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묘옥사는 1651년(효종2) 김자점(金自點)과 그의 아들 김식(金鉽)이 수어청 군사와 수원(水原)의 군대를 동원하여 원두표(元斗杓)ㆍ김집(金集)ㆍ송시열(宋時烈)ㆍ송준길(宋浚吉)을 제거하고 숭선군(崇善君)을 추대하려고 했다는 역모가 폭로됨으로써, 부자(父子)가 함께 복주(伏誅)된 사건을 가리킨다.->삭제 *김덕령(金德齡 1568 1596 光山 景樹 忠壯)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설명이다. |
신묘옥사는 1651년(효종2) 김자점(金自點)과 그의 아들 김식(金鉽)이 수어청 군사와 수원(水原)의 군대를 동원하여 원두표(元斗杓)ㆍ김집(金集)ㆍ송시열(宋時烈)ㆍ송준길(宋浚吉)을 제거하고 숭선군(崇善君)을 추대하려고 했다는 역모가 폭로됨으로써, 부자(父子)가 함께 복주(伏誅)된 사건을 가리킨다.->신묘옥사는 동명이건으로 다음을 가리킨다.
*重峯先生文集卷之九 / 書 / 弔梁石城
石城二子千頃,千會死於辛卯獄事。
도곡집 제16권 / 묘지명(墓誌銘) / 사헌부 감찰 양공 묘지명 병서 〔司憲府監察梁公墓誌銘 幷序〕
감찰공은 형인 천경(千頃)ㆍ천회(千會)와 함께 우계(牛溪 성혼)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여
[주-D013] 공이 형제가 없음 : 양천운(梁千運)에게는 본래 천경(千頃)ㆍ천회(千會)의 두 형이 있었으나, 이들이 1591년(선조24) 신묘옥사(辛卯獄事)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였므로 형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
이민서(李敏敍, 1633~1688)
李敏敍 | 1633 | 1688 | 全州 | 彝仲 | 西河 | 文簡 |
서하집 제14권 / 전(傳) / 김 장군 전〔金將軍傳〕
장군의 이름은 덕령(德齡)이고, 자는 경수(景樹)로, 광주(光州) 석저촌(石底村)의 사람이다. 아버지 붕섭(鵬燮)과 조부 익(翊)은 재행(才行)이 있었으나 모두 현달하지 못하였다. 집안이 대대로 유업(儒業)에 종사하였으니, 장군도 어릴 적에 향교(鄕校)를 출입하며 유아(儒雅)를 쌓았다. 일찍부터 자부심이 강하고 강개한 기질에 큰 뜻을 품고 있었으나, 잘 드러내지 않고 반듯하게 자신을 가다듬어 이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사람됨은 그리 장대(長大)하지 않았으나, 용맹이 남달랐다. 어릴 때에 이웃집의 감이 익자, 장군은 몸을 날려 입을 갖다 대고는 실컷 먹고서야 내려왔다. 또 두어 길 되는 칼을 즐겨 다루었는데, 때때로 술기운에 말을 타고 산비탈을 질러가며 칼을 좌우로 휘둘러 자르면서 내달리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지나는 곳마다 큰 소나무가 어지러이 쪼개지고 쓰러졌다. 또 항상 한 쌍의 철추를 늘 좌우에 차고 다녔는데, 철추의 무게가 각각 백 근이나 되었다.
더러는 말을 달려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방향을 바꿔 내달려 나오기도 하였다. 더러는 지붕에 올라가 옆으로 누워 처마로 굴러 떨어지다가 미처 땅에 닿기 전에, 몸을 회전시켜 뛰어올라 방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일찍이 사나운 호랑이가 대밭 속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자, 장군이 먼저 화살을 쏘아 자극하였다. 호랑이가 놀라고 성이 나서 입을 딱 벌리고 사람을 물려고 하였는데, 장군이 창을 빼어 들고 마주해서 찌르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으니, 이러한 일들이 매우 많았다. 매양 스스로를 조운(趙雲)에게 견주었는데, 일찍이 시를 지어 ‘군병(軍兵)을 거느려 적을 무찌르고는 갑옷을 벗고 강호(江湖)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스스로 읊었으니, 그 의중을 알 만하였다.
만력(萬曆)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구가 크게 쳐들어오자 선조께서는 용만(龍灣 의주(義州))으로 파천(播遷)하였다. 이듬해에 명(明)나라 황제가 군사를 보내 구원하여 연이어 삼경(三京)을 수복하였으나, 적은 영남(嶺南)에 머물면서 날마다 군병을 증가시키며 재침(再侵)을 꾀하여, 관군(官軍)과 의병(義兵)들이 도처에서 무너지고, 명나라에서 보낸 장리(將吏)들 역시 겁먹고 회피하며 관망만 하고 있었다.
이때 장군은 모친의 상(喪)을 당해 집에 있었는데, 담양 부사(潭陽府使) 이경린(李景麟)과 장성 부사(長城府使) 이귀(李貴)가 번갈아 방백(方伯)에게 장군을 천거하였고, 이경린은 또 전투 장비까지 내주며 기병(起兵)해서 싸움에 나가기를 권유하였다. 방백이 이에 조정에 보고하자, 특별히 형조 좌랑(刑曹佐郞)을 제수하였다. 장군의 자부(姊夫) 김응회(金應會) 또한 기개가 있고 뜻이 큰 의사(義士)였는데, 의리로써 장군을 개유(開諭)하니, 11월에 장군은 마침내 상복을 벗고 담양(潭陽)에서 병력을 모집하여 수천 명을 얻었다. 원수(元帥 권율(權慄))는 영남에 있으면서 그 군대를 초승군(超乘軍)이라 표방(標榜)하였다. 세자(世子)는 전주(全州)에 있으면서 장군의 기병(起兵) 소식을 듣고 익호 장군(翼虎將軍)이란 칭호를 내렸다. 이듬해에는 임금께서 사신을 보내 장유(獎諭)하고, 또 군호(軍號)를 충용(忠勇)이라고 하사했다.
1월 26일에 장군이 병력을 거느리고 담양을 출발하면서 영남에 고유(告諭)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정의(正義)에 의거하면 아무리 위태롭더라도 반드시 흥(興)하고, 순리(順理)를 범하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반드시 멸망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비수(淝水) 가의 작은 부대가 부견(苻堅)의 대군(大軍)을 꺾을 수 있었고, 독부(督府)의 수군(水軍)은 오히려 역적 양(亮)의 군대를 꺾었으니, 이 사실은 역사에 실려 있고, 시기는 고금(古今)에 다름없다. 이제 출병(出兵) 시기도 길괘(吉卦)를 얻었고, 정기(旌旗)는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병사들은 정예하고 병기(兵器)는 예리하며 군사들은 다만 명분이 곧아서 사기가 왕성하니, 저 가마솥 속의 물고기들이 어찌 오랫동안 버티겠는가?”라고 하였다.
