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9판) 개정(21.11.15~ )
기본 방향 |
◾ ① 철저한 방역 조치 하, 사회복지시설 정상 운영 원칙, ② 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범위 조정 *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방역 조치 시행 가능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시설운영 정상화, 미접종 종사자 등 관리 강화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시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하고,미접종자혼합 시 취식 금지, 인원 제한 등방역수칙 유지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종사자 등은 주기적 PCR검사 의무화 * PCR 검사주기는 시설 소관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 |
2. 사례별 주요내용
◇ 출입관리, 면회, 외출·외박, 식사 등 관련, 해당 시설 지침이 있는 경우 소관 시설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아동․보육․노인 등),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설 소관부서에서 달리 적용 가능 |
□ 시설 입소·출입
○원칙적으로 접종완료자는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미접종자는 PCR 검사 결과 음성(48시간 이내)인 경우 출입 가능
* 시설 소관부서 및 지자체 판단 하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포함 가능
□면회
○면회객, 거주자 모두 접종완료자이거나,PCR 검사 결과(48시간 이내)음성확인자의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거주자, 면회객중미접종자 포함 시 비대면 또는비접촉 면회 허용
○거주자의 임종, 의식불명등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면회객PCR 음성 확인(48시간 이내)또는 보호용구*착용 하에 접촉면회 가능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시설에서는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외출·외박
○접종완료자 또는 PCR 검사(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는별도 제한 없음
○미접종자도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②생계유지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③시설장등책임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발생 시(예:가족경조사, 병·의원 진료 등)등 허용하고,필요시 해당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운영
□프로그램 참여
○접종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에 한하여프로그램참여 가능
-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를 권장함
□이용시설 내 취식
○원칙적으로 취식을 허용하지 않음(물, 무알콜음료 제외).
- 다만, 기 허용 중인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에한하여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하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