범했다. 4대를 올려 같은 외자 諱(이름):장璋 예빈시 주부공의 아우로 정리하였는데, 주부공의 아들 10세 휘 효우 도초도 겸감목기록(1466년 2)을 왕조실록에서 찾았고 9세 휘 흠 참판공의 원종공신기록(1455년 1)과 퍼즐을 맞추어보면 (10여 년차 숙질간叔姪間)임을 알 수 있다.
참판공세보를 발간하여 씨족질서를 확립하면서 우리에겐 선현의 고귀한 삶과 위업을 세상에 드러내 현창하고 실록의 사료가 소중하게 보존승계하도록 하는 책무가 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기에 오늘의 우리는 후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것이다. 필자는 번역 잘못이 있지 않을까 두렵기 한이 없다. 2012~3년경부터 선현들의 찬연한 사적을 통해 고뇌에 찬 삶을 추론할 수 있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등... 1220여건의 정사기록을 여양진씨 대종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이는 자료를 공유하면서 사학자를 비롯 족보학에 관심있는 모든 일가들에게 심의 검토하게하여 첨종이 계대수정과 사적정리의 필요성을 알 수 있게하기 위함이었다. 짧은 지식으로 서툴게 내놓은 자료가 본래의 순수한뜻에 어긋난 곳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나 이 자료를 통해 선현의 고귀한 삶을 이해하고 유훈을 본받아 명문의 후예임을 긍지로 삼는 이번 수보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두서없이 발문인사에 가름한다.
정유년丁酉年 원단元旦 참판공 상대사 연구자 >후손 25世 해송海松 옥수玉洙 근발謹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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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註 1) 一)世祖 6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2月 8日(壬寅) 2번째기사 정조사의 통사 진흠이 정통 황제가 정월 17일에 복위되었음을 아뢰다
○正朝使先來通事陳欽啓曰: “景泰皇帝病劇, 四日不視朝, 正統皇帝以皇太后命, 於正月十七日復位。” 본문내용 국역>세조 6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2월 8일(임인) 2번째기사 정조사의 통사 진흠이 정통 황제가 정원 17일에 복위되었음을 아뢰다 정조사(正朝使)의 먼저 온 통사(通事) 진흠(陳欽)이 아뢰기를,
“경태 황제(景泰皇帝 1)는 병환이 아주 심하여 4일 동안을 조회(朝會)를 보지 않았으며, 정통 황제(正統皇帝 2)께서 황태후(皇太后)의 명령으로써 정월 17일에 복위(復位)되었습니다.”
하였다. ---------------------------------------------------------------------------------------------------------
二)世祖 11卷, 4年(1458 戊寅 / 명 천순(天順) 2年) 2月 11日(庚子) 1번째기사 정조사 김연지가 통사를 보내 황태후의 존호를 올려 ‘성렬 자수’라 하였다고 고하다
