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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판례집(전자책)_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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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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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해외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행정소송의 한계, 통치행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행정소송의 한계, 통치행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ㆍ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행정소송의 한계, 통치행위】.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행정소송의 한계,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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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수여의 경우와 달리,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없다【행정소송의 한계,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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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제명에 관해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의 해석에도 맞는다【행정소송의 한계, 통치행위, 헌법64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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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로서)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렇다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행정소송의 한계, 특별권력관계 및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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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의 한계, 특별권력관계】.
특수한 존립목적으로 부여받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상 사단관계에 해당하나, 조합원은 조합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의 한계,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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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역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위법해질 수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의 한계, 재량행위, 행소법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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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소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소송의 한계, 의무이행소송,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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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소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금지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소송의 한계, 예방적 금지소송, 부정설】.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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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처분개념, 실체법적 개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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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성립요건에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이 포함되며, 내부적 성립요건은 주체,절차,형식,내용의 요건을 말하고, 외부적 성립요건은 외부에의 표시를 말하며, 이러한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행정처분이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은 (외부적 성립요건을 결하여)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외형(외관)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서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 법무부장관의 특정인에 대하여 입국금지결정을 하고 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통보하거나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처분의 부존재(외부적 성립요건×)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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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다【부진정 당사자심판. 처분으로서 재결】.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이다【부진정 당사자심판. 처분으로서 재결. 하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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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종료시켰다고 곧바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로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처분의 개념요소. 공법행위 & 권력적 단독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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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행정처분○】. 원천납세의무자(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제3자에 대한 통지=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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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나,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 불이익 제거를 위해 처분이 될 수 있다【형식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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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의 구제가 필요한 경우라도, 그에 관한 다툼을 달리 달리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해야 할 근거가 없다【‘소의 목적(회복을 구하는 이익)’과 무관한‘소의 대상(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선정에 따른, 무익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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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사업자에게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행정지도. 처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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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의 공개결정은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가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위반사실 등 공개결정의 처분성. 대상적격○】.
이미 인적사항 및 위반사실이 공개되었더라도, 그 위법성을 확인하여 취소판결이 선고되면 위법한 결과제거의 조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외에는 다른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위반사실 등 공개결정의 처분성. 대상적격○】.
그 결정사실을 공개대상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는 (공개결정 처분이 위법한지의 문제로서 본안판단 사항일 뿐이고) 공개결정이 처분인지와 관련이 없다【위반사실 등 공개결정의 처분성. 대상적격○】.
공개조치로서 위반사실공표는 공개결정의 집행행위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다【위반사실 등 공표행위의 처분성. 대상적격×】.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결정과 병무청장의 2차 공개결정이 행해진 경우에, (1차 결정은 중간적 결정에 해당하고, 2차 결정은 최종적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1차 결정은 그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2차 결정(외부적 표시)과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으므로, 1차 결정은 단순한 내부행위로서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행정처분성이 부정된다【위반사실 등 1차 공개결정의 처분성. 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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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는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종전 판례】.
재소자의 접견시 교도소장의 녹음, 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최근 판례】.
(교도소장의 수형자 서신검열 행위사건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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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불문경고는 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의 의미의 행정지도 행위로서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신분상 불이익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불문경고의 처분성 부정】.
서면에 의한 불문경고는 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의 의미의 행정지도 행위이기는 하나, 그 근거가 되는 행정규칙에 불이익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적 구속력으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신분상 불이익을 동반하는 불문경고의 처분성 긍정. 형식적 행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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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등 사건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해, 조기에 법률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긍정된다【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 형식적 행정행위】.
