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직
내게 먼 이야기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나와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라도 상속은 관심이 가는 주제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큰 아들에게만 오롯이 재산을 상속해주었다고 하나, 시대가 바뀌었고 현재는 특정한 자식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일 등이 발생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갈등 심화되는 경우에는 법정싸움까지 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물리적인
다툼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법정상속분의 경우, 어떻게 상속분이 나뉘어지게
되는지, 나의 권리는 어느 정도인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 상속분이란?
상속분이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때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이 포함됩니다.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인 상속재산 가액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에서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을 따르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2.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상속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은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인정됩니다.
상속분에 대한 협의가 가족 간에 잘 이루어져 화목하게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서로가 처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항상 잡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의 편의와 원만한 해결과정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상속 관련한 문제를 많이 다뤄보아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은 상속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리앤파트너스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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