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충북 도시가스 전입 설치 수수료 무료
2013년7월1일부터 충북도내에서 이사에 따른 도시가스 설치 수수료가 사라진다.
충북도는 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회사 공급 비용 산정기준에 전입수수료 반영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다른 시·도에 앞서 전국에서 가장 처음 도시가스 사용 전입세대가 부담하던 출장비와 시공비 등을 전액 면제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 세대가 이사할 때 종전에 도시가스 서비스센터에 부담하던 안전점검 및 밸브나 호스 연결 시
1만5000원 가량의 출장비와 시공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다만, 가스호스나 휴즈콕 등의 순수한 자재비는 종전대로 전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로 인해 도시가스 서비스센터와 사용자간 수수료 문제로 과거부터 고질적으로 이어져왔던
분쟁해소는 물론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유층보다는 서민층이 보다 많은 혜택이 예상돼 소득 재분배 효과는 물론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만 이상 전입세대가 혜택을 입어 약 10억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1201481
충북 도시가스공급업체
참빛충북도시가스 - 충추시 전역
충청에너지서비스 - 충북 : 청주·제천시, 진천·음성군 전역, 청원·증평·괴산·단양·영동·옥천·보은군 일부
* 아래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출입시 안전점검비용은 수납하지 말도록 한것이며,
전입에 따른 가스렌지와 가스관의 연결시공(호스 연결, 휴즈콕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은
금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충북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한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회사 공급 비용 산정기준에 전입수수료 반영기준질의응답 내용보기
확인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 6월5일자로 반영하여 지자체 등에 안내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제2조 제7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 제7항은 이사에 따른 전입시 도시가스회사가 수행하는 '공급전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해당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받지 않고,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안전점검'은 도시가스회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이나, 그동안 정기 안전점검(연 2회)과
전출시 안전점검에 관한 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있지만, 전입시 안전점검 비용은 해당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받고 있어
금번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반영한 것입니다.
* 다만, 전입에 따른 가스렌지와 가스관의 연결시공(호스 연결, 휴즈콕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은
금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13.6.5일 개정) >
제2조 ⑦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