인허가의제제도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에 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인허가의제제도의 집중효 범위, 절차집중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인허가의제제도 하 건축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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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정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 및 검사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해, 조기에 법률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내부행위. 형식적 행정행위○】.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내부행위. 형식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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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ㆍ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처분적 법규명령의 범위, 중간설, 집행적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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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거부처분 성립요건, 대상적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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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은 신청에 대해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다【신청권의 존부.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 행정개입청구권×/응답신청권○, 실체적 권리×/절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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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서 결정된다【신청권의 존부. 법규상 신청권: 개별적ㆍ구체적 신청권×/일반적ㆍ추상적 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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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으로 내린 공사중지명령이 나온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행정법분쟁의 2유형.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처분 신청권○】.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명령은 적법한 것으로서 원인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행정법분쟁의 2유형. 적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처분 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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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 되리라는 재임용 기대권을 가지므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지며,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의 만료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최근 판례, 김민수 조교수 사건, 갱신기대권 인정, 조리상 신청권, 공무원 임명= 쌍방적 행정행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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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령상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소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4유형, 원칙적 신청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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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의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침해를 받는 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사익보호성과 신청권의 상관관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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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노동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노동조합의 신청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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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인 구제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응답신청권)【신청기간의 경과와 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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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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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상 계고에 의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계고의 법적 성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
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2차 계고의 처분성, 관념의 통지,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
철거명령과 계고가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철거명령에서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보장하였다면, 각각은 독립된 처분이다【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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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행정처분성은 인정되나, 도시기본계획의 행정처분성은 부정된다【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개별적 검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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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단순히 이미 발생한 사법상 영업양도에 의해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처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취소 및 양수인에 대한 신규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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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결격사유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취소 행위의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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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납부 한 금원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근거법령에 의해 이미 확정된 것이고, 환급금결정에 의해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환급금결정의 처분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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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인용결정’】. 민원처리법 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종전의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통지할 뿐이다【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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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행정청이 반드시 그것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다【민원처리법상 사전심사제도. 가능 및 불가능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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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단계적 행정결정, 가행정행위(유보적 임시조치)】. 공정위가 별도의 처분서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자진신고 사업자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하였다면 각각의 처분이 성립한 것이다【단계적 행정결정, 가행정행위와 종행정행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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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정통보 및 부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단계적 행정결정. 사전결정 및 그 거부(예비결정. 사전적 확인행위)】. 법학전문대학원 본인가 전에 행하는 예비인가 및 그 거부결정은 설치인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한 처분에 해당한다【단계적 행정결정. 사전결정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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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전승인결정은 (사전결정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부분허가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단계적 행정결정. 부분허가(부분적 완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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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확약의 처분성, 부정설】.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 신청이 있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하고 별도의 본인가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내인가 취소는 거부처분이다【확약취소의 처분성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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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다【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공법관계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특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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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잡종재산)에 대한 대부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일반재산의 대부행위】.
(행정재산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물론) 일반재산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 역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다【일반재산에 대한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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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물량배정중지 통보는 (처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도 안내하지 아니하는 등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조치가 아니며, 판로지원법에 근거하여 행정청의 지위에서 조달청장이 행한 것이고, 상대방 중소기업이 이 사건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구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이라는 내용의 확인처분과 이에 근거한 후속 집행행위로서 행해진 이 사건 통보는 상대방 중소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조달청장의 (중소기업 간) 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 전) 및 물량배정계속중지(계약 후;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이, 계약이후 확인 + 참여제한 대상기업사유, 계약이후 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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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결정은 물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결정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기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입찰참가자격제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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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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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다【재결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심판 절차를 경유하게 하는 것이다【재결주의와 전치주의 차이】.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의 재결주의 규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전치요건 규정이다【재결주의와 전치주의 관계】.
재결주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동일하다【재결주의와 전치주의 관계】.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결주의를 정하는 것은 필요적 전심절차화를 통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신속한 권리구제 및 판결의 적정성 보장에 기여한다【재결주의와 전치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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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재결주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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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내부적 의사결정으로서 단순한 중간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지도. 처분성×】. ★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행정지도. 처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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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인 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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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특별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개별법상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행정처분○/대상적격×】.