남원(南原)에 도착하여 병사들을 휴식시키고 있을 때, 이 고을의 사인(士人) 최담령(崔聃齡)을 얻어 별장(別將)으로 삼고, 2월에 영남 지역으로 진출하니 군대의 명성이 크게 떨쳤다. 왜적이 장군의 위명(威名)을 듣고 석저 장군(石底將軍)이라 부르며, 벌벌 떨고 감히 기를 펴지 못하였다. 적장 가등청정(加籐淸正)은 몰래 화공(畵工)을 보내 장군의 형상을 그려 오라고 하여 그 그림을 보면서 이르기를 “참으로 장군이로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병졸을 거두어 노략질을 못하게 하는 한편, 여러 곳의 작은 진지를 철수시키고 병졸을 규합하여 대기하도록 하였다.
장군은 도원수를 찾아뵈어 그 지휘를 받고, 또 장군 곽재우(郭再祐)에게 서찰을 보내어 원수를 함께하자는 뜻으로 약속했다. 조정에서는 여러 도(道)의 의병을 혁파하여 오로지 장군 휘하에 소속시키도록 하였다. 장군은 마침내 병졸을 이끌고 나아가 일본에 격문(檄文)을 전하니, 이에 원근에서 향응(響應)하고 진동하였고, 휘하의 졸개들도 용기백배하여 분격하며 싸우고자 하였으며, 왜적들에게 포위되어 진지를 지키던 관군과 중국 군사들도 장군에게 모두 의지하며 중하게 여겼다.
마침 조정에서는 강화(講和)를 논의하며, 여러 장군들에게 교전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였다. 장군은 부득이 진주(晉州)에 주둔해 병사들을 크게 집결시키고 밤낮으로 전투 장비를 더욱 손보았으며, 널리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싸우고 지키는 계책으로 삼아 누차 싸우기를 청했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또 장군의 위명(威名)을 시기하고 공 세우는 걸 싫어하는 자가 있어 백방으로 저지하였다. 장군은 큰 공을 세울 수 없는 데다가 장차 화를 예측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서, 마음이 격해지고 울분이 쌓여 날마다 술을 마시다 얼마 후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다.
이때 군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어 장군이 목을 베었는데,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자를 죽였다고 무고(誣告)하자 임금이 장군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라고 명하였으나, 대신이 힘써 구하여 풀려났다. 임금께서 장군을 소견(召見)하여 위로하고 어구마(御廏馬)를 내리면서 속히 본진(本陣)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 뒤에 이몽학(李夢鶴)이 호서(湖西 충청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죽임을 당하자, 그때에 뜬소문이 돌기를 “김(金)ㆍ최(崔)ㆍ홍(洪)이 함께 반역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김은 장군을 가리키고, 최는 장군의 별장인 최담령이요, 홍은 이천(利川)의 장사 홍계남(洪季男)이다.
적당(賊黨) 한현(韓玄)이 체포되어 문초하자 또 그 뜬소문이 실제라 하고, 또 “곽재우와 고언백(高彦伯)도 그의 복심(腹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모두 당대의 명장들이었다. 당시 충청 병사(忠淸兵使) 이시언(李時言)과 경상 병사(慶尙兵使) 김경서(金景瑞)가 더욱 장군을 시기하면서 이때를 이용해 죽이려고 밀계(密啓)를 올려 ‘장군에게 반역한 정상(情狀)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이 이시언 등의 말에 동조하니, 임금께서 대신들과 의논하여 장군을 체포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도원수 권율(權慄)이 장군을 보내서 호서의 역적 이몽학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운봉(雲峰)에 이르러 이몽학이 이미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진주(晉州)로 환군하였으나, 얼마 후 장군은 체포되어 차꼬를 차고 서울에 이르게 되었다. 장군이 말하기를 “나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맹세코 적을 격멸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역적을 추종하여 반역을 꾀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신이 만일 딴 뜻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어찌 도원수의 영(令)을 받들어 이몽학을 치려고 운봉까지 갔겠습니까? 이몽학이 체포된 뒤에는 또 어찌하여 병사를 인솔하고 본진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다만 신은 상중(喪中)의 슬픔을 잊고 의병을 일으켰는데, 터럭만큼의 공도 없어서 충의를 펴 보지 못하고 도리어 효성만 손상케 하였으니, 이에 신에게 죽을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은 응당 죽어야 하겠지만 최담령은 죄가 없으니, 청컨대 신 때문에 그를 함께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정공 탁(鄭公琢)과 김공 응남(金公應南) 등이 김덕령은 분명 반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하였지만, 영상(領相) 유성룡(柳成龍)만 홀로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께서 괴이하게 여겨 묻자, 유성룡이 대답하기를 “차후에 만일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김덕령같이 용맹한 자를 풀어 주었다가 다시 잡아들일 수 있을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엄한 형벌을 받아 옥중에서 죽으니, 나이는 29세요, 때는 병신년(1596, 선조29) 8월이었다.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석해하기를 마치 송(宋)나라 사람들이 악무목(岳武穆)을 슬퍼하듯 하였다. 최담령과 곽재우 등도 오랏줄에 묶여 옥에 갇혔으나, 뒷날 모두 풀려났다.
당초 장군을 체포할 적에 조정에서는 장군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까 의심하여,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음밀하게 일을 핑계로 장군을 불러 군영(軍營)으로 들어오면 포박하도록 하였다. 승지 서성(徐渻)이 말하기를 “김덕령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사자(使者) 한 사람만 보내서 잡아오게 하면 잡아올 수 있는 것을, 어찌 구태여 사계(詐計)까지 쓰려고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서성이 쉽게 말하는 것을 의심하여 서성에게 성을 내며 말하기를 “네가 가서 잡아오너라.” 하였다. 서성이 도착하니 장군은 벌써 진주(晉州)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조정에 도착하자, 오히려 더욱 의심하여 쇠사슬로 묶고 큰 나무로 칼을 채웠는데, 장군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모반하고자 한다면 이따위로 어찌 나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몸에 힘을 주자 쇠사슬이 모두 끊어졌다.
애초 장군이 군대를 일으킬 적에 서석산(瑞石山) 골짜기 안으로 가서 큰 칼을 주조하였는데, 칼이 만들어질 무렵 산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울리고 흰 기운이 산골짜기 안에서부터 하늘까지 뻗쳐 며칠간 사라지지 않았다. 그 고을에는 옛 명장(名將) 정지(鄭地)의 묘소가 있고, 자손들이 대대로 정지의 철갑 옷을 간수하고 있었는데, 장군이 그 철갑 옷을 가져다 입고 칼을 차고 가서 정지의 묘소에 제사를 올리며 고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 차고 있던 칼이 세 번이나 저절로 풀려 땅에 떨어지자, 사람들이 모두 괴상하게 여기며 상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진주에 있을 때에 목장 안에 사나운 말이 있었는데, 한번 날뛰면 나는 듯해서 사람들이 가까이하지 못하였다. 장군이 소문을 듣고 마침내 직접 찾아가서 굴레를 씌우고 올라타니 말이 매우 온순해졌다. 그 후 장군이 처음 체포되었을 때 말이 며칠 전부터 먹지를 않았는데, 재차 체포되자 또 열흘이나 먹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자(使者)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장군은 이미 자신에게 화가 닥쳐올 것을 알았다.
