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hwp
착공신고란?
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토대로 사용자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관할 허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착공신고 시 유의사항
●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인접대지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굴토 전 주변현황(균열상태)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이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행정절차
<사례1>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가 완공된 경우
<tip> 착공신고는 단순히 공사를 시작하는 의미가 아니고 공사를 착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착공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사전신고,
건설안전기술지도계약 등 착공전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착공신고 시에는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등을 표기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2> 동별로 착공신고 가능 여부
<tip>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여러동일 경우에는 안전, 관리 등의 문제로 착공신고를 동별로 하지 않고
전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