처분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오고지 하거나, 행심위(재결청)가 (위법하게) 본안재결(기각재결)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오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개별법상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오고지. 행정처분○/대상적격×】.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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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12조1문,「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상 보호이익설】.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포함한다【보호규범 확대, 대법원, 관계법규설】.
청구인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의 경쟁의 자유가 바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보호규범의 확대, 헌법재판소,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부수적이나마 사익보호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목적론적으로 공권의 범위가 확대된다【목적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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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환경상 이익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다【환경영향평가법상 사익보호취지, 질적범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영향권 내의 주민을 비롯하여,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포함되나, 단지 영향권 내에서 건물ㆍ토지를 소유하는 등 일시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인인소송, 절차법규로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자신의 환경상 이익 침해 등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인인소송, 절차법규로서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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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환경상 이익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다【원자력안전법상 사익보호취지, 질적범위】.
인허가의제제도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함과 동시에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에 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인허가의제제도와 관련법규에 의한 원고적격, 양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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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처분청은 재결에 기속될 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처분청의 불복 가능성, 인용재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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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의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받은 것 외에 추가로 다른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정보공개쟁송. 절차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공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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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 원천징수의무자○/원천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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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그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학교운영참여권 = 교수협의회○/총학생회○/직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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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단체에 대한 처분과 구성원의 원고적격.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준상대방 이론 = 제소기대×∩다른구제×】.
법인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함에도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단체에 대한 처분과 구성원의 원고적격.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준상대방 이론 = 제소기대×∩다른구제×】.
법인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단체에 대한 처분과 구성원의 원고적격. 단체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처분=구성원의 직접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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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지위승계) 신고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상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준상대방 이론 = 제소기대×∩다른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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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직접적 이해관계○. 외형상 제3자/실질적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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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가기관에 대해 행한 조치가 그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다툴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당사자능력】.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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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말한다【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설(입법비과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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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니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유리한 변경과 소의 대상】.
당초처분은 감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처분이 일부취소 되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이 아니고 당초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감액경정과 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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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손해배상청구와 부수되는 이익】.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불가쟁력이 발생한 부과처분과 국가배상청구, 긍정설】.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민사법원의 효력심사 가능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부수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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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처분의 취소에 대한 취소에 의해 영업권이 회복되지만, 과세처분의 취소에 대한 취소에 의해 납세의무가 소생하는 것은 아니다【취소의 취소,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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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 불과한 시행규칙상 가중요건 규정으로 인한 장래의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가중요건규정, 종전 판례】.
가중요건이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고려할 때, 그 장래의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가중요건규정, 최근 판례】.
건축사 업무정지명령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동 처분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장래에 가중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장래의 위험방지의 필요에 따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지만,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중요건규정의 추가요건, 건축사법28조①,“연 2회, 통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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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의 실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 또는 대집행 실행행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집행의 종료에 따른 처분의 효력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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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직위해제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로 2차 직위해제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이로써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을 철회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로 행해진 동일한 내용의 처분】.
(임시적 조치로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최종적 조치로서) 징계처분 또는 직권면직을 하였다면,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단계적 행정결정. 가행정행위】.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도중에 원자로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에 흡수되어 실효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단계적 행정결정. 사전결정ㆍ부분허가】.
선행처분으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후행처분으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하였다면 이것이 종국적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잠정적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단계적 행정결정. 가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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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항고소송은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공고되면 그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선행처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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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고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그 외에 불복할 수 있는 다른 아무런 처분이 없으므로, 입영 이후에도 여전히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입영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형식적으로 보면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될 것 같지 않아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익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보충성 원칙.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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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최종합격은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전제요건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은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이익침해의 해소와 부수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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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한 소송 도중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 또는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다【원상회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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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결정 이후 동 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경상남도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므로(동 조례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더 이상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법원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단지 당해 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고,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원상회복의 불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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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된 지방의원은, 의원으로서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으므로, 제명의결 취소소송을 유지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원상회복불가, 종전 판례】.
