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가 무엇인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인데요, 그렇다면 특수절도죄는 무엇일까요?
형법에는 특수절도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절도죄는 어떤 범죄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절도죄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 따르면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흉기휴대절도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합동절도
를 일반 절도죄와 달리
‘특수절도죄’로 따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절도죄에 비하여 수단이 흉포하거나, 위험성이 가중되어 있거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특수절도죄의 처벌 수위
특수절도죄의 경우, 행위자의
행위를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3. ‘손괴’, ‘흉기’, ‘합동’의 구체적인 의미
1) 손괴
물리적인 힘으로 문을 부수는 경우가 손괴에 해당합니다. 다만, 방충망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기에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흉기
판례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흉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3) 합동
법원은 범행 당시, 공범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취행위의 장소와, 대기 중인 다른 공범의 장소가 다소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면 합동 행위로 인정됩니다.

4. 특수절도죄 혐의에 대응하려면?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보다
구성요건이 복잡하므로, 특수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의 행위가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를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는
피의자가 사용한 물건을 ‘흉기’라고 판단하여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위험한 물건’에 불과하다고 다투어 특수절도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것은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모든
특수절도죄 혐의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성격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회복되면 전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축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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