당시에 당화(黨禍)는 이미 벌어졌고 병란까지 일어나 나라가 곧 망하게 되었는데도, 붕당을 짓는 자들은 더욱 심하게 치고받으면서 초야에 있는 선비도 끌어들여 미워하고 저해(沮害)하였다. 장군은 비록 당인(黨人)은 아니었으나, 장군의 자부(姊夫)로서 공을 권하여 군사를 일으키게 했던 김공 응회(金公應會)와 장군은 모두 정공 송강(鄭公松江 정철(鄭澈))과 같은 고을 사람이고, 김응회는 또 우계(牛溪) 성 선생(成先生 성혼(成渾))의 문인이었다. 그때 송강과 우계는 모두 당화(黨禍)를 입은 우두머리였으므로, 이 때문에 김응회 역시 동시에 무함을 당해 체포되어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행히 살아났다. 장군은 당시 제장(諸將)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상인 데다가, 집정자(執政者)가 안에서 그들을 거들었기 때문에 마침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장군이 죽은 뒤로 여러 장군들은 각자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을 의심하여, 곽재우(郭再祐)는 드디어 군병을 해산하고 벽곡(辟穀)을 익힌다며 앙화를 피하였고, 이순신(李舜臣)은 한참 싸울 즈음에 갑옷을 벗어 스스로 적의 탄환을 맞고 죽으니,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는 부자와 형제가 의병에 가담하지 말라고 서로 경계하였다. 그런데 적들은 장군의 죽음을 듣고 비로소 날뛰면서 서로 경하하여 이르기를 “김덕령이 죽었으니, 더는 두려울 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장군은 아들이 없었고, 효종(孝宗) 때에 이르러 원통함을 밝혀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증직하도록 명하였다. 장군의 형 김덕홍(金德弘)은 고공 경명(高公敬命)을 따라 금산(錦山)에서 전사하였고, 장군의 처는 이씨(李氏)로, 정유년(1597, 선조30)에 병란을 피하여 담양(潭陽)에 있다가, 적을 만나 심하게 꾸짖으며 굽히지 않고 죽었다.
다음과 같이 논(論)한다. 김 장군이 군사를 일으킨 지 4년 동안 조그마한 공도 세우지 못하고 결국 무함을 받아 죽었으니, 어찌 된 일인가? 대체로 장군은 위명(威名)이 너무 성하여 이르는 곳마다 적은 반드시 군병(軍兵)을 거두고 먼저 피해 버려 끝내 한번의 교전(交戰)도 하지 못했고, 조정에서는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시기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화의(和議)와 당화(黨禍)도 그 사이에 끼어들었으니, 공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세상에 전하기를, 장군이 군중(軍中)에 있을 때에 화란(禍亂)이 반드시 닥칠 것을 염려하여 그의 아우 김덕보(金德普)에게 이르기를 “네게 만일 나의 용맹이 있고 나에게 혹 너의 지혜가 있다면 몸도 보전할 수 있고 공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니, 아마도 장군이 충용(忠勇)을 스스로 떨치면서 몸을 보전할 지혜를 강구할 겨를이 없었던 것인가? 비록 그러나 응후(應侯)가 백기(白起)를 죽이자 소왕(昭王)은 걱정하는 낯빛이 있었고, 송(宋)나라 사람이 단도제(檀道濟)를 죽이자 위병(魏兵)이 양자강(楊子江)에 이르렀으며, 진회(秦檜)가 악무목(岳武穆)을 죽여 송나라는 그로 인해 망하였으니, 그 사람들 모두가 꼭 꾀에 공교롭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아! 어찌 하늘이 아니겠는가.
[주-D001] 유아(儒雅) : 유학(儒學)의 문아(文雅)한 기풍이나, 혹은 그러한 기풍을 가진 단아한 선비를 이른다.[주-D002] 조운(趙雲) : 삼국 시대 촉(蜀)나라의 무장(武將)으로, 자가 자룡(子龍)이다.[주-D003] 삼경(三京) : 서경(西京)인 평양(平壤)ㆍ중경(中京)인 개성(開城)ㆍ남경(南京)인 한양(漢陽)의 통칭이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宣祖)는 요동(遼東)으로의 망명(亡命)을 염두에 두고 의주(義州)로 파천하였는데, 이듬해에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조선에 출정하여 평양성과 개성을 차례로 탈환하고 마침내 한양을 수복하였다.[주-D004] 방백이 …… 보고하자 : 방백은 전라도 관찰사 이정암(李廷馣)을 가리킨다. 이정암은 1593년(선조26) 12월 13일 급히 장계를 올려 아뢰기를, “전일 삼가 받든 유지(有旨)에, 항오(行伍) 가운데 장재(將才)가 있어 쓸 만한 사람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담양 부사(潭陽府使) 이경린(李景麟)의 첩보(牒報)를 보건대, 부내(府內)에 거주하는 교생(校生) 김덕령(金德齡)이 젊어서부터 용기가 뛰어나 한 고장이 모두 탄복하였는데 이제 장재를 발탁함에 있어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지만 지금 상중(喪中)에 있어 응모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담양에 이르러 덕령을 불러 보고 기복(起復)하여 종군함으로써 국가의 위급함을 구제하도록 권면하였던바 이제 바야흐로 의병(義兵)을 모집하고 있는데 원근이 다투어 붙좇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지 수백 명을 모집하게 되면 적의 예봉을 꺾고 진(鎭)을 함몰시키기 위해 일대 사전(死戰)을 벌일 결심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매우 가상하니 이런 사람은 특별히 조정에서 면려 표창하여 그 공효를 책임 지우소서. 