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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준스터디(비상계획관선발시험준비학원)
 
 
 
카페 게시글
법령 질문 및 답변방 비대법, 민방위법, 예비군법 관련 질문입니다.
거북선 추천 0 조회 151 20.01.30 22: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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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31 11:36

    첫댓글 질문 1 답변
    비축을 해제하거나 사용한 경우 대체지정하는 것은 비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비축에 대해서는 법령의 내용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그냥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 이해하시는 것이 공부에 유리합니다.

  • 20.01.31 11:41

    질문 2에 대한 답변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을 해석할때는 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좋아요. 실무에서도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다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 20.01.31 11:43

    질문 3에 대한 답변
    민방위법에서는 시군구에서 구를 자치구로 한정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치구를 한정시켜야 하는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방위에서는 자치구로 한정시키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20.01.31 11:52

    질문 4에 대한 답변
    유추해석을 하셔서 잘못 이해하셨네요. 예비군법 어느 곳에도 7일 이전에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 전까지만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훈련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행령 14조와 13조 2항을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통지서 받을 날부터 2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준수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벌칙조항이 없어요. 판례에서는 훈련시작전까지 연기원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4조 2항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 20.01.31 11:55

    질문 4의 2에 대한 답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비군대원은 직장과 지역 모두를 포함합니다. 당연히 직장예비군도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은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통상 고용주에게 대신 전달합니다.

  • 20.01.31 11:57

    질문 4의 3에 대한 답변
    당연히 직장도 포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장예비군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예비군 관리상 필요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강의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 20.01.31 11:57

    공부를 야무지게 하고 계시네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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