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 중 인터넷 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하고 녹화한 것이 감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2022. 10. 27. 선고 2022도9877)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BJ가 개인방송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지칭하며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고, 그와 연인이었던 피해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그 영상을 시청하고 녹화하여 명예훼손죄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합니다. 해당 BJ는 재판에서 자신의 녹화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BJ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시청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첫번재 쟁점은
○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신의 음향․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하면서, 전기통신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신의 음향⋅영상 등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청취⋅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개인방송이 전기통신에 해당하는지
○ 방송자가 비공개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에게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당해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지 및 이러한 제3자가 비공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감청인지
○ 비공개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볼 수 있는 경우,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이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터넷개인방송이 그 성격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비추어 전기통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3자가 비공개 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방송자가 이와 같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그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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