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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지행위 (법 제 34조) |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헤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합하는 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계속거래에 필요한 상품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2. 다단계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방식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등의 판매방식입니다.
다단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으나, 방문판매법 제24조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
방문판매법 제24조는 실제로는 상품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실거래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계속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면, 결국에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단계 조직에서 수당 지급이 늦어지고 원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반드시 적법한 다단계 사업인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지급을 미룰 것인데, 이미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개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수명의 투자자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선제적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투자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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