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비대법 비축관련 대체지정관련 질문.
비축에서는 비축해제하는 조항은 있는데 해제에 따른 대체조항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비축은 비축, 지정(?), 사용, 해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권한자들이 달라 자칫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비축물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령 17조에 '비축대상물자란 ~중략~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가
가장 유사한데 주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해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해제한 비축물자에 대한 대체지정(?)관련
문구는없습니다. 영 18조 비축물자의 관리에 "주무부장관, 물자의 소유자, 업체의 장이 신체품으로 대체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를 대체지정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법 13조 4항, 주무부장관은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고 하면서 해제한 비축물자대신 대체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문구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련해서는 지정해제시 대체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있는것과 비교되어서 질문드립니다. )
질문2. 민방위 대원의 지원관련 문의
민방위대원의 지원자는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법18조(조직) 1항,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는 제외한다.
2항, 제 1항에서 규정한 자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2항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남성 및 여성이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국민이 아닌 주민과 관련하여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빠진것인지,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예비군법의 경우, 법 제 3조(예비군의 조직) 1항에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라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민방위법 시군구 관련 문의
민방위법에서 얘기하는 시 군 구의 구는 자치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구를 포함한 모든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방위법 앞쪽 조문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언급이 많이 나와서 지자체는 시도와 시 군 자치구라고 인식이 되는데.
민방위 계획의 종류부터는 그냥 시군구로 언급하면서 자치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민방위 협의회가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까지 구성되므로 시 군 구의 구도 일반구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시 군 자치구)과 시 군 구로 표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것인데 민방위대 편성, 지휘감독,
교육훈련, 동원, 보상, 민방위 경보 등 법령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 군 구를 막 섞어서 표현하는 것 같아서 민방위법상
표현되는 시 군 구는 모두 일반구를 포함한 시 군 구 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예비군법의 교육훈련 연기 및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인, 거주지 이동신고 관련 문의
1. 교육훈련 연기와 관련해서는 동원의 연기를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만드신 해설서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날 부터 2일안에 신청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영 14조(동원의 연기) 1항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 ~~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안에 동원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은 있는 장소에 따라 6시간, 24시간, 48시간 안에 응소하여야 하므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2일(48시간)안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명령서에 지정된 일시안에 연기원서
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훈련시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하였으니 훈련에 적용하면 불시에 하는 것은 똑같이 명령을 받고 2일 안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훈련 7일전에 받게 됨으로 명시된 훈련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이해했는데..(동원명령서를 받은자는 명령서에 지정된 일시안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소집통지서를 받고 2일이내에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라 하시니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2. 예비군법에서 언급한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는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이 모두 포함되는가요?
예비군법 제 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2항,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조에서 "세대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 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방위법에 의하면
지역민방위대만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해당되는데 예비군법에서는 구분하고 있지않아서 문구상으로 보면 지역 및 직장예비군 모두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렇다면 직장도 본인의 고용주 말고도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
3. 동원명령 발령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길때 신고하는 예비군은 모든예비군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법 제 5조(동원) 3항,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예비군 대원은 지역과 직장
예비군을 모두 얘기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예비군만 인가요? 조문상 구분없이 명시하였으므로 모두를 얘기한다고 이해가
되는데..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직장과 거주지가 다른데 거주지를 옮긴다고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너무 장황하고 허접한 질문들 이지만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첫댓글 질문 1 답변
비축을 해제하거나 사용한 경우 대체지정하는 것은 비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비축에 대해서는 법령의 내용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그냥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 이해하시는 것이 공부에 유리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을 해석할때는 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좋아요. 실무에서도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다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질문 3에 대한 답변
민방위법에서는 시군구에서 구를 자치구로 한정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치구를 한정시켜야 하는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방위에서는 자치구로 한정시키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유추해석을 하셔서 잘못 이해하셨네요. 예비군법 어느 곳에도 7일 이전에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 전까지만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훈련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행령 14조와 13조 2항을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통지서 받을 날부터 2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준수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벌칙조항이 없어요. 판례에서는 훈련시작전까지 연기원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4조 2항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질문 4의 2에 대한 답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비군대원은 직장과 지역 모두를 포함합니다. 당연히 직장예비군도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은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통상 고용주에게 대신 전달합니다.
질문 4의 3에 대한 답변
당연히 직장도 포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장예비군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예비군 관리상 필요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강의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공부를 야무지게 하고 계시네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