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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09나58052
원고: 조해주 외 52명. 이강욱외 14명
피고: 정창화. 이재진
위 피고는 위 당사자 간 귀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2012.7.27. 귀원에 접수한 두 번째 석명사항에 대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O. 원고 측 준비서면은 1차 석명사항에 대한 준비서면 제기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사실로 꾸며져 있음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심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으로 수임된 바 있기 때문에 피고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하여 증거제시와 변론을 해 왔기 때문에 아래 4개 문제(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지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통해 지득한 진실에 대한 기억에 반하여 재판부를 기망 오신 착오에 이르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위계를 써서 공무집행을 방해할(재판부의 오판유도) 범의를 갖고 온갖 교묘한 거짓말을 총동원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재판을 오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허위변론을 전개했다는 사실부터 변론합니다.
원고 측 준비서면 제1쪽 제1. “일련번호 문제. 동 제2쪽 제2. 투표지 육안 확인 문제와 계수기 사용문제. 동 제4쪽 제3. 투표지 100매 묶음 문제. 동 제5쪽 제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문제 등은 모두 허위사실로 꽉 찬 기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원고 측이 “1.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용지 이면에 일련번호가 인쇄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란 제목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재진 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을나 제9호증”. “을나 제32호증”. “을나 제37호증”. “을나 제38호증”. 을나 제39호증“. “을나 제40호증”을 한 번만 읽어 보았어도 이런 제목을 달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이면에 일련번호가 인자되도록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개표기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는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명기되어 있었는데 막상 개표기를 구매해서 사용할 때는 일련번호 기능을 삭제했다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이며. 그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목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위계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 1쪽(이하 준비서면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6행 이하에 “소위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라는 내용의 문언적 의미는 ‘투표지를 통과한 투표지의 형상을 제어용 컴퓨터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저장하는 이미지화일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분명합니다.”라고 마치 실물 투표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에만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 같이 교묘한 언어유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언적 의미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장난입니다. 투표지가 개표기를 통과할 때 투표지 이면에 일련번호가 부여(인쇄. 인자)되도록 구매계약서 개표기사양서에 분명히 기재해 놓고 있는데 이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투표용지 이면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과연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돈 받고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직업인이기 는 하지만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 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쪽 상단 첫줄부터 4행에 “더구나 투표의 비밀보장은 헌법적 가치로서 어떤 경우에도 침해 될 수 없는바 제179조(무효투표) 제1항은 투표지의 앞면을(피고는 ”을“은 ”은“로 이해 함) 물론 이면에도 문자 또는 물형이 기입된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한 대목은 정말 교활하고도 가증스러운 말장난입니다.
100% 위계가 작동한 것입니다.
원고 측이 언급한 공직선법 제179조에서는 [무효투표]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피고는 원고 측이 위 ①항 5호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을 원용하여 말장난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제179조는 헌법적 가치인 투표의 비밀보장과는 거리가 먼 규정입니다. 다만 무효투표의 경우를 규정해 놓은 법조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헌법적 가치 운운하면서 말장난을 했습니다.
(2) 제179조 제①항 제5호는 7가지 무효투표의 경우 중 하나로서 중앙선관위가 특정한 기표용구인 ㉦로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3) 제179조(무효투표) 제1항 제5호는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은 무효가 되는 사례를 적시한 것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 투표지의 앞면을 물론 이면에도 문자 또는 물형이 기입된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한 대목은 그야말로 말장난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표의 비밀이 침해 운운 하는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정상인으로서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거짓말 달인 중에서도 최고 정상에 우뚝 설 최고의 거짓말달인입니다.