임기만료 된 지방의원이 의원으로서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명의결 취소소송상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원상회복불가, 부수되는 이익, 최근 판례】.
정년도달 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청구와의 관계에서, 아직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원상회복불가, 부수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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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및 위반사실이 일반공중에게 공표되는 경우에 그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처분효력소멸×(공개결정_집행종료×/직권취소×). 위반사실 등 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위반사실공표가 행해져서 이미 공개되어 그 결정처분이 실효되었더라도) 명예의 회복 등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의 공개결정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행정소송법상 결과제거의무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없기는 하나) 그에 따른 기속력으로 결과제거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공고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위법성을 확인하여 판결로서 취소할 필요가 있다)【처분효력소멸○(공개결정_집행종료○/직권취소×). 원칙적 소익×/예외적 소익○(아직, 게시글 삭제×). 위반사실 등 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소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게 되며, (처분이 있기 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부수되는 이익)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인적사항 및 위반사실 등의 공개결정을 직권취소 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을 삭제하였다면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처분효력소멸○(공개결정_집행종료○/직권취소○). 원칙적 소익×/예외적 소익×(이미, 게시글 삭제×). 위반사실 등 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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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구제명령을 통해 해고기간 중 미지급 된 임금상당액 지급을 받을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므로(해고기간 중에 입은 임금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적 구제절차상의 구제의 이익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상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원상회복불가. 소의 이익○, but 부수되는 이익×/부당해고 구제제도 목적○】.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제도적 구제수단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서 금품지급명령 신청규정의 마련해 놓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기간 중 미지급 된 임금의 수급이익이 오직 원직에 복직하는 것에 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사건에서 장래를 향한 원직복직의 목적 외에 별도의 구제명령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임금지급의 목적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원상회복불가. 소의 이익○, but 부수되는 이익×/부당해고 구제제도 목적○】.
(해고처분 외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향유할 수 있었던 모든 법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제도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관한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그대로 유지된다【원상회복불가. 소의 이익○, but 부수되는 이익×/부당해고 구제제도 목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급여청구를 하는 경우와 같이) 임급지급에 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나, 이행강제금 및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의 수급을 위한 구제의 이익 및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원상회복불가. 소의 이익○, but 부수되는 이익×/부당해고 구제제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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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사후적으로 그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직위해제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징계처분에 흡수되어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관계(흡수). 근로자】.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불이익 규정이 없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처분효력소멸. 간접적 심리방식. 사실상 불이익】.
직위해제 처분 이후 해임처분이 나와 실효된 경우라도,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 인사규정 등에 불이익 규정이 있다면, 여전히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으며, 행정적 구제절차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단, 해임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함)【처분효력 소멸. 간접적 심리방식. 법률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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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미 나왔더라도,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이로써 소멸한다【처분효력소멸.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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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이라는 내용으로 발행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확인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나, 위법한 처분의 반복방지를 위해 그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대상기업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는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앞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에도 장관에게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고 그때마다 동일한 확인서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여전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처분효력소멸. 위법처분 반복방지 위한 확인소송】.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계약의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행한 물량배정중지 통보의 효력이 소멸하여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나, 위법한 처분의 반복방지를 위해 그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대상기업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는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앞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에도 그때마다 동일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물량배정중지 통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여전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처분효력소멸. 위법처분 반복방지 위한 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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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소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게 되며, 위법한 처분의 반복방지를 위해 그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나, 대법원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유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였고 행정청이 그 취지를 존중하여 당초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없다고 볼 것이어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청의 직권취소에 따른 처분효력소멸. 위법처분 반복방지 위한 확인소송】.
