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골프채 분실 및 분실 대비 방법 (2022.05.11.)
골프경기 진행 중 골퍼가 골프채(골프백 포함)를 캐디분에게 주시면 캐디분이 이를 분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간혹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사례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실수로 동반자의 골프백에 골프채를 넣어 분실 (동반자가 나중에 없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
분실대비 : 경기 후에도 - 캐디분이 고객분들의 골프백을 사진찍고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시행하고는 있으나, 좀 더 사진을 잘찍고 장기간 보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경기 종료시 캐디분이 골프백 사진(골프채 확인)찍고 캐디노트에 고객확인 싸인 받고 마무리함에도...
경기종료 몇 일 후 골프채가 분실되었다며 골퍼가 골프장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 경우 위 분실고객에게 골프자에서 보관중인 골프백사진, 고객싸인 사진을 공개해 오해 부분을 확인 마무리 하나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는 - 경기 종료 당시 골프채 분실 골퍼가 대충 골프백을 확인하고는 캐디분에게 싸인을 하였으나 몇 일 후 골프채 분실을 확인고는 위 와 같은 절차로 확인 중 사진상 본인의 골프채가 동반자의 골프백에 넣어진 부분이 확인되어 동반자에게 연락 분실 골프채를 돌려받고 마무리되나,
골프채 분실자와 그다지 친하지 않은 (단지 그날 경기를 위해 처음 만난) 골퍼이고 값비싼 골프채의 경우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골프채의 반환을 거부하는 골퍼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캐디분과 골프장 경기팀장님들이 법률 조언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발생시
골프채를 가져간 골퍼에게 경기후 골프백 증거 사진과 캐디분이 보관중인 사진상 골프체의 수령 싸인 노트 부분을 증거자료로 첨부 7일이내 미반환시 부득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하여 강제 반환예정이며, 이에 사용되는 소송비용전액은 추가로 골프채를 가져간 골퍼에게 귀속될수 있다는 사실을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대부분 원만히 마무리 될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그래도 반환이 안되면 부득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골프경기 시작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골프채가 분실된 경우
대부분 고객이 이미 다른 골프장에서 잃어 버리고는 경기중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전 - 캐디분이 고객분들의 골프백을 사진찍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싸인 받아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시행하고는 있으나, 생략하시는 경우도 많아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곤란하오니 귀찮으시더라도 반드 시 규정대로 경기전 사진찍고 싸인을 받아 증거자료를 남기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3. 골퍼가 경기중 캐디가 마음에 안든다며 고의적으로 골프채를 숨기는 경우
이 경우 증거가 없으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골퍼의 요구대로 골프장 측에서 보험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억울한 경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내장객에게 양해를 구해 캐디분이 보디캠을 착용
하시면서 경기 운영하시는 수 밖에는 없으나, 양해를 받기가 쉽지 않고 말 꺼내는 것 조차 힘들어
* 골프장 측에서 보디캠 규정을 두고, 고객분이 얼굴이 안나오도록 허리춤에 차고 캐디분이 경기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대부분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런 사고 및 손해를 90%이상 줄일 수 있기에 이를 권유드립니다.
(* 골프채를 분실, 각종사고 대비등에 대하여) 영상을 돌려보면 쉽게 원인파악 원만히 분쟁 해결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골프장에서는 경기전과 경기후 캐디분들께 골프백 사진과 싸인을 반드시 받아 장기간 보관하고, 추가로 보디캠 (고객의 상반신 부분이 안나오도록 착용) 규정을 만들어 캐디분들께 착용하게 해서 골프장 회사와 캐디분이 손해 보시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4. 퍼블릭골프장(캐디 없는 골프장)에서 골프백을 도난 당한 경우
퍼블릭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는 달리 캐디없이 본인 스스로 운반용 카트에 골프채를 싣고 다니며 운동을 하므로 골프용품의 보관은 본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있고 골프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골프장 현관구내 접수대 및 1번 홀 입구 등에 “골프가방의 보관·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 안내문까지 게시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저렴하게 운영하는 퍼블릭골프장의 경우 그러한 실비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니 위 도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대부분 주장을 하나 .... 그럼에도 불구 재판에서는 골프장 내 여러 곳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게시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상법 제152조 제3항). 따라서 골프장은 위 도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골프채를 잃어버림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도난사고 당시에 피해자는 위 골프장을 40~59회 정도 이용한 사람으로서 분실사고에 대한 회사측의 안내문을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골프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회사측의 근무자들에게 보관을 요청하는 등으로 도난방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거치대에 위 골프가방을 놓고 샤워를 하러 감으로 인하여 위 도난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과실 비율은 50%로 함이 상당하다. <과실비율 골프장 : 분실자 = 50 : 50 >
따라서 퍼블릭골프장은 이용객 (1일) 800~1000명으로 많아 골프용품등에 분실 도난을 방지키 위해
# 골프장은 이용자용품(골프채,가방등)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예방의무를 진다 (경비원, 자물쇠, 안내문, 귀중품보관위탁장소등) . 그리고 # 이용자는 자신의 골프용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운영자 측에 보관 요청 등).
그렇기에 골프장은 경비원이나 시건장치(자물쇠), 귀중품 위탁장소등을 설치해서 골프용품 도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 이를 게을리하여(관리 부실)등 과실로 인해 결국 위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골프장은 골프백등을 분실자와 과실비율 골프장 : 분실자 = 50 : 50 으로 그 손해를 물게 됨.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위 내용 외에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 , 통화 예약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