(5) 투표함에서 투표지가 섞이고 개표장에서 투표지가 섞여지므로 설사 앞면이나 이면에 문자 또는 물형이 기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인지를 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인지를 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라면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투표지 뒷면에 일련번호가 인쇄된다 하더라도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에는 의문제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6) 법 제179조 제1항 7가지 무효투표의 경우 어느 호를 보아도 투표지의 앞면 또는 이면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거짓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7)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2012. 5. 22. 11쪽 밑에서 4째 줄)에 언급된 전자개표기 입찰에 참여했던 2개 업체(한틀시스템. 청호컴넷)중 청호컴넷 사양서(을나 제40호증)에서도 투표지 뒷면에 일련번호(endorser)가 인쇄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또 전자개표기의 원래 모델인 SK c앤c HDP-2000(을나 제37호증)에도 투표지 뒷면에 일련번호 인쇄기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8) SK c앤c 조홍래 부장도 필리핀 수출용 전자개표기에도(을나 제32호증 5-9쪽 중 특히 6.7쪽)일련번호와 같은 위조방지 장치가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으며
(9) 한틀시스템 보도자료(을나 제9호증 1쪽. 을나 37호증)에서도 일련번호와 같은 위조방지 장치가(Endorse printer) 수출용 전자개표기에 적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한국산 수출은 필리핀 대법원에서 2004.1.13.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전 세계에 보도되는 바람에 한국산 전자개표기 수출이 단절된바 있음을 참고로 언급합니다.
(10) 원고가 금과옥조로 써먹고 있는 대법원 2003수26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에서 원고 측 임광규 변호사가 일련번호 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기각판결문에는 그 판단이 누락되어 있습니다.(을나 제32호증 15-20쪽)
(11) 을나 제38호증 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준비서면 2쪽에 일련번호와 관련한 기술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은행교환실에는 결재 돌아오는 수표를 스캔닝할 때에 수표의 일련번호 이미지를 스캐너에 저장하는데 동시에 스캔닝되는 수표에 번호를 찍어 둡니다.----- 이렇게 찍어두는 이유는 나중에 검증을 하려는 것입니다.
② 몇만명 정도 노동조합들의 투표에서도 고속스캐닝을 하여 집계하고 이미지집계를 저장함과 동시에 투표용지 뒷면에 스캐닝 일련번호를 프린팅 해 둡니다.
나중에 개표에 이의가 있으면 스캐너가 저장해 둔 투표지 이미지상의 번호와 실제투표지 뒷면 번호에 스캐닝하면서 찍어 둔 번호가 있으므로 개표의 정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9. 13. 자 본건 개표기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④ 사실은 본건 개표기를 납품하려고 한 업체가 [투표용지 뒷면에 원하는 일정형식의 숫자나 문자를 프린트하는 장치인 “ENDORSER"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업체를 탈락시켰습니다.---재검표를 사실상 불가하도록 봉쇄한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기억에 반하여 재판부를 기망 오신 착오에 이르게 하여 승소하기 위한 발상으로 허무맹랑한 잡된 글을 작성하여 변론준비를 하였습니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05년 행정소송 등 전자개표기 관련 소송을 8년간이나 수행해 오면서도 2쪽 위로부터 아래로 6행-9행간에 “2. ‘후보자별(정당)로-------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라고 어설 푼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극히 세련되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는 전달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쪽 상단에서 아래로 10행부터 12행까지 세 줄 안에 5군데나 수치 오기가 있을 정도로 작성된 준비서면을 피고가 보는 바로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에 제출한 변론준비서면이 아니라 엉터리 문건에 지나지 않으며 낙서를 한 잡기장 수준으로 보입니다.
10행부터 12행 사이에 ① 8만명. ② 1만 7000명. ⑥ 3시간 만에. ④ 18대. ⑤ 3만 5000명 등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만 할 엉터리 수치입니다.
준비서면이 무슨 잡기장입니까? 재판부와 피고를 어떻게 보고 이런 작태를 연출하는 것입니까? 무슨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냐? 고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수준의 변론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이 한심스럽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하 2. 3. 4. 5의 잡된 글을 반박하려면 해방절인 오늘 오후 5시까지 쉬지도 못하고 40쪽 이상을 더 기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당사자적격 문제만 간략히 기술하고 반박변론을 할 가치가 없다는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차라리 여기서 중도 낙필하겠습니다.