그리고 군량과 병기 등의 물품도 사세가 사적으로 판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각 고을에 저축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숫자를 헤아려 제급(題給)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국역 선조실록 26년 12월 13일》[주-D005] 임금께서 …… 하사했다 : 1593년(선조26) 12월 29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덕령 군대의 군용이 매우 성대하다는 것은 신들도 들었습니다.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덕령이 권율(權慄)에게 군호(軍號)를 청하였는데 권율이 초승장(超乘將)으로 호칭하게 했다고 합니다. 초승이라는 호칭은 별로 근거할 데가 없으니 조정에서 새로 호칭을 내리고 또 한 명의 관원을 보내어 그 군중(軍中)에 나아가 위무, 전진(戰陣)에 달려가 공을 세우도록 충의(忠義)를 격려 권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선조가 따랐다. 그리고 이튿날 김덕령의 군대에 충용군이라는 호칭을 내릴 것을 계하하였다. 《국역 선조실록 26년 12월 29일, 30일》[주-D006] 비수(淝水) …… 있었고 : 원문의 ‘편사(偏師)’는 주력부대가 아닌 작은 부대를 뜻하는 말이다. 춘추 시대 한헌자(韓獻子)가 환자(桓子)에게 “체자가 편사로 출전해서 적진에 빠졌으니, 그대의 죄가 크다.[彘子以偏師陷, 子罪大矣.]”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12年》 부견(苻堅)은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때 전진(前秦)의 왕이다. 군사 백만으로 동진(東晉)을 멸하려다가 비수의 물가에서 동진의 명장 사현(謝玄)이 거느리는 정병 8만 명에게 참패를 당하였다. 《晉書 卷79 謝安列傳》[주-D007] 독부(督府)의 …… 꺾었으니 : 독부는 송 고종(宋高宗) 때 우윤문(虞允文)이 거느렸던 수군(水軍)을 지칭한다. 북송 때에 여진족(女眞族)이 금(金)나라를 건국하고 송(宋)나라를 침략하여 송나라가 강남으로 쫓겨 갔다. 남송은 금나라에 신하가 되겠다는 서약을 올리고 겨우 두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였는데, 금나라에서 황족인 완안량(完顔亮)이 임금을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었으므로 역적인 양이라고 칭한 것이다. 당시 금(金)나라 폐제(廢帝) 양(亮)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남침하자, 고종이 우윤문에게 명하여 군대를 호궤(犒饋)하게 하였다. 우윤문은 여러 장수들을 지휘하고 작전을 지시하여 금나라를 크게 격파하였다. 《宋史 卷383 虞允文傳》[주-D008] 병사들은 …… 왕성(旺盛)하니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12년조에 “명분이 바른 군대는 사기가 왕성한 반면, 명분이 없는 군대는 쇠하기 마련이다.[師直爲壯, 曲爲老.]”라는 말이 나온다.[주-D009] 석저 장군(石底將軍) : 김덕령 장군의 출생지가 광주의 석저촌(石底村)이라서 생긴 별명이다.[주-D010] 원수(怨讎)를 함께하자는 뜻 : 원문의 ‘동구(同仇)’는 원수를 함께한다는 말이다. 《시경(詩經)》 〈무의(無衣)〉에 “어찌 옷이 없다 해서, 그대와 솜옷을 같이 입으리오. 왕이 군사를 일으키면, 우리들 창과 모를 손질하여, 그대와 함께 원수를 치리.[豈曰無衣, 與子同袍? 王于興師, 修我戈矛, 與子同仇.]”라고 하였다.[주-D011] 이때 …… 풀려났다 : 《국역 선조실록》의 29년 2월 1일 기사에 따르면 “김덕령은 첩보(牒報) 전달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역졸 한 사람을 매로 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한 군사의 아버지를 잡아다가 매를 쳐서 죽게 하였는데, 죽은 자는 바로 윤근수(尹根壽)의 노속(奴屬)이었다. 윤근수가 남쪽 지방을 순시하는 도중에 김덕령을 직접 만나 석방해 주도록 타일렀고 김덕령은 이를 승낙하였는데, 윤근수가 돌아가자 즉시 그를 죽였던 것이다. 이때 논의가 분분해서, 김덕령은 살인을 부지기수로 많이 했으며 심지어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고 말하는 자까지 있었다. 결국 김덕령을 나국(拿鞫)하였는데 증거를 들어 스스로 해명하자 상(上)은 특별히 방면할 것을 명하여 위로하고 달래어 보내고 또 전마(戰馬) 1필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주-D012] 이몽학(李夢鶴)이 …… 당하자 : 1596년(선조29) 임진왜란 중에 충청도에서 일으킨 반란을 가리킨다. 이몽학(?~1596)은 본관이 전주(全州)로, 왕족의 서얼 출신으로 한양에 살았다. 성품이 불량하고 행실이 좋지 않아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충청도ㆍ전라도 사이를 전전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모속관(募粟官) 한현(韓絢) 등과 함께 홍산(鴻山) 무량사(無量寺)에서 모의하고 의병을 가장하여 조련을 실시하였으며, 동갑회(同甲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친목회를 가장, 반란군 규합에 열중하였다. 