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금호건설 대책위 3자간 만남>
지난 23일 합의결렬 이후 냉각기를 갖고 상호간 검토를 마친 후 일주일만에 만났습니다.
대책위의 주장을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 됐는데요.
첫번째 화정로 253번길 마지막 180m 잔여구간에 대해서 금호건설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검토의견서를 제시하며
대책위가 주장하는 터널공법은 지하수위가 높고 토피가 2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융기에 따른 우수관. 상수관.
가스관과 통신관의 손상이 우려되기에 불가능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비용문제로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두번째 지반의 침하, 건물의 균열 등에 관한 보수범위를 놓고 치열한 접전이 오갔는데요.
일단 금호건설은 보수공법을 제시하고 대책위는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공 후 2~3개월 내에 보수를 완료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배상에 관해서는 이미 금호건설에서 LIG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보상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공사완료시점으로 부터 3년간을 하자 발생가능 기간으로 설정하고 건물안전진단 검사비 등 공사에 관련된 소요비용을
일체를 금호건설에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작은 문제들을 협의함으로써 사태해결에 근접하였지만 공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못해 불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책위 활동에 있어 나름의 성과가 있는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에 참여한 이순남 광주광역시 시설사무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들과 합의 후에 공사를 진행할것이며
우리 시는 제주 강정마을처럼 공사를 강행하지 않을것을 약속했다.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
김정희 변호사는 광주. 전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제 2 사무처장을 맏고 있습니다ㅣ.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다.
김정희 변호사님 덕분에 주민들은 힘을 얻었고 나약한 우리도 뭉치면 가능하다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희 변호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