○庚子/正朝使金連枝先遣通事陳欽啓曰: “本年正月十五日, 皇帝有事于南郊。 二十日, 加上皇太后尊號曰聖烈慈壽。
본문내용국역 >세조 11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2월 11일(경자) 1번째기사 정조사 김연지가 통사를 보내 황태후의 존호를 올려 ‘성렬 자수’라 하였다고 고하다
정조사(正朝使) 김연지(金連枝)가 먼저 통사(通事) 진흠(陳欽)을 보내어 아뢰기를,
“금년 정월 15일에 황제가 남교(南郊)에 제사하는 일이 있었고, 20일에 황태후(皇太后)의 존호(尊號)를 더 올려 ‘성렬 자수(聖烈慈壽)’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 三)世祖 11卷, 4年(1458 戊寅 / 명 천순(天順) 2年) 閏2月 8日(丙寅) 3번째기사 의금부에 정조 부사 김수온을 지체시킨 통사 진흠 등을 국문케 하다
○傳旨義禁府曰: “正朝副使金守溫訪問於中國者, 皆承傳事也。 通事等自度力不能禁, 潛屬館夫序班, 使之據法禁止, 且以計留守溫, 使不得速還。 到遼東, 通事 ▶陳欽失事目, 告都司張榜求之, 及還又不卽啓達, 監察崔水智不能檢察, 竝鞫問以啓。”
본문내용국역>세조 11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윤2월 8일(병인) 3번째기사 의금부에 정조 부사 김수온을 지체시킨 통사 진흠 등을 국문케 하다 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정조 부사(正朝副使) 김수온(金守溫)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모두 전지(傳旨)를 받든 일인데, 통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금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 몰래 관부(館夫)·서반(序班)에 부탁하여 법에 의거하여 금지(禁止)하게 하고, 또 계교로써 김수온을 머무르게 하여 속히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요동에 이르러서 통사 ▶진흠(陳欽)은 사목(事目)을 잃고 도사 장방(張榜)에게 고하여 구하게 하였는데, 돌아와서 또한 즉시 계달하지 않았으며, 감찰(監察) 최수지(崔水智)는 능히 검찰(檢察)하지 못하였으니, 아울러 국문(鞫問)하여 아뢰라.”
하였다. ----------------------------------------------------------------------------------------------------------
四)世祖 20卷, 6年(1460 庚辰 / 명 천순(天順) 4年) 5月 14日(己丑) 4번째기사 이조·병조에 명하여 한귀생·김언 등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다 ○命吏曹還給韓貴生、禹繼蕃、安遇、朴思貴、鄭自淸、徐順禮、具仁忠、▶陳欽、金南寶、宋成立、白貴麟、朴允儉、金活、趙瓚、李奉、李得老、鄭明、金枰、姜洽、金長守、李孟鱗、朴曦等告身。 又命兵曹還給金彦、安義、李繼孫、黃順茂、黃湖、玄錫智、金得賢、廉成吉、崔陳、吉忠實、尹思敬、沈惕、崔同、崔洛、韓貴生、元成德、金興道、金儉彿、李繼賢、韓思義、高成吉、朴自實、金仲南、洪仁發、車任義、金鱗、趙安、石加老、白貴麟、鄭良孫、李伯孫、朴興佑、金德義、鄭守江、金若準、姜珪、李興孫、尹進達、李永興、辛孟卿、辛仲希、全思道、朴如晄、盧亨孫、林從直、高成敬、李山守等告身。