소송 계속 중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게 되며, 위법한 처분의 반복방지를 위해 그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나, 조정반 지정 거부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각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대법원판결에 의해 수권없이 제정된 것으로 무효로 확정된 이후 삭제되어 더 이상 해당 조항을 근거로 동일한 사유로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신설하였다고는 하나 해당 법률조항마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개정시한이 지나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법한 거부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불분명한 헌법문제에 대한 해명 역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원상회복불가. 위법처분 반복방지 위한 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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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나)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취소판결로 당해 처분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행정청의 직권취소에 따른 처분효력소멸. 일부취소 이후 잔존하는 이익침해 제거필요(완전한 원상회복 달성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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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에서‘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법상 권리관계가 확정되고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목적달성불가. 노동권리분쟁과 간접적 구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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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이로써 구제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처분효력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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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도, 사용자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재산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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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와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한 쪽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더라도, 다른 쪽 구제절차에서 구제이익 또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이미목적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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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도중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라도 긴급처리권을 가질 수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소송 도중에 선행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행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을 위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원상회복불가. 무익한 처분과 무용한 소송의 방지를 위한 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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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임원선임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단순히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인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기본행위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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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재결이 나온 경우에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다면,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되며)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거부처분 취소재결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인용처분)이 나온 경우,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 = 후속처분 취소소송○/재결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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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어떠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이미 침해된 권리라면, 그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소의 목적(회복을 구하는 이익)’과 무관한‘소의 대상(취소를 구하는 처분)’선정에 따른, 무익한 소송】.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무단히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인감증명은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어떠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침해된 권리라면, 그 처분의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소의 목적(회복을 구하는 이익)’과 무관한‘소의 대상(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선정에 따른, 무익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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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협의의 소익, 실제적 효용이 있는 소송】.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것이나,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이론적 의미만 있는 소송】. 인근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협의의 소익, 이론적 의미만 있고 실제적 효용이 없는 소송, 명백한 법적 장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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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독립된 처분인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목적달성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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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경과된 이상 그로 인한 명예, 신용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처분효력의 소멸과 부수되는 이익. 인격적 이익의 부정】.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에 합격하였더라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신분, 명예의 인격적 이익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이익침해의 해소와 부수되는 이익. 인격적 이익의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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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분은 감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처분이 일부취소 되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이 아니고 당초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역흡수설. 당초처분을 전제로 일부를 취소. 유리한 변경과 소의 대상. 감액경정과 소의 대상】.
당초처분은 감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처분이 일부취소 되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역흡수설. 당초처분을 전제로 일부를 취소. 유리한 변경과 협의의 소익.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감액경정】.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니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역흡수설. 유리한 변경과 소의 대상. 3월의 영업정지를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56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실효되므로,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증액된 부분과 함께 당초처분의 세액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흡수설. 당초처분을 완전히 대체. 불리한 변경과 소의 대상. 증액경정과 소의 대상. 국세기본법22조의2①】.
당해 행정처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흡수설. 당초처분의 중요부분을 변경. 불리한 변경과 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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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한 후, 영업시간 제한부분을 0시~10시까지로 변경한 경우, 변경처분에도 불구하고 당초처분도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병존설. 당초처분을 전제로 일부를 추가. 불리한 변경과 소의 대상. 영업시간제한의 확대. 당초처분과 변경처분 모두 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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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변경 하는 경우에는 (후행처분에 의해 선행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선행처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되고 남은 선행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역흡수설. 당초처분을 전제로 일부를 취소. (처분의 제3자에게) 유리한 변경과 소의 대상.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선행처분의 A와 B의 내용 중 B부분을 종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일부취소)한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은 B부분의 변경처분에 불복을 하게 되고, '변경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처분의 상대방의 불복요구는 발생하지 않는다【취소의 취소. 절충설. 당초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 한해, 협의의 소익 인정】.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선행처분의 A와 B의 내용 중 B부분을 종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일부취소)한 경우에, 처분의 제3자는 남아 있는 A부분에 불복을 하게 되며,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역흡수설. 당초처분을 전제로 일부를 취소. (처분의 제3자에게) 유리한 변경과 소의 대상.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
제소기간
■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내부적 시정절차로서 행정심판법상 일반행정심판과 성질을 달리하고,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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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 정본 송달 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제소기간 특례적용, 적법한 심판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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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알았다고 추정된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것이 아니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
사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의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기산된다【정보공개청구와 제소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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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이해관계인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일반처분의 고시와 주관적 제소기간】.
