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아프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없이 지내기 많이 힘드신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보세요
절차가 어렵고 까다로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평안재가복지요양센터
02-471-8859 (강동구 둔촌2동 주민센터 옆)
010-5271-7576
◆이용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안내
분류 번호 | 분 류 | 금액 (원) |
자-1 | 의사 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52,0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8,000 |
자-2 |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21,520
67,88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770
12,450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위에 표시된 금액 중 일반은 20%, 차상위 10%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생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으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전핵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의 필요정도를 체크하는 것으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되면 공단소속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서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경우에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1등급과 2등급은 요양원과 같은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방문요양) 서비스를 발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서비스를 지원받을때에는 정부지원 85%, 나머지 15%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신청인의 의료보험 자격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0%, 경감대상자는 6또는 9%, 일반대상자는 15%본인부담금 발생)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주시면 상담 후 대행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