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은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해석의 한 기준입니다.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해석의 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이 있는데, 이들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법해석상의 중요한 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를 무시하고 역행만 골라서 했던 것입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본 탄핵심판 결정문을 살펴봤습니다.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ㅡ고 정리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따라 일반국민에게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줌으로써 그의 행동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그 법규를 운용하는 국가기관의 자의와 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법규가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이 애매, 불명확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성요건에서 금지 또는 명령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것이 입법상 요구됩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금지의 법률적 한계 즉,
가벌성의 한계 영역 밖의 행위로서 위법한 불법파면 결정으로 규율된 대한민국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은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법과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및 그 위반여부의 판단방법이 위와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행한 탄핵결정문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되었고,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고,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2016년 9월에 시행되는 법률로써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ㅡ 하는 문언으로 감히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던, 이런 무지막지한 무법재판의 억지 논지를 세상 아무도 이를 이해 ‧ 납득 ‧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의 효력은 법률의 정한 일 즉 효력발생일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지, 소정의 사유와 절차로 인하여 법률안으로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확정만으로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후에 시행할 법까지 끌어 와서 비난하고,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소급 적용했던 것으로, 불법탄핵으로서의 계획된 결론은 이미 ‘파면’이었음이 역력히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분명한 불법탄핵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적법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 박근혜를 복귀시켜 드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이었습니다.
헌법수호를 위한 소송비 후원 안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01 501 04 152 080,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