일반처분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일반공고문서에 의한 처분의 효력발생일. 일반법】.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안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개별처분의 고시와 객관적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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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은 변경처분이 아니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유리한 변경처분과 제소기간】.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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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오고지 하거나, 행심위(재결청)가 (위법하게) 본안재결(기각재결)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오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원의 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개별법상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오고지. 행정처분○/대상적격×】.
행정소송과 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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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2항은 집행정지를 불허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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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로 인해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부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손해방지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 부정설】.
사행행위영업허가 갱신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갱신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방지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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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승소판결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본안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적법한 본안판단의 계속】.
집행정지는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신청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소극적 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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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그것이 재산상 손해라고 하더라도, 사후의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가 포함된다【집행정지, 적극적 요건, 실체요건, 행정소송법23조②】.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집행정지, 소극적 요건, 실체요건, 행정소송법2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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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가처분 준용 가능성, 부정설】.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최근 판례】.
위법성 판단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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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알고 있었던 자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면 족하다【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시 vs 판결시, 처분시설, 객관적 처분시, 적극적 처분ㆍ소극적 처분ㆍ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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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전보다 불리한 개정법령 규정이라도) 신청시에 사실관계ㆍ법률관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처분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위법성 판단 기준시, 신청시 vs 처분시, 예외적 신청시】.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령개정의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위법성 판단 기준시, 신청시 vs 처분시, 예외적 신청시】.
신청서를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위법성 판단 기준시, 신청시 vs 처분시, 예외적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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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당시에 법규위반 행위를 하였고, 그 후에 종전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이후에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신법이 아니라 행위시의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위법성 판단 기준시, 행위시 vs 처분시, 원칙적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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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징계사유 발생시)와 처분시(징계절차 요구시) 사이에 인사규정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새로운 인사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더 이상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률관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처분시의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연장된 징계시효 내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위법성 판단 기준시, 행위시 vs 처분시, 예외적 처분시】.
취소소송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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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구제절차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부당해고 등의 성립여부가 심사대상이다【노동권리분쟁의 간접적 심리방식】.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부당해고 등 성립여부의 심사를 통해 재심판정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노동권리분쟁의 간접적 심리방식】.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징계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재심판정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노동권리분쟁의 간접적 심리방식】.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 외에 징계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노동권리분쟁의 간접적 심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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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의 기본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이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행정소송법26조, 직권심리주의, 변론주의 보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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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행정소송법26조, 직권심리주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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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 역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된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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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정보를 한 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현재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한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정보공개】.
공개청구 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하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정보공개】.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재량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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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상이가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입증책임의 분배. 법률요건 분류설,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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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구제사건에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23조. 정당한이유. 부당해고 등구제사건과 주장책임의 귀속. 민사소송 & 행정소송】.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근로기준법23조. 정당한 이유. 부당해고 등 구제사건과 입증책임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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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구제사건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23조. 비해고처분. 부당해고 등 구제사건과 입증책임의 귀속】.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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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를 근거로 한 경우는 물론) 민사소송법 제71조를 근거로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가진다【행정소송상 소송참가인의 지위. 제3자 소송참가】.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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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는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62조가 준용된다【민사소송법상 소변경 규정의 행정소송에의 준용 가능】.