본문내용국역>세조 20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5월 14일(기축) 4번째기사 이조·병조에 명하여 한귀생·김언 등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다
이조(吏曹)에 명하여 한귀생(韓貴生)·우계번(禹繼藩)·안우(安遇)·박사귀(朴思貴)·정자청(鄭自淸)·서순례(徐順禮)·구인충(具仁忠)· ▶진흠(陳欽)·김남보(金南寶)·송성립(宋成立)·백귀린(白貴麟)·박윤검(朴允儉)·김활(金活)·조찬(趙瓚)·이봉(李奉)·이득로(李得老)·정명(鄭明)·김평(金枰)·강흡(姜洽)·김장수(金長守)·이맹린(李孟疄)·박희(朴曦) 등의 고신(告身)을 돌려 주게 하였다. 또 병조(兵曹)에 명하여 김언(金彦)·안의(安義)·이계손(李繼孫)·황순무(黃順茂)·황호(黃湖)·현석지(玄錫智)·김득현(金得賢)·염성길(廉成吉)·최진(崔陳)·길충실(吉忠實)·윤사경(尹思敬)·심척(沈惕)·최동(崔同)·최낙(崔洛)·한귀생(韓貴生)·원성덕(元成德)·김흥도(金興道)·김검불(金儉佛)·이계현(李繼賢)·한사의(韓思義)·고성길(高成吉)·박자실(朴自實)·김중남(金仲南)·홍인발(洪仁發)·차임의(車任義)·김인(金鱗)·조안(趙安)·석가로(石加老)·백귀린(白貴麟)·정양손(鄭良孫)·이백손(李伯孫)·박흥우(朴興佑)·김덕의(金德義)·정수강(鄭守江)·김약준(金若準)·강규(姜珪)·이흥손(李興孫)·윤진달(尹進達)·이영흥(李永興)·신맹경(辛孟卿)·신중희(辛仲希)·전사도(全思道)·박여황(朴如晄)·노형손(盧亨孫)·임종직(林從直)·고성경(高成敬)·이산수(李山守) 등의 고신(告身)을 돌려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4장 B면 【영인본】 7책 395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五) 成宗 173卷, 15年(1484 甲辰 / 명 성화(成化) 20年) 12月 16日(己巳) 3번째기사 권중손·권지·조석손.▶진흠·김이상·조숭손·오율산 등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다
○傳旨吏、兵曹, 還給權仲孫、權志、趙碩孫、 ▶陳欽、金履祥、趙崇孫、吳栗山、李信忠、金有章、崔有生、尹光、宋繼達、邊崇義、劉泰孫、李彭齡、栢城守 李源、裵善孫、鄭汝擧、金好忠、安克祥、鄭義耘、洪貴湖、池永貯、權善、李演、池自澄、吳演、韓同、金鯤、崔世省、金奉孫、尙孝孫、柳春孫、康繼宗、曺敬孫、金賢責、金祚、沈家甫、李宗守、盧從愼、姜利順、趙枰、孫碩孫、趙甲忠、朴碩忠、朴春山、鄭繼同、金孝善、金義達、張末同、南用信、朴孝幹、韓處良、貞松守 李錫孫、權怕、吳允孫、姜熙告身 본문내용국역>성종 173권, 15년(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2월 16일(기사) 3번째기사 권중손·권지·조석손·▶진흠·김이상·조숭손·오율산 등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여, 권중손(權仲孫)·권지(權志)·조석손(趙碩孫)· ▶진흠(陳欽)·김이상(金履祥)·조숭손(趙崇孫)·오율산(吳栗山)·이신충(李信忠)·김유장(金有章)·최유생(崔有生)·윤광(尹光)·송계달(宋繼達)·변숭의(邊崇義)·유태손(劉泰孫)·이팽령(李彭齡)·백성수(栢城守) 