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21.창원시 헌혈장려 조례(안)이
박선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확정 공표될 예정입니다.
늦게 발견해 미처 입법관련 의견을 개진하진 못하였으나
기존 조례보다 실효적인 실행을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는 다소 나아진듯 합니다.
다만, 독립 "헌혈추진협의회"가 아닌,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1. 창원시 헌혈장려조례-> 창원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기능을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3.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명확히 함
4.운영 및 간사에 대한 사항 규정=>정기회의는 1년에 1회로 규정함
5.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추가=>할 수 있다.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급
-시운영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주차료 감면
6.헌혈의 달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기존의 헌혈추진협의회가 코로나 19를 핑계로 사실상 열리지 않은 것에 비하면,
매년 1회라도 정기회의를 하도록 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례 등의 법률에는 "해야한다"는 강행규정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사이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헌혈문화 확산에 얼마나 실효적인 도움이 될지는 조례 확정 이후 적용까지
함께 살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더욱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