민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제1심 법원으로서 취소소송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의 행정소송으로의 변경, 긍정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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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부터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본안에 나아가 당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예비적 청구로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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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식, 민사소송설】.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민사법원의 효력심사 가능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부수되는 이익】.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관련청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과 심리ㆍ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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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본래의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각하되어야 한다(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병합의 본체가 되는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관련청구소송 병합의 요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으로서 국가등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병합한 경우, 만약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면,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소변경의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병합된 관련청구소송까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소병합의 청구를 소변경의 신청으로 보아,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소 병합의 청구과 소 변경의 신청의 관계】.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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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당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가 된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실체상 한계, 취소소송의 소송물. 중간설】.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실체상 한계, 처분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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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실체상 한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의미】.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실체상 한계】.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실체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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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시간상 한계. 추가ㆍ변경 판단시점】.
행정청은 처분 당시의 사유의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시간상 한계. 처분사유 존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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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법리】.
이의신청 절차는 내부적 시정절차에 해당하므로,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이의신청 절차에서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제한 없는 허용】.
■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제시한 징계사유라면 처분사유로 추가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재심판정 취소소송과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간접적 심리방식. 피고 보조참가인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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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새로운 내용의 행정처분을 직접 할 수 없다【변경의 의미, 소극적 변경설, 적극적 형성소송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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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기속행위)【일부취소판결, 특정가능성. 과세처분은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된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재량행위)【일부취소판결, 특정가능성.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될 수 있다【일부취소판결, 특정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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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일부취소판결, 분리가능성 & 특정가능성】.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복수의 면허 중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면허에 대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일부취소판결, 특정가능성.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된다】.
영업정지처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릴 수 없어 그 처분의 전부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재량행위)【일부취소판결, 특정가능성. 영업정지처분은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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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비공개결정을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부분공개제도, 일부취소판결.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된다】.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하며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비해당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거부처분, 일부취소판결. 거부처분에 대한 요구소송에서도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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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제한적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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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무효확인소송상 사정판결,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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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적 요소가 아닌 부담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을 긍정하고 있을 뿐, 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을 부정하므로, 특별한 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일부취소소송상 독립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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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부정설(절차봉사설) vs 긍정설(절차고유가치설) vs 절충설, 취소판결 가능성 및 협의의 소익】.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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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자의 동일한 제소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 흠결로 각하판결을 하고) 패소자의 제소에 대하여는 전소 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기판력의 본질. 기각판결설(모순금지설)】.
전소의 확정된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후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하는 것이 아니고,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기판력의 본질. 기각판결설(모순금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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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기판력의 작용국면. 동일소송물ㆍ모순관계ㆍ선결문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기판력의 작용국면. 동일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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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후 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기판력의 작용국면. 모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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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기판력에 의해 곧바로 고의ㆍ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기판력의 작용국면. 선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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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부당해고 등 성립여부가 아니라) 재심판정의 위법성이다【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행정소송)과 해고 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은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한계. 간접적 심리방식과 기판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한계. 간접적 심리방식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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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형성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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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판결에 한하고, 민사소송법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기속력의 성질, 특수효력설】.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서로 구별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기속력과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를 준용하여 인정되는 행정소송상 기판력이 서로 다른 효력이다)【기속력의 성질, 특수효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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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까지 미친다【기속력의 객관적 적용범위】.
확정된 판결에 의해 인정된 구체적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행한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기속력의 객관적 적용범위. 내용상 하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의미】.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다른 사유가 판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소송도중 처분당시 제시한 당초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의 대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기속력의 객관적 적용범위. 처분사유 추가ㆍ변경과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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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기속력의 시간적 적용범위】.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기속력의 시간적 적용범위. 법령개정】. 개정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이다【기속력의 시간적 적용범위. 법령개정과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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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기속력의 위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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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판결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 신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소송법34조①, 간접강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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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4조의 배상금은, 재처분 지연에 따른 제재나, 손해배상의 의미가 아니고, 재처분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행정소송법34조①, 간접강제의 성격】.