이원(李源)·배선손(裵善孫)·정여거(鄭汝擧)·김호충(金好忠)·안극상(安克祥)·정의운(鄭義耘)·홍귀호(洪貴湖)·지영저(池永貯)·권선(權善)·이연(李演)·지자징(池自澄)·오연(吳演)·한동(韓同)·김곤(金鯤)·최세성(崔世省)·김봉손(金奉孫)·상효손(尙孝孫)·유춘손(柳春孫)·강계종(康繼宗)·조경손(曹敬孫)·김현책(金賢責)·김조(金祚)·심가보(沈家甫)·이종수(李宗守)·노종신(盧從愼)·강이순(姜利順)·조평(趙枰)·손석손(孫碩孫)·조갑충(趙甲忠)·박석충(朴碩忠)·박춘산(朴春山)·정계동(鄭繼同)·김효선(金孝善)·김의달(金義達)·장말동(張末同)·남용신(南用信)·박효간(朴孝幹)·한처량(韓處良)·정송수(貞松守) 이석손(李錫孫)·권파(權怕)·오윤손(吳允孫)·강희(姜熙)의 고신(告身)을 돌려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173권 18장 B면 【영인본】 10책 657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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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世祖 2卷, 1年(1455 乙亥 / 명 경태(景泰) 6年) 12月 27日(戊辰) 3번째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前略- 行注簿池自沺、承訓郞金孟孫、宣敎郞金南ㆍ崔洧ㆍ咸尙正、宣務郞全南寶ㆍ陳欽ㆍ金由敬、行司正崔海、務功郞李枝茂、直長金敎明、啓功郞李繼富、從仕郞金日新、承仕郞兪濕、務功郞李祐、行司勇崔厚通、仕郞金成剛、行錄事田成、錄事劉興達ㆍ崔潤河、注簿尹洪ㆍ林尙露ㆍ河潝、萬戶潘衡、司直李美ㆍ李恒ㆍ全司勇ㆍ朴貴老、司正尹之成、萬戶李處義、副司正朱尙質、郡事邊大海、少尹禹傅、行注簿禹繼孫、直長楊浩、注簿李貴根、判官李承碩、直長柳眙、副直長李恂、錄事孫億、直長李文埤、丞朴斯悌、錄事鄭而元、副使金承幹、署令權念、使金稷孫、行注簿金强、丞金致精、判官李九寬、奉訓郞李保基、少尹元昊、丞李文疆、副丞趙怡、甲士司勇朴孝康、部令鄭而虞、正郞鄭承韶、司勇全進穆、都萬戶李興茂、司勇金善擧、行判官偰從、副丞韓致亨、修義校尉柳思義、司直朴景愼、行副司正趙瑠、進勇校尉申孝誠、承義校尉李仲美、司正朴明、進勇副尉李興孫ㆍ康敦孝ㆍ姜應周、承義校尉金悰ㆍ朴榮生、行司勇鄭之實、進勇校尉安欽ㆍ金振綱ㆍ張允倫ㆍ鄭懷山ㆍ朴禮生、承義副尉韓承胤、進武副尉金從仁、司直許禮、副司直尹璜、承義校尉文汝楨ㆍ郭庥、修義校尉裴鉤、承義校尉尹成美、承義副尉丁安義ㆍ辛致義ㆍ張繼興ㆍ宋存禮、承義校尉崔得潤、敦勇校尉權自誠ㆍ羅有精、承義副尉金孝智ㆍ金輅、進勇副尉朴春山ㆍ李季夏、修義副尉李昌ㆍ申崇德ㆍ李崇禮、進勇校尉李淳中、承義副尉李樸ㆍ李恂、承義副尉金德山、進勇副尉朴孝璘ㆍ崔自洋、承義副尉文克明ㆍ張安老、進勇副尉李夏ㆍ崔自淵、司正朴興孫ㆍ金寧、副司直金仲賢、司正李季孫、副司正李仲彦、司勇趙成萬ㆍ張乙守ㆍ金尙永、司直朴義文、副司直申權ㆍ孫衡ㆍ安處性、司正白良寶ㆍ金自麗、司勇辛汝海、副司直韓仲恭ㆍ權敬智、司正卓季貞ㆍ趙智孫ㆍ安石强、副司正宋耆ㆍ金尙仁ㆍ李淳山、司勇金敬德ㆍ林叔枝、司正金好義、司勇徐軾、副司直姜近之ㆍ姜彪、司正金用智ㆍ李興雨ㆍ李孝孫、副司正慶生、副司正黃處中ㆍ李孝中、司勇成自達ㆍ許幹ㆍ金備、司直金安俊、副司直鄭綜ㆍ朴重生、司正宋之精ㆍ朴敬雲ㆍ白終生ㆍ李日新、副司正周義生、司勇薛春信、修義副尉李孟孫、進勇副尉朴升孫、進武副尉朴自ㆍ朴美、進義副尉李興春ㆍ金潤德ㆍ吳季孫ㆍ柳石泉ㆍ吳孝達、 修義副尉 金石伊ㆍ 朴季生、承義副尉 李暉、修義副尉 李致和ㆍ 張彦ㆍ 趙禮ㆍ 崔乙夫、承義副尉 黃益善、修義副尉 林允德、進武副尉 朴明ㆍ 金自公、掾吏 李瑞山、典吏 張貴亨ㆍ 梁允澄、司鑰 尹希壽、令史 梁水岸ㆍ 楊自漢ㆍ 金祉ㆍ 文德澮ㆍ 康得齊ㆍ 陳良ㆍ 金屑ㆍ 金從善ㆍ 李從生ㆍ 西門湜、典事 洪自瓊、別監 咸今生、典樂 金灑生ㆍ 金致、令史 羅綺ㆍ 金吉祥ㆍ 李繼山ㆍ 金允德ㆍ 車自貞ㆍ 李春卿、典事 沈長壽、令史 金敬忠、學生 金敬禮、令史 韓承敬ㆍ 尹生ㆍ 金九龍、別監 金同、令史 李明禮、吹螺赤 金處江、別監 陳治、直律 許恩、司勇 朴衆伊、典樂 黃孝誠ㆍ 金允山ㆍ 宋太平ㆍ 宋田壽、管事 李勝連、副典律 金吉生、典律 柳雨、直律 梁忘吾之、典樂 都末生、書吏 金存壽、補充軍 權季同、別監 金每方、奴 朴今經、別監 金龍守ㆍ 朴今剛、給事 金今音同、奴 玄勿金、才人 天雨、副給事 金檢松等錄三等。” 