한현은 어사 이시발(李時發) 휘하에서 호서(湖西)의 조련을 관리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민심이 이반되고 방비가 없음을 알아채고 이몽학과 함께 거사를 꾀하였다. 1596년 7월 일당이 야음을 틈타 홍산현을 습격하여 이를 함락하고, 이어 임천군(林川郡)ㆍ정산현(定山縣)ㆍ청양현(靑陽顯)ㆍ대흥현(大興縣)을 함락한 뒤 그 여세를 몰아 홍주성(洪州城)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반란군 가운데 이탈하여 관군과 내응하는 자가 속출하여 전세가 불리해졌고, 그는 부하 김경창ㆍ임억명(林億命)ㆍ태근(太斤) 3인에게 피살되었다.[주-D013] 송(宋)나라 …… 하였다 : 악무목(岳武穆)은 송나라의 명장 악비(岳飛)로, 무목(武穆)은 그의 시호(諡號)이다. 그는 금(金)나라를 쳐서 중원(中原) 회복을 목전에 두었는데, 간신 진회(秦檜)가 황제의 명령으로 불러서 군사를 돌리게 하고, 악비를 무함하여 결국 옥중에서 죽도록 하였으니, 송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宋史 卷365 岳飛列傳》[주-D014] 서성(徐渻)이 …… 있었다 : 《국역 선조실록》 1596년(선조29) 8월 1일 기사를 보면, “동부승지 서성의 서장에, ‘신이 단성(丹城)에 달려가 원수(元帥) 권율이 김덕령(金德齡)을 진주(晉州)에 가두었음을 듣고 즉시 선전관(宣傳官)으로 하여금 진주에 달려가 잡아오도록 하는 한편, 전 현감(縣監) 김경눌(金景訥) 등을 시켜 압송해 올려보내도록 했습니다.’ 하였는데, 추국청에 계하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주-D015] 정지(鄭地)의 묘소 : 정지(1347~1391)의 본관은 나주(羅州), 시호는 경렬(景烈)이다. 고려의 무신(武臣)으로, 공민왕(恭愍王) 때에 왜구를 평정할 방책을 왕에게 올려 전라도 안무사(全羅道按撫使)가 되고, 뒤에 다시 순천도 병마사(順天道兵馬使)가 되어 순천과 낙안(樂安) 등지에 침입한 왜구를 소탕하였다. 그의 묘소는 광주의 망월동에 있다.[주-D016] 당화(黨禍) : 기축옥사(己丑獄事)와 신묘옥사(辛卯獄事)를 가리킨다. 기축옥사는 1589년(선조22)에 동인(東人)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당화이다. 이 옥사는 당시에 황해도 관찰사 한준(韓準), 재령 군수 박충간(朴忠侃), 안악 군수 이축(李軸), 신천 군수 한응인(韓應寅) 등이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변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서인(西人)인 정철(鄭澈)이 옥사를 엄하게 다스려서 백유양(白惟讓)ㆍ이발(李潑)ㆍ이길(李洁)ㆍ김우옹(金宇顒)ㆍ정언신(鄭彦信)ㆍ정언지(鄭彦智)ㆍ정창연(鄭昌衍) 등 동인 인물들이 대거 처형되거나 유배당하였다. 신묘옥사는 1651년(효종2) 김자점(金自點)과 그의 아들 김식(金鉽)이 수어청 군사와 수원(水原)의 군대를 동원하여 원두표(元斗杓)ㆍ김집(金集)ㆍ송시열(宋時烈)ㆍ송준길(宋浚吉)을 제거하고 숭선군(崇善君)을 추대하려고 했다는 역모가 폭로됨으로써, 부자(父子)가 함께 복주(伏誅)된 사건을 가리킨다.[주-D017] 같은 고을 사람 : 모두가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라는 말이다.[주-D018] 곽재우(郭再祐)는 …… 피하였고 : 벽곡(辟穀)은 도교(道敎)에서 말하는 일종의 수련술(修鍊術)이다. 《국역 광해군일기》 즉위년 8월 13일 기사에 수록된 윤근수(尹根壽)의 차자(箚刺)에 따르면, “곽재우는 임진왜란 초기에 필부로서 군병을 일으켜 정진(鼎津)을 가로막아 지키며 왜적의 진군을 차단하여, 누차에 걸쳐 그 예봉을 무너뜨리고 적의 기세를 꺾어서 마침내 적이 정진을 건너 서쪽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그 공적은 위대합니다.……중략……그런데 곽재우가 산성 방수(防守)를 그만둔 뒤로 벽곡을 하여 솔잎만을 먹고 있으므로, 남들은 그가 도인(道引)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 아는 사람의 말은, 김덕령(金德齡)이 뛰어난 용맹과 힘을 지니고도 남의 모함에 빠져서 마침내 비명에 죽자, 곽재우가 자신도 명장이므로 혹시나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이를 핑계로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주-D019] 효종(孝宗) …… 명하였다 : 실록에 따르면, 김덕령의 신원과 복관(復官)은 1661년(현종2)에 이루어졌다. 《국역 현종실록 2년 8월 30일》[주-D020] 응후(應侯)가 …… 있었고 : 응후는 전국 시대 진 소왕(秦昭王)의 재상이었던 범수(范睢)를 이른다. 당시 장군 백기(白起)가 주위의 나라들과 싸워 무려 70여 성(城)을 탈취하면서 명성을 떨쳤는데, 후일 범수는 진 소왕에게 백기가 왕명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참소하고 자결하게 하였는데, 이때 소왕은 얼굴에 걱정스런 빛을 띠었다. 《史記 卷73 白起列傳》[주-D021] 송(宋)나라 …… 이르렀으며 : 단도제(檀道濟)는 남북조 시대 송나라의 인물로, 무제(武帝) 때에 북위(北魏)를 정벌하고서 전군(全軍)을 보전하여 돌아와 사공(司空)에 임명되는 등 위명이 대단하였다. 이후 송나라 조정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거짓 조서(詔書)를 내려 불러들이어 주살하였다. 북위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단도제가 죽었으니 꺼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양자강을 건너 공격해 왔다. 《宋書 卷43 檀道濟列傳》[주-D022] 진회(秦檜)가 …… 망하였으니 : 악무목(岳武穆)은 송나라의 명장 악비(岳飛)로, 무목(武穆)은 그의 시호(諡號)이다. 그는 금(金)나라를 쳐서 중원(中原) 회복을 목전에 두었는데, 간신 진회(秦檜)가 황제의 명령으로 불러서 군사를 돌리게 하고, 악비를 무함하여 결국 옥중에서 죽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송나라도 결국 망하고 말았다. 《宋史 卷365 岳飛列傳》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유영봉 오항녕 이주형 (공역) | 2018
