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홍씨참판공파종회 2024년 가을 정기총회 의사록
○ 일 시 : 2024년 11월 10일(일) 12:00
○ 장 소 :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4-1(만퇴당묘전-만전향소)
○ 참석자 : 홍만식 회장, 홍병식, 홍창식, 홍완희, 홍천희, 홍만희, 홍강희, 홍기순 (종원 8명)
○ 배석자 : 홍태희, 홍득희 (양효공파종중 종원 2명)
Ⅰ. 보고안건
1호 안건 : 2024년도 결산보고
별첨 참판공파종회 2024년 결산보고서에 의해 결산보고를 한 결과,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다.
2호 안건 : 보산원리 산 147-2 지분 지적등록사항 정정 및 분할등기 건
2023. 12, 21. 천안시로부터 본 토지의 당초 지적공부상 면적(55,636㎡)보다 실제 면적이 1,312㎡ 증가되었으니 지적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매도인(조연평)은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증가된 면적은 전부 매도인의 단독 소유이므로 본 종회가 그 증가된 면적에 토지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한 지적등록사항 정정에 동의하거나 토지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설명하다.
본 종회는 매도인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분할합의서 내용대로 지적등록사항정정 및 토지분할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매도인은 증가되는 면적(1,312㎡) 중 1,173㎡는 본 종중의 소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139㎡만 매도인측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천안시에 신청하여 지적등록사항을 정정완료하였으며, 현재 그에 따라 공유물분할등기절차를 진행 중인바, 매도인측의 등기서류가 완비되는대로 토지분할등기 신청을 할 예정임을 보고하다.
3호 안건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앞 진입로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 진행 결과 보고
본 종회가 매입한 보산원리 산 147-2번 토지는 보산원리 마을 위쪽에 위치한 맹지인바, 진출입로를 개설을 위하여 2023. 4. 4. 자로 천안시청으로부터 천안시 소유 보산원리 695번 구거 368㎡ 및 695-1번 구거 62㎡에 대한 구거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후, 2023. 7. 부터 폭 4m, 길이 92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공사를 시작하여 2023. 9. 초에 진출입로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보고하다.
그런데 본 종회의 진출입로 개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천안시의 본 종회에 대한 진출입로의 사용허가 처분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미리 관계주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8. 24.자로 천안시의 본 종회에 대한 진출입로의 사용허가취소처분 재결을 내렸으며, 천안시는 그 재결에 따라 2023. 9. 12. 자로 본 종회에 대한 진출입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고,
그에 대해 본 종회는 천안시의 허가를 믿고 약 8천만원의 거금을 들여 이미 도로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 및 천안시가 진출입로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3. 11. 26.자 총회에서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진입로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동 행정소송을 위한 변호사의 선임 권한(변호사수임료 확정 등) 및 본 종회를 대표하여 동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모든 권한을 본 종회의 대표인 홍만식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고 설명하다.
본 종회 대표가 몇몇 외부 변호사들과 상담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천안시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진입로사용허가를 내준 것이 확실하므로 본 종회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여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며, 착수금 1,500만원에 성공보수 3,000만원 요구하였다고 설명하다. 한편 그 당시 본 종회는 자금이 없던 상황이라 내부법률자문의 도움을 받아 대표가 직접 소장 및 준비서면을 3번이나 작성하여 제출하고 2차례의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오히려 피고가 행정심판법의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자, 재판장이 최근 2024. 11. 7.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본 종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며, 2024. 11. 21.에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바, 본 종회의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설명하다 (첨부. 대전지법 2023구합208058 사건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
참고로 이 사건에서 본 종회가 승소할 경우 보산원리 산 147-2번 토지는 맹지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평당 3만원에 매입한 동 토지의 가치는 최소한 3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보고하다.
Ⅱ. 의결안건
1호 안건 : 상기 3호 보고 안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성과금 지급 건
(의장) 이 사건의 경우 외부변호사들은 천안시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진입로사용허가를 내준 것이 확실하므로 본 종회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매우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며 수임을 꺼리고, 수임할 경우 착수금 1,500만원에 성공보수 3,000만원을 요구하므로 그 당시 자금이 없던 상황이라 부득이 본 종회 대표가 단독으로 내부 법률자문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비서면도 3번이나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인바, 이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당초 본 종회가 마을 주민회에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마을발전기금 2,000만원을 더 이상 지불할 명분 및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차라리 동 금액을 내부 법률자문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제안하다.
(투표결과) 찬반의견을 물은바, 천희만 반대하고, 나머지 종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2호 안건 : 본 종회 회장 및 임원 연임 및 신규 임원 선출 건
(회장)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임원선출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다.
(임시의장 선임) 병식이사가 천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고 종원들의 의견을 물은바 모두 찬성하므로, 천희가 임시의장을 맡아 임원선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다.
(회장 선임) 만식 회장이 현재 많은 지파 종중의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어 너무 바쁘므로 본 종회의 회장직은 다른 종원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사임 의사를 표시하자, 임시의장 천희가 현재 아직도 본 종회의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전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대신 맡아 해결할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으므로 어렵겠지만 만식 회장이 계속 연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장 일치로 만식 회장의 연임을 찬성하다.
(감사 선임) 임시의장이 종약 제15 제1항에 의히면, 감사는 참석종원 3명의 추천으로 입후보하여 출석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바, 기두 감사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를 새로 선출하고자 하니 추천해달라고 하자, 아무도 추천을 하지 않자, 만식 회장이 천희를 감사후보로 추천하고 그에 데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모두 찬성하므로 천희가 감사로 선출되다.
(이사 선임) 현재 이사 6명(천희, 만희, 광희, 강희, 병식, 창식)중 광희가 사퇴하고, 천희가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나머지 4명(병식, 창식, 만희, 강희)에 대한 연임을 일괄 투표한 결과 전원 찬성하다. 완희와 기순을 신임 이사로 추천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찬성하여, 병식, 창식, 만희, 강희, 완희,기순 6명이 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하다.
(충무이사 지명) 종약 제15 제4항에 의하면, 총무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실질적으로 총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사를 총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자, 만식 회장이 기순을 총무이사로 지명하다.
3호 안건 : 총회의사록 날인자 지명
풍산홍씨참판공파종회 2024년도 제2차 정기총회 의사록 날인자로 회장 만식, 병식, 완희, 기순을 지명하다.
◼ 폐회
(회장) 총회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므로 총회를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위 2024년 제2차 정기총회의사록이 회의내용대로 사실과 틀림없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다.
2024. 11. 10.
회 장 홍만식 (인)
이 사 홍병식 (인)
이 사 홍완희 (인)
이 사 홍기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