무효등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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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행정처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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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하지 않은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형식의 하자와 위법성의 정도. 무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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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성립요건에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이 포함되며, 내부적 성립요건은 주체,절차,형식,내용의 요건을 말하고, 외부적 성립요건은 외부에의 표시를 말하며, 이러한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행정처분이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은 (외부적 성립요건을 결하여)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외형(외관)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서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외부적 성립요건과 처분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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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 있어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의 확정이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행정소송법35조, 종전 판례. 즉시확정 이익설】.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행소송 등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35조, 최근 판례, 법률상 보호이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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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양도ㆍ양수가 없는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양도인은 민사소송으로 양도ㆍ양수가 무효임을 구함이 없이,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무효확인소송상 협의의 소익, 민사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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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입증책임의 분배. 원고책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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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은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무효확인소송과 간접강제,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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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무효확인소송상 취소판결 가능성, 취소판결 가능설,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춘 경우 한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무효확인소송상 취소판결의 가능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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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어야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처분」에 대한「신청행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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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이 없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2①2호, 당사자의 신청, 신청권 필요설】.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없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36조, 처분의 신청을 한 자, 신청권 필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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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까지 신청에 대한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협의의 소익,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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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의 정보공개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신청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인용(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의무 및 그 불이행시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의무(작위의무)에 기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행정심판의 기속력 확보수단이 없는 경우, 인용재결의 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정보공개제도와 직접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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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된다【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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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소송이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안심리의 범위, 절차적 심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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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에 기한 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적극적 처분(인용) 또는 소극적 처분(긱하 또는 기각)을 해야 할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는 위법해진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본안요건, 응답의무(처분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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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작위의무확인소송이 되는 것이 아니다【작위의무 인정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작위의무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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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한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위법성 판단 기준시, 판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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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취소소송에 대한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동일한 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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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상 이행을 구하는 청구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국가적 공권 및 개인적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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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형식, 민사소송설】.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식, 민사소송설】.
환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며,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의 소송형식, 최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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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지급이 정지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공무원 미지급 퇴직연급 지급청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확인’】.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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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6.05.25, 2003두11988
의사들을 회원으로 설립된 대한의사협회(사단법인)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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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특별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개별법상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처분○/대상적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특별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처분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오고지 하였더라도, 당해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행심위는 각하재결을 내려야 한다【개별법상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오고지. 행정처분○/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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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의원면직처분은 해고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였다면, 이것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제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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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더 이상 구제이익은 없다【목적달성불가. 노동권리분쟁과 간접적 구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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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나 재결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확정되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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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행정심판의 재결, 처분변경재결의 형성력】. 소청심사위원회가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복직되었다고 할 것이다【행정심판의 재결, 처분취소재결의 형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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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행심법49조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행심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체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인용재결의 기속력. 객관적 범위】.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행심법49조①. 내용상 하자에 따른 인용재결.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간적 범위】.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행심법49조①. 내용상 하자에 따른 인용재결.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기사동】.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행심법49조①. 내용상 하자에 따른 인용재결.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토지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압류처분이 취소된 다음,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차 압류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행심법49조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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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재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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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여야 한다【거부처분 취소심판, 재처분의무,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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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의 정보공개명령재결(의무이행재결)이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결정)을 해야하는 의무(작위의무)가 인정된다【행정심판법49조③, 의무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과 (재)처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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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따른 어떠한 처분을 하면 족하며,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직접처분을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50조①, 직접처분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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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면 직권발동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의무이행심판상 청구인적격, 신청권 필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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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기본논의③, 원처분 중심주의와 본안판결, 기각판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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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내용의 위법을 포함한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기본논의④, 내용상 하자와 고유한 위법,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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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특수논의①, 인용재결과 소의 대상, 19조단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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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특수논의①, 수정재결과 소의 대상, 원처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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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행심법49조①. 명령재결의 기속력. 일반적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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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명령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은 그에 따라야 하지만, 취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특수논의②, 명령재결과 소의 대상, 병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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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기각재결과 추가적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