3. 원고들은 법인격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란 점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감안할 때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 1) 피고들의 주장은 제16대 대선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는 주장과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게 불법으로 사용했다. 는 주장이 주가 되고 있는바
원고들은 ① 선거행정기관의 일반직 국가공무원들이므로 설사 선관위 내부에서 전자선거 프로그램 개발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고도의 기술과 최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조작에 관여할 수 없는 자들이고
② 공직선거법관련 법규제정 권한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2) 피고들은 국정원 특수요원들이 전자개표기 개표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갖고 있으나 선거의 주체가 중앙선관위이므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원고들 그 누구도 자신들이 소송대상 미래한국신문 광고문건에 언급된 19명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갑 제23호증. 을나 제12호증 을나 제13호증 을나 제125호증 을나 제175호증)
4) 특히 원고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중앙선관위 내부통신망을 통해 변호비의 100배를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손해배상청구소송희망자를 공개모집 할 때 전국에서 일시에 68명이나 응한 자들이므로 파렴치한 탐욕주의자들일 뿐 정상적인 손해배상청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추가로 15명이 이에 가담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국가공무원들로써의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인격 파탄자들이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자들이므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강도들이나 다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법인격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적격을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감언이설에 따라 물질탐욕 때문에 소송에 가담한 자들이므로 이 사실만으로도 소송당사자 적격이 부인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재산상 손해 본 사실도 없고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느낌도 전혀 없었던 자들입니다. 다만 강도나 도둑놈 심보와 다름없는 물질만능주의자 들입니다.
4. 참고사항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은 고졸 출신으로 9급 서기보로 선관위 공무원이 된 후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올랐었던 입지전적인 인물로써 “공직선법의 달인”이라는 호칭의 소유자인바 사무총장 재임기간이었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에 걸쳐 빈번하게 손질(개정)했으면서도
200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관리 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규칙과 예규를 단 한 줄도 제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전자개표기 사용 규칙과 예규 일체는 제정치 않고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꼼수를 부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만 개정하고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개표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선진국에서조차도 전자선거를 기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할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신속한 개표를 표방했지만 선진국들과 같이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손 개표를 하게 되면 1시간 안에 개표가 끝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부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한 사실은 순전히 개표조작음모에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쟁송 등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소송이 13건이나 있었던 사실은 제16대 대선 때가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평생 공직선거만을 관리해 왔던 임좌순 전 사무총장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최근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2002년 대선 부정선거음모는 임좌순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 사족을 다는 바입니다.
신문기사: '선거법 달인' 임좌순 前선관위 총장 저축銀 선거자금 받은 혐의로 영장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7월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 충남 아산시장 후보(한나라당)로 출마했을 때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조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무총장은 고졸 출신으로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임 전 총장은 1968년 충남 온양고 졸업 후 9급 서기보로 선관위에 들어간 뒤 중앙선관위 감사담당관과 지도과장, 공보관, 선거국장, 선거관리실장, 사무차장 등 주요 보직을 모두 거치고,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됐다. 1994년 선거국장 시절 통합선거법을 만드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2004년 9월 선관위를 떠날 때까지 36년9개월 동안 10번의 대선(大選)과 10번의 총선(總選), 5번의 지방선거를 치른 우리나라 선거현장의 산증인이다. 그는 '선거법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임 전 총장은 퇴임 후인 2005년 고향인 충남 아산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한국수출보험공사 감사로 일했으며,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옮겨 아산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또 낙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 전 총장이 저축은행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몹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 선관위 직원은 "정치인들의 불법 선거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감시하는 기관을 이끌어온 사람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고 말했다.
2012.08.16.
피고 정 창 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