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 Case Study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회생〕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Case ;
문 : 중진공 기계장치관련 매각하는 기계기구의 목록 및 해당 기계목록 가치 평가액이 4억9천7백원으로 평가된 기준은?
답 : 매각하는 기계기구는 공장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6-340호 기계기구 4점이며, 시부인표상 담보물 배분표5 기계기구입니다.
가치평가액은 2024. 1. 9.자 기준 정일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평가된 감정서 기준 금액입니다.
문 : 다른 금융기관은 99.5%~100% 현금변제인데, 중진공은 왜 70%계획안을 수용해야 하는지?
답 : OO이노텍의 당초 회생계획안은 각 채권자별 청산배당율에 일정한 비율을 배수로 하여 변제율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의 기본적인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회생계획안에서는 귀사에 대한 변제율이 70%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귀사에서 변제금액이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귀사에 대한 변제율이 70%에 이를 수 있는 비율을 정하여 각 채권자별 청산배당율에 배수로 곱하여 변제율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족한 재원은 매각대금을 상향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각 채권자별 청산배당율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100%가 넘어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현금변제율을 100%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변제율은 귀사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사에 대한 현금변제비율 70%로 타 채권자의 변제율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의하여 이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평등의 원칙에서 반하게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정리담보권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회생계획안의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청산배당율이 이미 100%에 이르는 채권자에게 70%를 현금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정할 경우 청산가치보장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는 회생사건실무(상) 684-685페이지 의하여 설명되고 있으며, 평등의 원칙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합리적인 벙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담보목적물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담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이익의 동질성이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생담보권자가 가지는 담보목적물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에게 주어지는 청산가치가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별로 상이한 청산가치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별로 변제율, 변제시기를 달리하더라도 반드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귀사에 대한 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이 상이한 타 채권자들과 변제율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회생계획안의 대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 : 기업은행 기계담보물건이 중진공 기계담보물건과 비슷한테 왜 차등이 있는 것인지?
답 : 기업은행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도 선순위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담보물의 가치평가액 대비 토지, 건물, 기계장치로부터 배당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여 청산배당율을 정하였으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배당이 불가능한 귀사와 청산배당율이 같을 수는 없으며, 당연히 기업은행의 청산배당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산배당율을 채무자 회사가 정하는 것도 아니며, 법원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선임한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이 되어 결정한 것으로 채무자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으며, 채무자회사는 위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