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기채금 운용에 따른 조합원손해를 고발합니다.
조합원여러분!
이번에는 기채금의 불법운용으로 인한 우리조합의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조합은 국제신탁으로부터 3블럭 토지매각대금으로 기채된 금액을 제외한 다우아이콘스로부터 2016년 기채 된 순수 금액은 1,885백만원입니다.(아래 첨부물 참조)
그중 1,008백만원을 17차례에 걸쳐 다우에게 반환하였다고 감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2015.4.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다우 강대영의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는데도 기채금에 대하여 조합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조합장직권으로 10억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다우 강대영의 제3채무자로서 채권자인 SBI저축은행에 144억을 갚을 때까지 다우 강대영에게 기채금을 반환하지 말 것을 명령(2015타채8877)하였으나,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다우 강대영에게 10억을 반환하였습니다.
채권자인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향후 우리조합에 반환금액을 청구 할 경우 조합은 꼼작없이 당하게 될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
이렇듯 조합장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조합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조합장도 제대로 선출하여야 하지만 조합장의 견제기능도 충분하여야 조합이 바른길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작년 10월25일 총회 시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현 정관에서 조합장 및 임원들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정관변경을 통과시켰습니다만 현재 직무정지된 임태규 및 비대위에서 발의하는 임시총회소집 안건에서는 정관변경추인 건을 제외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동춘같이 조합장직을 오래 유지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여러분 잘못된 조합장을 바꾸기 위하여 2년여를 허비하였지만 지금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조합의 정관 때문입니다. 조합정관은 꼭 바뀌어야 합니다.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카페에 계속적으로 게재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