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회의 명: 2023년도 제 1차 임시파유사회
일 시: 2023년 7월 29일 13시
장 소: 사)대전지방철우회사무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알로 215(정동1-1)
참석자 : 재석 9명중 8명(송인명 병환으로 불참)
회 의 내 용
1.개회
-총무 송승영의 사회로 개회선언
1.개회사
공사원-송인영의 인사말과 전 공사원 송석면, 송관용의 부당 한 처사로 임시회의를 소집 함을 말하다.
1.성원보고
공사원-재석 9명중 8명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됨을 선포하다.
1.회순심의
공사원- 배포한 유인물에 회순으로 회의진행 한다.
파유사 전원- 찬성한다.
1.전차회의록 낭독
공사원- 회의 전 2022년도 정기파유사회의록을 파유사 전원
열람하여 낭독으로 대체한다.
파유사 전원-동의하다.
1,경과보고
총무- 유인물에 경과보고를 낭독하다.
1.용호동 119(임선택) 강제집행의 건
공사원-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상세하 게 설명하다.
파유사(송윤환)-소송에 실익이 없다.
임선택과 대화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라
파유사 전원- 동의하다.
공사원-여러분의 의견을 변호사에게 알리고 당사자와 만나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
1.송석면 재심기각의 건
공사원- 재심기각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의신청 할 사유가 없고 전 공사원 송관용의 농간 에 종중이 재산상의 손실을
또 입었다.
따라서 송관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
파유사(송윤환)-무슨 증거로 구상권 말을 하느냐?
공사원- 재심 기각 사유에 명시되어 있다.
파유사(송윤환)- 종중에 화합의 저해는 멈추어 달라
공사원-전 공사원 송석면은 징계를 하고 그에 동조하고 댓가 로 토지까지 제 3자에 의 한 뇌물수수 한 것을 그냥 지우자는 거냐?
또한 종중을 속이고 기만하여 송사를 지속하게 하였다
종중에 임원으로서의 의무가 아니 것 같다.
파유사(송성수)- 판결문에 따르고 이의신청은 하지 말자
파유사 전원- 동의한다.
공사원- 판결문에 따른다. 이의신청은 아니 한다.
즉 변호사비는 청구대로 지급한다.
1.평촌동 산 13-59 매각 무효의 건
공사원-전 공사원 송석면의 사기 행각에 전 총무 송관용이 종중 대표로 대여금조정결 정에 참석하고 지금까지 종 중을 속여 왔다.
즉 송석면의 사기에 동조하고 토지매입에 특혜를 받았 다.
증인으로 송석웅 증인을 신청한다.
송석웅 증인은 전 총무 송관용과 나눈 대화을 사실대로 증언하여 달라.
송석웅(종원)- 추석 전 벌초를 하고 일행 모두가 아파트 정자 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 “나는 땅값을 다 주었다. 즉 공시 지가를 주었다”는 말을 송관용이 하였으며,
“문동리 건으로 송석면, 송인명이 2천만 원씩 받아다”는 말도 한 사실이 있다.
공사원-송석동 파유사님!
당시 과정을 사실대로 말하여 달라.
파유사(송석동)- 나는 당시 종중에서 토지를 매각한다기에 대지가 구상한 건물에
축소되고 배치가 아니 되어 1억의 매입가를 제시했다.
나에 제의를 종중에서 수용한 것이다.
공사원- 2013년에 종중이 용처도 없이 토지를 매각했다.
지금까지 금원이 그대로 있다.
제 3자에 의한 뇌물수수 및 다운계약으로 정상적인 토지 거래로 볼 수가
없다.
파유사(송윤환)-왜 자꾸 분란을 만드느냐?
누가 이 안건을 만들었느냐?
공사원-임선택, 송석면의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그에 따른 파유사님들의 의견을
구하 는 거다
안건은 그에 따라 발생이 되었으며 종규 제 17조(파유사 회의 기능) 1, 5항 에 의거 공고하였다
파유사(송성수)- 10년이 지난 사건이다.
전 파유사님들의 결정이니 재론을 하지 말고 본 안건은 넘어 갔으면 한다.