...........................
燃藜室記述卷之三十 / 孝宗朝故事本末
金自點獄
[DCI]ITKC_GO_1300A_0310_010_0040_2024_V007_XML DCI복사 URL복사
己丑。長陵昇遐。賊臣金自點當軸。執義金弘郁。首欲擊之。持平任重。和之。遂共劾奏其貪縱蠹國罪。是時金益煕。與申冕爭權交閧。挾山人特論冕以黨點。幷及黃㦿。重惡之不從。以此譁而攻之者滋衆。恬軒集重相元之父
朝紳有原洛之目。洛卽金自點。原卽元斗杓。二人各立黨相傾。士或有不濡跡而混被標榜者。大憲趙絅。與沈大孚張應一等。欲假以網打異己。趙復陽片言折其心。使不得售。趙松谷行狀
己丑八月。兩司啓略曰。金自點迷國誤朝。方論竄逐之典。則其附麗潝泚之輩。不可不略加懲治。以淸朝著。全羅監司李時萬。瑞山郡守李以存。副提學申冕。護軍李之恒。李海昌。前執義嚴鼎耉。廣州府尹黃㦿等。或詔附密結。不恤唾鄙。或受其籠絡。助成氣勢。見棄淸議。貽辱搢紳。請並命削去仕版。同春集
又啓曰。士夫持身。不可不謹。勳宰名流。趣向自別。而禮議李行進。承旨李時楷等。出入元斗杓之門。號稱狎客。恬不知愧。識者唾鄙。見棄淸議。請並罷職。 上同
初自點結奧。援弄國柄。濁亂朝廷。若而名官輩附托暱比。倚爲聲勢。中外莫不忿嫉。至是臺官方論自點。而擬律太輕。大司諫金餘慶。執義宋浚吉。掌令李尙逸。請自點遠竄。黨與七八。永削仕板。上以自點先朝勳舊之臣。雖有罪不可竄逐。下批殊未安。諸臺引避以爲。摧折諫臣。有關興喪。上旋示悔悟之意。自點因此免相。其徒側目造怨。自點陰謀不軌。而潛搆於北人。謂金尙憲金集爲首。
十一月。特命冕等遠竄。掌令宋時烈。以行遣太重之意。請還收。上答曰。外人之以爲過重不服。尤可見朝綱之頺廢矣。可勝寒心。後有筵臣言。減死定配。
庚寅二月。査使之來。大憲李厚源。大諫趙錫胤等。論自點罪。上命付處。詳見上
李厚源又請加罪自點略曰。自點罪已貫盈。不可付處而止。而其前後負犯。不欲明言顯議者。不無其意云云。三月始命遠竄于光陽。
辛卯十二月。海原是暎。進士申壕等。上變告自點謀逆。上御仁政門親鞫。逆竪釴 自點子 承款。直引同謀武將。自點及釴伏誅。僉
初自點被竄。其徒自相疑懼。謀所以除去士流。釴謀於副提學申冕。冕曰。今日事惟有一策。若使親密譯舌。通于鄭命壽。盡除山人。則吾輩可安矣。釴從其言。使李馨長行讒。遂有淸使査問之擧。至是凶謀節次益狼藉。冕杖斃。時馨長赴燕。還到灣上。發遣禁府都事。拿鞫取服而轘之。僉
初上遣中官於自點謫所。搜其文書而來。多朝士簡札及閫帥守宰書。亦有怨語。凶跡彰露者。而幷留中不下。後筵臣以爲言。上答以無可觀已焚之。盖恐獄之濫也。大逆旣討。例有賀儀。而上以爲元勳叛逆。可愧無可賀。遂不受。僉
時上親鞫罪人。有將施烙刑者。領相鄭太和奏曰。炮烙者。紂之淫刑。後世人君。無以此施人者。惟我國於治逆時用之。然終非人君所宜臨視者也。上爲之動容。入內次避之。息庵集
時拘問罪人。摘其黨與。有一掌鞫者。使問事郞諭罪囚曰。汝所言者。只是武弁。何不幷告文臣耶。鄭太和進曰。此問固非矣。毋論文武。只問同黨可也。豈可令罪囚。舍武而告文耶。命勿更問。黨人之疑懼者始定。上同掌鞫者卽判義禁元斗杓
初上在東宮。掖庭人有舊恩於自點者。來言闕中之人。竊謂相公於春宮。有不臣底意。相公能以此時。釋權避勢。則或可有一分之救。不然則其危可立待矣。自點家聞此言。其長子鍊外無一驚懼者。至辛卯獄。上下敎曰。自點之不欲臣事於予。予知之已久矣。至是始知掖庭人所聞之不虗。公私見聞
自點富貴隆赫。而猶不自足。厚賂鄕儒之善文者。令其子釴代述擢第。又欲以其孫世龍。圖尙翁主。誘脅卜者。僞贊其命。欺罔至尊。連姻王家。氣勢所壓。無物不摧上在震邸。亦恐其見忤。而不寤終至身被大戮。家無噍類。上同
初自點之孫世龍。尙仁祖孝明翁主。卽後宮趙氏出也。內外締結。凶謀狼藉。詛呪起於內。逆節萠於外。上以事係慈懿大妃。只賜其母趙死。三司百官。請世龍妻及王子澂 崇善君 潚 樂善君 幷按律。進善宋時烈以爲。趙旣伏法。而其子則未必預知其凶謀。不可使先王骨肉。幽憂以死。引漢文淮南事。請曲加保全。俾絶譏議。上亦不忍加法。廢置絶島。僉
王子澂之母趙。與金自點爲表裏。潛圖不軌。而自點孫婦又趙出也。洛城尉世龍 凶謀尤著。上以至親故不忍一斷於法。李厚源雖以獄體引正不撓。而至上敎懇惻。又必將順。以成聖王屈法供恩之美。故趙之子女。至今全安焉。李完南諡狀洛城尉翁主初封孝明翁主
宋時烈與李厚源書曰。龍妻之行凶。孰與淮南之謀叛。二善。崇善樂善 之不與謀。無異鳳桂之無故。朱子於淮南。尙譏其徙蜀而致死。則通與蜀雖有遠近之殊。而其遷徙霧露之毒一也。以朱子之論揆之。則龍妻猶不可徙。况二善乎。尤菴集
辛卯。有趙貴人之獄。趙仁祖後宮 時貴人之母已死。有追刑之議。鄭太和以仁祖下敎。見仁祖誅戮兇黨下 陳達榻前。事得寢。未幾因臺臣吳挺緯啓論。遂戮之。公私見聞
副元帥柳斐庶女。爲金自點妾。自點敗後。常言自點子孫婦若女。衣服居處。必效孝明翁主。爲人臣女。而欲效王女。何得不敗乎。上同
憲長 缺 啓統制使柳廷益。有孽妹爲自點妾。最爲親密。不可置重任。領相鄭太和進曰。廷益名不出賊供。若以疑遞廷益。將人人自疑矣。上曰。卿言是矣。古人豈不曰。推赤心置人腹中乎。太和又進曰。自點久居相職。一時文武。孰不出入於其門乎。若以平素相識。幷勒加罪案。則臣恐朝廷。無一完人矣。上曰。鎭靖之策。專在大臣。予與卿。旣有所堅定。則雖有喜事之人。安敢肆其志也。息菴集
李馨長藉鄭命壽。表裏張甚。及自點授首。馨長收坐伏法。當報聞大國。擇其賫咨者。首相鄭太和曰。非趙東立莫可使。及至燕京。命壽曰。馨長之死。必由我矣。東立曰。馨長他罪。姑勿論。君之使東也。朝廷以銀貨遺馨長。俾致于君。皆有照標。及沒官。此銀居多。其負君如此。他尙何言。命壽默然不復肆毒。通文館志
邊士紀以金自點腹心。爲水原府使。大憲洪茂績啓曰。昔狄靑。以樞密在朝。人皆稱賢。而歐陽脩請罷曰。唐之朱泚。本非反者。倉卒爲下所迫。自古爲亂者。未必皆其本心。臣年老易惑。不能無過慮。至以無形跡人所不敢言者。上瀆聦明。下觸大臣之怒。然安知過慮。必不是深計也。不幸有萬一之慮。勿謂老臣不言也。及自點謀叛事覺。士紀果與謀狼藉。人始服茂績依見之明。特超二資。洪茂績碑
