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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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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9. 5. 28. | 담당부서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당과장 | 김현정 (042-481-7830) | 담당자 | 윤주현 사무관(042-481-7835) |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로 바뀐다 - 6월 3일부터 목록통관시 제출 의무화 - |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개정(시행 : 6월3일)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ㅇ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 관세법 제25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
ㅇ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ㅇ 이를 악용하여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하였다.
ㅇ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하였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ㅇ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 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붙임 1 |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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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인증 방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선택 > 신규발급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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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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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통관진행정보 등 조회화면 |
1.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접속 >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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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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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입력 > 본인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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