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2021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270만4000원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받게 되는 연금인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과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춘천시 MS투데이 Weekly 매거진, 2021년 7월22일 목요일 <제59호> 전면 페이지 위 제목의 글에서 인용).
① 본인은 어제 7월22일, 거주지 주민신터에 들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