京畿監司金光煜。罷黜水原府使邊士紀。領相李敬輿。啓請仍任。上命監司推考。未幾又置下考。時自點與士紀。連謀爲逆。外議喧傳。而李時白乃啓曰。水原爲邑。實畿輔重鎭。監司之罪黜邊士紀。雖未知其意所在。而大臣陳啓請仍。 聖上又命推考。曾未幾何。又用殿最。有若好勝者然。瀋臣事體。豈容如是。不有君命。輕視朝廷之罪。不可不治。請京畿監司金光煜罷職。傳曰。觀此啓辭。凜然有古大臣風。金光煜罷職。邊士紀仍任。使之盡心國事。及自點獄起。士紀首出賊招。自點之子鍊。卽時白之婿。鍊與其子世昌。皆方被鞫。時白居相位。大義所在。不得辭避。判義禁元斗杓。言於上曰。庇護逆賊之大臣。何敢參鞫。上厲聲曰。惟予在。誰敢爲此言。判義禁其速出去。敬輿與時白。驚惶起出。 上曰。予已度之。卿等勿出。世昌伏邦刑。鍊又死杖下。時白待命闕門外。上遺史官。諭使入來。延陽諡狀
掌令李逈。論時白子𢢀。與逆賊相親。請中道付處。大諫李時楷。論時白弟時昉。阿附逆賊。請竄出。上久不允。問左相金堉曰。予之敦諭右相。非不至矣。而尙不出。誠可念也。左相對曰。臺官方論其弟與子。右相以何心出仕乎。時楷。卽承望元斗杓風旨者。不可不竄逐。開城留守方有窠。元斗杓出送亦宜矣。上曰。眞大臣之言也。命李時楷中道付處。元斗杓開城留守差送。時白不敢自安。呈告不已。上答曰。賊出近族之不幸。已付之厄運。於卿何有。况卿以先朝勳舊。爲國柱石。淸白其操。忠赤其心。何啻國人之所知。實惟神明之可質。時白遂因命招而出仕。延陽諡狀
李時楷逞憾李時昉。推內陷穽。金堉白上曰。時楷亂政大夫。不可不屛諸。 上從之。金堉墓誌
甲午六月。因天災時變。上下敎求言。副修撰洪宇遠。上疏略曰。逆亂之變。何代無之。未有如逆趙者。然。先王之陵土未乾。而寵姬殛死。愛子流竄。斯豈非殿下之大不幸耶。嗚呼逆趙之罪。上通于天。澂瀟固當坐之。然幼穉之兒。筋骸未固。血氣未充。一朝置之瘴海圍籬之中。奄奄弱喘。幾何其不至溘然。當此之時。殿下雖哀痛悔恨。亦無及矣。此漢文所以輟食哀哭於淮南。而尺布斗粟之謠。終身病之者也。夫淮南身爲反逆。孝文猶哀其死。況今澂潚所坐。只是其母之罪。初無預於凶謀者乎。先王所以爲澂潚慮者。亦勤矣。爲之宮室。錫之土田臧獲。豈不欲其長享富貴。令終其天年哉。今乃拘囚困苦。戚嗟憂懼。死亡無日。先王在天之靈。豈不隱痛於冥冥之中乎。嗚呼先王陟降。在帝左右。與天爲一。今玆崇降不祥。未必不由於此也。如其不幸。兩兒或遘疾癘。遂至短折。臣恐殿下終未免殺弟之名。以殿下事亡如事存之孝。入太廟。有事於先王。其能不忸怩有愧於心乎。至於昭顯三子兩兒旣亡。其一尙存。亦在海島幽囚之中。若復夭折。則昭顯之祀絶矣。假令昭顯。初無胤子。殿下猶當立後。以奉其祀。安忍恝視其死。不開其生路乎。頃者殿下有意恩宥。而大臣有以不無過慮爲言。其事遂寢。嗚呼殿下此心。眞天地好生之德。聖人惻隱之仁也。爲大臣者。旣不能將順其美。乃反遏絶而戕賊之。其亦不仁且不忠矣。伏願深追先志。渙發德音。兩弟一姪。亟命召還。還其屬籍。復其官爵。答曰。爾能言人所難言之事。愛君之誠。良用嘉尙。予當體念焉。疏出。中外震悚。承旨李行進疏。抉摘以爲。專爲逆趙反案地。毁先王誣君父。以自沽直名。又於榻前曰。願殿下愛而知其惡。盖行進知上素賢宇遠。乘時狙擊也。大司憲李時楷。繼起論列。請遠竄。諫院亦有附會者。三司之人持論不同。秉公立異者。如李尙眞李正英南重晦李晩榮鄭皙等七人。或補外或罷職。上於筵中。累下未安之敎。人皆爲宇遠危之。宇遠待命門外。至秋因大臣李時白達。上只命遞職。及冬臺啓始停。已而命放兩王子及昭顯之子。皆復其官。盖用宇遠之言也。
肅宗乙卯。申冕子宗華。除參奉。陳疏伸父寃。命還出給。閏五月。因旱疏決。宗華又上言略曰。臣父冕。與故判書金益煕。本是異姓三從之親。年歲相若。交契亦篤。不幸乙酉年間。因見益煕。訐奏儕友。用意至險。面斥書責。則彼以一時責善之擧。遂爲終身逞恨之資。其時宰相。亦皆顯斥益煕之非。徊徨外邑。愧怒尤積。乘機造譖。終乃哄誘山人。以資搏擊。此實己丑臺啓之所由發。臣父被譴。旋蒙恩叙。辛卯冬適拜大諫。故相臣元斗杓。新有政府參贊之命。臣父以爲斗杓。曾以丙子圍城之日。旣有縱兵脅君之罪。甲申治逆之後。僞造傳令。謀殺延城君李時昉兄弟。雖有才能智力。可以凌壓一世。雍容政府。決非所堪。論啓請遞。未及一朔。逆獄遽起。斗杓爲判義禁。仍得以媒孽脅勒。快心仇怨。當世龍之援引臣父也。其立訂乃是安澈。而其時禁府所搜政案。繼得朝報。以考世龍所言。相會之時。正是安澈未遞兵使。尙在安州地。其言虛妄。相臣李敬輿。鄭太和。金堉諸人。皆主平反。至請面對。初許停刑。及至逆釴旣服之後。斗杓乃曰。今汝所引。盡是武士。此外豈無文官名士之可引者乎。釴卽以臣父爲對。其所援證。全委於賊律馨長。明春馨長還國。嚴鞫之日。孝廟特命鉤問臣父與知與否。馨長再三叫呼。吾旣輸逆謀之後。當刑之人。有何顧藉於他人。至於申冕。寃甚寃甚云云。
元斗杓子萬春。時在草土。上疏節節伸卞。述而
判義禁閔煕回啓。取考推案所載。則世龍之招曰。申冕與邊士紀安澈。一時來到其父家。則其父以怨國謀逆之意。言于三人云云。釴招則爲謀逆之事。不爲同議。而申冕勸臣使李馨長。通于彼中。請兵來住義州。欲捉山人而去云云。申冕之死。盖由於玆。而其後馨長。還自彼中。中路拿來。問目外別爲密問。己丑勅行時。汝在西路。時金釴申冕。無傳通汝處之事乎。馨長對以申冕。本無相知之分。有何傳通之事云。以此言之。則申冕無所犯。然惟其自點家搜來文書中。申爲大諫。當爲停啓者。適符宋浚吉指爲洛黨之彈。且其爲人。負氣而好權。見嫉朋儕已久。子爲父訟。人理難遏云。述而
乙卯七月。因大旱疏決。時因右相許穆所啓。傳曰。當此悶旱慮囚之日。凡干罪囚。皆蒙赦宥。獨世龍妻。久在幽囚之中。渠雖犯逆。孝廟初旣待以不死。 先王亦欲放釋而未果矣。今則渠又爲廢疾之人。特爲放釋。述而
是歲十月。領相許積啓曰。辛卯治逆之時。臣忝在金吾之任。詳知獄情。申冕與安澈同謀之說。初出於世龍之招。而招辭中日月相左。大臣陳達。更問於釴。則釴招中申冕不與同議云。其不參謀逆可知。厥後馨長之招。極言申冕實狀。
孝宗亦知其寃。則豈可以事在先朝。不使之伸雪乎。上曰申冕若不犯逆。則復其官爵可也。述而
연려실기술 제30권 / 효종조 고사본말(孝宗朝故事本末)
김자점(金自點)의 옥사
[DCI]ITKC_BT_1300A_0310_010_0040_2002_007_XML DCI복사 URL복사
기축년(1649)에 인조가 승하하여, 김자점이 국정을 담당하자 집의 김홍욱(金弘郁)이 맨 먼저 공격하고자 하니, 지평 임중(任重)이 이에 응하여 마침내 함께 김자점이 탐하고 방종하여 나라를 좀먹는 죄를 탄핵하여 아뢰었다. 이때 김익희(金益熙)와 신면(申冕)은 서로 권력을 다투어 공격하였는데, 김익희가 산인(山人)을 끼고 신면이 자점의 당이란 것을 특히 논하고 아울러 황호(黃㦿)에까지 말이 미치니, 임중이 싫어하여 따르지 않으므로 임중을 시끄럽게 공격하는 이가 더욱 많았다. 《염헌집》. 임중(任重)은 상원(相元)의 아버지이다.
