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瑞興)
화곡서원(花谷書院) 병술년에 세웠다. : 김굉필(金宏弼)ㆍ이이(李珥)ㆍ김귤(金橘) 호는 검재(儉齋), 이조 참판을 지냈고,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이다.
《대동지지(大東地志)》
【사원】 화곡서원(花谷書院) 선조(宣祖) 병진년에 세우고 그해 사액되었다. 김굉필ㆍ이이 모두 문묘 편에 보인다. 김유(金楺) 호는 검재(儉齋)이며 청풍(淸風) 사람이다. 벼슬은 이조참판 전문형(吏曹參判典文衡)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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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문경공(金文敬公) 유(楺) : 김유(金楺, 1653~1719)로, 본관은 청풍, 자는 사직(士直), 호는 검재(儉齋),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이지만 송시열도 그의 재주를 중히 여겼다. 1674년(현종15)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를 둘러싸고 제2차 예송(禮訟)이 벌어져, 송시열ㆍ박세채 등이 화를 입게 되자 과거를 포기하고 경기도 이천에 은거하였다. 1715년 황해도 관찰사를 거쳐 이조참판 겸 양관(兩館)대제학을 지냈다. 좌찬성에 추증되고, 서흥의 화곡서원(花谷書院)에 제향 되었다. 저서에 《소학집주(小學集註)》와 《증보주자외기(增補朱子外記)》ㆍ《존주록(尊周錄)》, 문집 《검재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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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촌집(水村集) 임방(任埅)생년1640년(인조 18)몰년1724년(경종 4)자대중(大仲)호수촌(水村), 우졸옹(愚拙翁)본관풍천(豐川)시호문희(文僖)특기사항송시열(宋時烈)의 문인. 권상하(權尙夏), 이여(李畬), 정호(鄭澔), 이이명(李頤命) 등과 교유
水村集卷之八 / 序 / 花谷書院節目序
恭惟我文敬公寒暄堂金先生。以佔畢齋金公門人。與一蠹鄭公爲同門友。窮經三十餘年。泝求濂洛之緖。深闡義理之奧。成廟朝。以遺逸徵召拜官。不幸戊午。慘遭士禍。斯文之痛。尙忍言哉。至中廟登極。快賜伸雪褒贈。特配文廟。則此所謂身雖厄於一時。道冞光於百世者也。先生先世本居瑞興續命洞。而且其祖墓在於古治之東。是邑旣先生姓貫之鄕。又先生往來省掃之地。故粵在萬曆十一年癸未。鄕儒
柳得華等。刱建院宇於南灘之上。祗奉芬苾而未幾。見毀於壬辰兵燹。秪存舊基。百餘年間。闕焉墜廢。無復重修。行路咨嗟。士林傷歎。蓋已久矣。邑人
金君宅西。有志之士也。慨然奮發曰。豈可使金先生院宇。終歸於毀棄也。倡率同志。鳩集財力。積歲經營。工旣訖功。乃以金先生及栗谷李先生幷享焉。蓋李先生不但爲吾東方理學之宗而百代之師也。亦嘗按藩海西。其遺風餘化。尙浹人心故也。當此之時。中外士論莫不洽然。而獨有
李世範,李昌夏,柳再春等數人。素以凶黨。祖述許,蔡毒正之餘論。深嫉金君能集儒林之大事。
乃取李先生位牌。裹席揷樑。以金君之名。降付軍籍。其所醜辱狼藉。李,柳等罪。固不可勝誅。抑未知當時守土者誰。而從他所爲。莫敢誰何。吁亦駭矣。金君雖遭此逆境。少無所挫。以爲李先生位牌。成之者我。而毀之者彼。我豈顧一身之禍害。終使先賢之位牌。一任其斥黜而止哉。我將辨焉。或訴於方伯。或通於賢關。
至乙未冬。金君更來。文告于春曹及太常。歸卽復行奉安之禮。彼輩嫉螫。十倍於前。
又以李先生位牌。出埋於齋後土中。執事生徒。俱施重罰。至欲搆陷金君於罔測之地。而適爲渠中知罪者所止。位牌則還安於初位。金君則尙遊於羿彀。噫亦毒矣。
今年夏。金君率諸生。陳疏請額。蒙允。因請左相李公健命爲院長。盡人望也。從今院中之事。仰靠相公指敎而規畫矣。嗚呼。
院宇之旣毀者。金君能修之。位牌之已埋者。金君亦復之。不避禍綱。抵死成就。且院中節目。亦倣栗谷先生之約規而裁制焉。匪有至誠於儒門。何以及此。誠可嘉而可尙也。後之君子能遵而勿替則幸矣。謹掇斯院重建始終事實。略識卷首。以備後考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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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8년 무진(1808) 5월 13일(무신)
08-05-13[06] 황해도 유생 유육(柳堉) 등 166인이 상소하여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과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를 모신 화곡서원(花谷書院)에 예전 편액을 거듭 내려 주기를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
“신들이 사는 서흥(瑞興)은 바로 선정신(先正臣) 문경공 김굉필이 태어나 자란 땅으로, 신들이 아뢰는 것은 바로 김굉필과 선정신 문성공 이이를 모신 서원에 편액을 내려 달라고 청하는 상소입니다. 서원을 새로 세우는 데에는 금법이 있으며 한 사람을 여러 서원에서 중첩하여 제사하는 것도 금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현(大賢)의 본향인 고장에 대하여는 중첩하여 제사하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듯하며, 세운 지 수백 년이 된 서원에 대해서도 새로 세우는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이 읍(邑)에 이 서원을 세운 것은 대개 만력(萬曆) 연간으로 또한 일찍이 ‘화곡(花谷)’이라는 편액을 내리는 은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진년(1592, 선조25) 왜란의 불길 이후에 서원과 담장의 터가 모두 불타 제사를 올리던 