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2015-1-1]
제 1장 총 칙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제주도시가스(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가스 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하는 경우 안전관리, 가스사용요금, 공사비,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의 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이하˝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 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 봉사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조(적 용)
이 규정은 당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허가한 공급권역 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 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101.3250kpa (10,332㎜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의 총열량을 말합니다.
2. "표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에 대하여 법 및 관계법규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 열량으로 매월 산술 평균 열량을 말합니다.
3.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4.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 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5.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6.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7.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8.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 소유자 · 관리자를 말합니다.
9.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0.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 공급의 일시 중단을 말합니다.
11.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2.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 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 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3.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4.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 중지 등의 임시 조치를 말합니다.
15.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이하 중략]-
제25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당사가 공급하는 가스의 열량과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 : 표준열량 62,790KJ(15,000㎉/N㎥)
최저열량 60,697KJ(14,500㎉/N㎥)
2.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2,450Pa(250mmAq)
최저압력 980Pa(100mmAq)
단, 당사는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성분 : LPG(62.5%) + AIR(37.5%)
② 당사는 제1항에 규정하는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