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월요일(11/24)에 조합으로붙 소식지 15호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가 동부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조합에 문의 드립니다.
지난 11/10일경 동양법무사로 부터 "취득세감면신고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요청하신 주민등록초본을 지난 주말(11/23)에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식지 15호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에 대해서는 이미 동양법무사로부터 신고완료 했고 관련 서류까지 제출하였기에 별 생각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 낭패가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동양법무사가 문자발송한 "취득세감면신고" 와 소식지의 "부동산 취득세신고"는 서로 다른 신고인가요?
감면신고와 그냥 신고는 용어 상 다른 표현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소식지의 "부동산취득세신고"가 감면신고와 다르다면 안내문에 있듯이 개인이 마포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또한 동양법무사가 대행해 주나요?
소식지를 시기적으로 나중에 받아보니 새로 해야 할 내용인지 더 혼란스러져서 확실히 하고자 조합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헉~
조합이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그냥 전화로 문의드려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