곳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중건하는 역사(役事)가 숙묘 병술년(1706, 숙종32)에 시작되었으나 마침 예조에서 일을 지체한 탓에 마침내 성대한 은전이 오래도록 지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이를 추배(追配)하는 일로 말하면 중건하던 때 비롯되었는데, 그것은 1년 동안 관찰사로서 베푼 교화와 만년(晩年)에 자리를 잡아 집을 지은 터가 다 해서(海西)의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이의 성대한 도덕과 공적에 대하여는 읍마다 제사를 지내더라도 도리어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추배하는 일은 이미 금령을 세우기 전에 있었으니 또한 성조(聖朝)에서 허락을 늦추어야 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은혜로운 편액을 다시 내려 두 분 선정(先正)을 모신 곳을 빛내 주소서.”
하여, 비답하기를,
“상소한 내용은 묘당으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으니 그대들은 물러가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주-D001] 화곡서원(花谷書院) : 황해도 서흥군(瑞興郡)에 있던 서원으로, 1584년(선조17) 김굉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1706년(숙종32)에 중건하여 이이를 함께 배향하였다.[주-D002] 1년 …… 교화 : 이이는 1574년(선조7) 10월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이듬해 3월 병으로 체차되기까지 해주(海州)에 재임하였다. 《栗谷全書 年譜上》[주-D003] 만년(晩年)에 …… 터 : 이이는 41세이던 1576년(선조9) 해주 석담(石潭)에 머물며 청계당(聽溪堂)을, 43세이던 1578년 청계당 동쪽에 은병정사(隱屛精舍)를 지었다. 《栗谷全書 年譜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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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8년 무진(1808) 5월 25일(경신)
08-05-25[02] 삼도(三道)의 유생(儒生)들이 상소하여 서원에 편액을 내려 달라고 청한 일들은 모두 우선 들어주지 말라고 명하였다.
○ 우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해서(海西)의 유생 유육(柳堉)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先正臣)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과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를 모신 화곡서원(花谷書院)에 예전 편액을 거듭 내려 주기를 청한 데 대해, 묘당에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두 분 선정을 함께 제향하는 서원이며 또한 문경공이 나고 자란 곳에 있으니, 이번 청원에서 사론(士論)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한 바는 바로 예전 편액을 거듭 내려 달라는 것이니, 처음에 내려 주었던 문적(文蹟)을 살펴본 뒤에야 거듭 은전을 내릴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생의 상소 중에서 고증한 근거가 대략 본읍의 예전 기록 및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고 분명하게 의거할 만한 글이 없으니, 편액을 거듭 내리는 문제를 쉽사리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남의 유생 강숙환(姜肅煥) 등이 상소하여 고 상신(相臣)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을 모신 서원에 편액을 내려 주기를 청한 데 대해, 묘당에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고 상신에게는 업적과 공로가 있으니 과연 국조의 명신입니다. 다만 편액을 내리는 은전을 몇백 년 동안 내린 적이 없었으니 지금 갑자기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남의 유생(儒生) 송일홍(宋一泓) 등이 상소하여 정무공(貞武公) 기건(奇虔)을 모신 서원에 편액을 내려 주기를 청한 데 대해, 묘당에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건은 순수한 학문과 높은 절의를 지녔으니 참으로 장릉(莊陵 단종(端宗))의 순신(純臣)입니다. 지난 정미년(1787, 정조11)에 호남의 유생들이 상언하여 편액을 내려 달라고 청하였는데, 그때 묘당에서 논의한 결과 상언 중에 격례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하여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뢰기는 하였지만 청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근래 편액을 내려 달라고 청하는 일이 지나치게 많아 삼도에서 여러 상소를 같은 날 함께 올리기까지 하니 매우 번잡합니다. 우선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모두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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