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들이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기를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요,
이번시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부가 나누어 증여를 받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조만간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부족한 금액 일부를 아버지께서 증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손주들을 잘 키워 준 감사의 표시로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도 일부 증여해 주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 혼자 증여받는 것보다 제 아내와 나눠서 받는 것이 증여세도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절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A. 최근 부모님이 주택을 증여하거나 주택구입자금을 증여할 때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딸, 아들처럼 가깝게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와 달리 며느리와 사위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에게 함께 증여하는 게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며느리/사위의 증여공제는 1,0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 공제되지만
며느리·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에 해당돼 같은 금액을 증여한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단 1,000만 원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000만 원을 공제받아
증여세 산출세액은 500만 원(=5,000만 원×10%)이 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산출세액은 900만 원(=9,000만 원×10%)이나 됩니다.
Q. 오?? 그럼,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A. 이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을 나눌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증여세의 특성을 이해하신다면
반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금방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 며느리/사위에게 분산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우선 증여세 세율구조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나눠서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령 한 명에게 증여했을 때 과세표준 2억 원이 적용된다면 그 중 1억 원은 10% 세율이,
나머지 1억 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산출세액은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두 명에게 나눠서 증여한다면 과세표준이 1억 원으로 나눠지고
각자 1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산출세액은 2,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공제 차이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였습니다.)
이번엔 증여금액을 좀 높여서 아버지가 2억 5,000만 원을 아들에게만 증여할 때,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할 때의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증여금액을 나눌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며느리/사위는 부모님이 각각 증여해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즉, 아버지가 증여한 금액과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그러나 며느리, 사위에게는 이러한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시아버지가 2억 원을 며느리에게 증여하기 보다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각각 1억 원씩 증여한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단, 증여공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금액이 분산될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원리를 활용하여
자녀가 증여받을 때
시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 두 분께 각각 나눠서 받는다면
세부담은 줄고 감사의 마음은 더 커지겠지만,
부모님입장에서는 꼭 자녀부부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부부가 나누어 증여를 받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