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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보안관
 
 
 
카페 게시글
업무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코로나관련 학교시설(운동장포함)이용 주민개방여부
조각배 추천 0 조회 386 20.05.29 15:1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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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29 15:56

    첫댓글 24 시간
    운동장 개방 하지
    않읍니다

  • 작성자 20.05.29 16:20

  • 20.05.30 12:29

    교육청 지침으로

    건물 내부를 제외
    운동장 개방을 학교장 재량으로 위임

    운동장 만을 개방하는 경우
    화장실 이용할 수 없음에 따른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 했습니다.

  • 작성자 20.05.30 17:29

    감사합니다
    올바른 판단 하는데 댕큐!

  • 20.06.02 06:43

    우리학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돌봄, 유치원 보호자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외부인과 학생 등 운동장 출입을 일체 불허하고, 교내출입도 학부모와 외부인 출입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시켰습니다.

  • 21.10.28 20:18

    저의 학교도 똑 같습니다 ~~외부인 및 학부형 일체 출입불가 (코로나 대비)
    택배는 발열체크 후 출입 ~~보안관이 유선으로 해당부서로 문의 후 처리 합니다

  • 20.06.03 14:13

    지시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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