遂下敎曰: 紀功行賞, 有國之令典。 予以寡德, 叨居大位, 顧念潛邸艱難之時, 賴同德之臣, 左右先後, 以保寡躬。 或是予同列, 或是予寮佐, 或戚屬之近, 或隨從之舊, 或與朝天共跋涉之勞, 或參靖難有捍衛之勤, 下逮僕隷之奔走, 咸有原從之功, 式至今休, 予敢忘哉? 當先示褒賞之典, 以堅終始之義。 咨爾議政府體予至懷, 宜速擧行。 一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父母封爵,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二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其中無子孫者, 兄弟、壻姪中從自願, 加散官一資。 三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功臣內通政以上, 則子孫、兄弟、甥姪、女壻中, 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身死者, 各依本等施行, 追贈一資。 犯罪作散者, 竝敍本品, 在喪及無故作散者, 加一資敍用, 永不敍用者, 許通仕路。 收告身者還給, 妾子勿限品, 公私賤幷免賤, 私賤則償以公賤。 =========================================================================================== 註 2) 장 子-10世 효우(孝友)사적▼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2월 24일(丙申) 5번째기사 병조에서 말을 죽게 한 겸감목의 말을 징납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도초도 겸감목(都草島兼監牧 1) ▶진효우(陳孝友)는 소 1백 8마리 가운데 38마리가 죽었고, 노도 겸감목(露島兼監牧) 황선로(黃善輅)는 말 6백 68필 가운데 2백 10필이 죽었고, 용류도 겸감목(龍流島兼監牧) 민효열(閔孝悅)은 말 1백 60필 가운데 58필이 죽었고, 승황도(昇荒島)는 말 86필 가운데 62필이 죽었으며, 대산곶이 겸감목(大山串兼監牧) 박중종(朴仲宗)은 말 4백 80필 가운데 1백 20필이 죽었고, 산달도 겸감목(山達島兼監牧) 홍영하(洪永河)는 소 74마리 가운데 30마리가 죽었고, 원산도 겸감목(元山島兼監牧) 김신(金莘)은 말 1백 필 가운데 8마리가 죽었고, 사읍시도 겸감목(沙邑時島兼監牧) 김귀명(金貴命)은 말 60필 가운데 17필이 죽었고, 흥양곶이 겸감목(興陽串兼監牧) 정숙(鄭淑)은 말 4백 25필 가운데 36필이 죽었고, 대소산 겸감목(大小山兼監牧) 장윤신(張允愼)은 말 2백 36필 가운데 44필이 죽었는데, 죄가 사유(赦宥) 전에 있어서 비록 추론(追論)할 수 없으나, 청컨대 법에 의하여 징납(徵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7장 A면 【영인본】 8책 9면 【분류】 *교통-마정(馬政) / *사법-행형(行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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