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독배 일기 25.
나의 사건은 여러가지 사회문제의 층위가 겹치고 연결되어 있다.
첫째, 교육청의 민원행정의 원칙이다. 성희롱성폭력사건을 풀어왔던 교육청의 선례조차 사실은 장휘국교육감시대의 민원행정의 전통과 맞물려 있다. 민원절대선주의라고 표현하는게 옳을게다. 교육감이 민선인 이유는 민원존중 협치거버넌스의 시스템화로 가는 문제이지 민원절대선주의가 아니다.
둘째, 교육청의 교육활동침해 수업권 침탈 교권침해이다. -- 혹자는 교권이거나 수업권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대립선을 긋고 있는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 산물인 것처럼 선입견을 갖고 예단하는데 그러지마시길. 그리 잘못혼용될 수 있음은 인정하나 교사의 교권이나 수업권이란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교사의 역할이 법령 및 지침에 의거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스템화의 주요한 근거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또 시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공문에 의거 요구했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성의없는 처신을 하고 있다.
셋째, 성평등교육을 짓밟고 교단의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태로움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학교자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이 도와줄 부분이 있지만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영역은 학교에서 풀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매뉴얼을 지키지않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학교가 책임있게 판단하도록 권한을 존중하고 뒷받침하는 방식이기보다는 법령이 정하고 매뉴얼이 정해놓은 영역조차 교육청이 월권하여 학교의 권한을 부정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다섯째, 법령보다 매뉴얼을 우선시하고 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여섯째, 공개된 문제제기에 자신의 행정행위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사사로운 판단을(야동,19금,부적절한 영상물) 언론에 흘리고 민원을 흘리며(위안부,짜장면-돈) 원칙을 어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