파유사 전원- 동의하다.
공사원- 평촌동 산 13-59 매각 무효의 건은 재론을 아니 한다.
1.송관용, 송석동 징계회부의 건
공사원- 징계에 회부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다.
송석동의 송승영 카톡방에 게시한 글은 위법이니 금일 18시가지 지워 달라. 지우지 아니하면 의법 조치함 을 말씀드린다.
파유사(송윤한)-왜 자꾸만 징계를 하냐?
공사원- 전 공사원 송석면은 파유사 여러분이 징계를 하였다
전 총무 송관용은 송석면의 사기행각에 동조하고 부당하게 종중재산을
제 3자에 의한 뇌물수수를 하고 다운계약까지 하여 종중에 재산을 손실시켰 다.
또한 반성은커녕 종중을 기만하여 위증을 함으로서 종중으로 하여금 송사를 제기토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손실을 하였다.
파유사(송윤한)- 증거가 있느냐?
공사원- 재심 기각사유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나와서 직접 보시라.
송석동파유사 할 말이 있으면 하라.
파유사(송석동)-소송을 늦게 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힌 공사원, 감사송성수, 종손 송 인명도 징계에 회부하여 달라
공사원-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막연한 징계사유에는 응하지 아니 한다.
송석동 파유사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니 회의장에서 나가달라.
파유사(송석동)- 회의장을 나가다.
파유사(송윤한)- 발언권도 없이 송관용이라 부른다며 공사원 에게 당신이라 하다.
공사원- 여기는 사랑방이 아니고 종중에 막중한 업무를 다루 는 파 유사회의다.
전 총무, 전공사원 이라 부른다.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라 부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사랑방에서나 세대(학렬)에 존칭을 붙이는 거다.
존 총무 송관용의 사실과 송석동파유사에 제 3자 뇌물수수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공사원-“전 총무 송관용, 송석동파유사를 종권정지하며
전 총무 송관용에게 사기금액, 소송비의 손해금 원을 청구한다는 결정문 을 낭독한 후.
공사원- 결정문에 반대하시는 파유사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유사 송윤한, 송승영-반대한다.
파유사 송찬영-반대한다.그러나 사유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공사원- 동의가 2/3를 넘지 아니하여 부결됨을 선포하다.
파유사(송윤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다.
공사원-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다.
1.재산관리위촉에 관한 건
공사원- 3명의 재산관리위원 중 상정계에 2명이다.
너무 안일에게 업무가 추진된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각 계파에 1명씩 배정하여 업무활성, 효율성 을 높이려고 한다.
송석동을 해촉하고 송치문, 송윤한으로 한다.
파유사(송석동)- 나는 빠지고 파 유사 전원으로 하여달라
파유사(송윤한)- 파유사 전원으로 하여달라.
공사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분들이 매각 결정을 하여 공사원이 매각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혼자보다 둘, 둘보다 셋이 더 효율적이고 실수을 방지할 수가 있어
3인을 위촉한 거다.
그러면 파 유사회의를 하지 재산관리위원이 왜 위촉하 느냐?
여러분의 의사가 그러다 면 그렇게 하겠다.
1.우정계 파 유사 선임의 건
공사원- 송인명이 노환으로 종무참여가 어렵다 정기총회 이전 에 선임을 하여달라.
파유사(우정계)- 그리 하겠다.
1.기타토의 사항
파유사 전원- 이의 없다.
1.폐회
공사원- 장시간 논쟁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다.
회의 종료와 함께 허물을 다 잊고 종무에 임하여 달라.
항시 이야기를 하지만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닌 종무 로 안건이 상정이 된다.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하며 공사원은 그 결정에 따 라 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모든 결정사항과 발언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공정이 결여되면 아니 된다.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종중카페에 영구히 남고 종원들이 본다는 것을 명심 하시기 바란다.
모두 수고하셨다.
2023년도 제 1차 임시 파 유사회의를 모두 마치며
폐회를 선언한다.
끝(17시15분)
회의 기록자 공사원 송 인영(인)
회의기록 확인자 총 무 송 승영(인)
파유사 송 치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