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규격(ISO 9000, ISO 14000, IS0 22000, ISO/TS 16949 등)과 한국산업규격(KS A 9000, KS A 14000 등) 및 단체규격(K-OHSMS 등)에 의거하여 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하여 심사(Audit)를 수행하는 심사원들에 대한 개인적 자질, 지식, 학력, 교육훈련 및/또는 경험을 평가 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 자격인증제도
1993년 11월 15일 구 공업진흥청에서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 등록업무를 시작하였고, 한국인정원(KAB)에서 1996년 10월 1일 이를 승계하여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등록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3년 9월 국제인정협력기구(IAF) 총회 결의 및 ISO/IEC 17024(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국제규격 제정 등에 의한, 인정기관과 자격인증기관의 분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2006.8에 한국인정원(KAB)에서 한국심사자격인증원(KAR)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심사원보를 포함하여 QMS(ISO 9001) 심사원000명, EMS(ISO 14001) 심사원 00명, OHSMS(K-OHSMS 18001) 심사원 00명, ISMS(ISO 27001) 심사원 00명 등 총 000명의 심사원이 배출되었습니다.
심사원 획득(자격인증)절차
※ 각 단계별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수료
연수기간 1) 총 40시간 이상의 연수기간 2) 총 15시간 이상의 실습 3) 연속된 5일 과정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