○ 조정의 신하간에 원당(原黨)과 낙당(洛黨)의 명목이 있었는데, 낙당은 바로 낙흥부원군(洛興府院君) 김자점이요, 원당은 바로 원성부원군(原城府院君) 원두표이다. 두 사람이 각각 당을 만들어 서로 헐뜯으니, 선비들 중에는 그 당에 물들지 않은 사람도 함께 지목을 받은 이가 있었다. 대사헌 조경이 심대부(沈大孚)ㆍ장응일(張應一) 등과 함께 자기네들과 다른 무리를 일망타진하고자 하니, 조복양(趙復陽)이 한 마디 말로 그 마음을 꺾어 그 계책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조송곡(趙松谷) 행장〉
○ 기축년 8월에 양사에서 아뢴 대략에, “김자점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조정을 그릇되게 해서 방금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의논하였는데, 거기에 붙고 좇은 무리들도 약간의 징계를 가하여 조정을 맑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 감사 이시만(李時萬), 서산 군수 이이존(李以存), 부제학 신면, 호군 이지항(李之恒)ㆍ이해창(李海昌), 전 집의 엄정구(嚴鼎耈), 광주 부윤(廣州府尹) 황호 등은 혹은 아부하여 비밀히 결탁하고서 사람들의 갖은 비난을 꺼리지 않으며, 혹은 김자점의 농락을 받아 세력을 조성하니 청의(淸議)에서 버림을 받고, 사대부들에게 욕을 끼쳤으니, 함께 벼슬을 깎아 버리기를 명하옵소서.” 하였다. 《동춘집》
○ 또 아뢰기를, “사대부는 몸가짐을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되며 공신 재상과 명성이 높은 무리들은 길이 서로 다른 것인데, 예조 참의 이행진(李行進)과 승지 이시해(李時楷) 등은 원두표의 문하에 출입하며 압객(狎客 서로간에 예의도 차리지 않는 극히 친밀한 손님)이라는 칭호가 있어도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식자들이 침을 뱉고 더럽게 여기며 청의(淸議)에서 버림을 받았으니, 함께 파직하옵소서.” 하였다. 《동춘집》
○ 이전에 김자점이 궁중과 결탁하여 국권을 농락하고 조정을 어지럽힐 때, 몇몇 이름난 벼슬아치들이 가까이 세력을 조성하니, 온 나라에서 분하다 하고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이에 이르러 대관들이 바야흐로 자점을 논핵함에 있어 형을 너무 가볍게 논하니, 대사간 김여경(金餘慶)ㆍ집의 송준길(宋浚吉)ㆍ장령 이상일(李尙逸) 등이 자점을 멀리 귀양 보내고 그 당류 7, 8명은 영영 벼슬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자점은 선조의 훈구지신이므로 비록 죄가 있어도 귀양 보낼 수 없다.”고 비답을 내렸는데, 매우 온당치 않으므로 여러 대관들이 피혐하여 아뢰기를, “간신(諫臣)의 말을 꺾는 것은 나라의 흥망에 관계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곧 뉘우치는 뜻을 보였다. 자점이 이로 인해서 정승에서 파면되니, 그의 무리들이 원망하였다. 이로써 자점이 불측한 음모를 하면서 몰래 청국 사람에게 모함하며 말하기를, “김상헌과 김집(金集)이 청국을 배척하는 괴수이다.”고 하였다.
○ 11월에 신면 등을 멀리 귀양 보낼 것을 특명하니, 장령 송시열이 귀양 보내는 것은 너무 중하다는 뜻으로써 명령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외인(外人)들이 이것을 과중하다고 불복한다 하니, 더욱 조정의 기강이 퇴폐함을 알겠다.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하였는데, 뒤에 경연에서 말하는 이가 있어 신면에게 사형에서 한 등급 감하여 정배시켰다.
○ 경인년 2월에 대사헌 이후원ㆍ대사간 조석윤 등이 자점의 죄를 논하니, 임금이 부처(付處)하기를 명하였다. 자세한 것은 위에 나왔다.
○ 이후원이 또 자점에게 죄를 더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대략에 말하기를, “자점의 죄는 벌써 꿰미(貫)가 찼는데 부처에 그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의 전후에 범한 죄를 밝혀서 논의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그 뜻(청국에 거슬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3월에 비로소 광양(光陽)으로 귀양 보낼 것을 명하였다.
○ 신묘년 12월에 해원 영(海原令) 영(暎)ㆍ진사 신호(申壕) 등이 자점의 반역 음모를 고변하였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와서 친히 국문하니 역적 익((釴) 자점의 아들)이 자복하고 바로 공모한 무장(武將)을 끌어대어서 자점과 김익이 죽음을 당하였다. 《조야첨재》
○ 자점이 처음 귀양갈 때에 그 무리들 스스로가 서로 의구심을 품고 사류들을 제거할 계책으로, 김익이 부제학 신면에게 모의하니, 신면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오직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만약 친밀한 역관으로 하여금 정명수(鄭命壽)에게 통하여 산인(山人)을 제거하면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김익이 그 말을 좇아 이형장을 시켜 청국에 참소를 행하여 드디어 청 나라 사신이 사문(査問)하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이에 이르러 흉악한 계책이 더욱 낭자하였다. 신면은 매맞아 죽고, 그때에 형장은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용만에 이르렀는데 금부 도사를 보내어 잡아다 국문하여 자복을 받고 수레에 찢어 죽였다. 《조야첨재》
○ 이전에, 임금이 자점의 적소(謫所)에 내시를 보내어 그 문서를 수색하여 오니, 조정 신하의 편지와 지방 장수 및 수령들의 편지가 많고, 또 원망하는 말과 흉한 형적이 드러난 것이 있었는데, 모두 안에다 머물러 두고 조정에 내리지 않았다. 뒤에 경연에서 이 말을 하니 임금이 “볼 것이 없어서 이미 불태웠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옥사가 너무 커질 것을 두려워함이었다. 대역을 다스린 뒤에는 의례 하의(賀儀)가 있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원훈(元勳)으로서 반역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 하례할 것이 없다.” 하고, 마침내 하례를 받지 않았다. 《조야첨재》
○ 그때, 임금이 죄인을 친히 국문하였는데, 낙형(烙刑)을 시행할 자가 있었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낙형은 주(紂)가 만든 혹형이므로 후세의 임금 중 이것을 사람에게 시행한 이가 없었고,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역적을 다스릴 때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임금으로서 친히 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얼굴빛이 변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피하였다. 《식암집(息庵集)》
○ 그때, 죄인을 국문하여 그 당류를 적발시켰는데, 국문을 맡은 한 사람이 문사랑(問事郞)을 시켜 죄수에게 타이르기를, “네가 관련된 자를 말한 것은 무관뿐이니 어찌해서 문신은 고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정태화가 나와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묻는 말은 틀렸소. 문무를 막론하고 같은 당류만을 묻는 것이 옳거늘, 어찌 죄수로 하여금 무관은 두고 문관을 고하라 할 것이오.” 하고, 다시 묻지 말기를 명하니, 당인(黨人) 가운데 의구하던 자가 비로소 안심하였었다. 《식암집》국문을 맡은 이는 바로 판의금 원두표였다.
○ 이전에 임금이 동궁에 있을 때에 궁중의 사람 중 자점에게 옛날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 자점에게 와서 말하기를, “대궐 안의 사람들이 은밀히 말하기를, ‘대감은 신하로서 동궁을 섬길 뜻이 없다.’ 하니, 상공이 이때에 권세를 떠나면 혹시 만에 하나 구제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위태함이 금방 닥쳐올 것이오.” 하니, 자점의 집에서 이 말을 듣고 그 맏아들 김연(金鍊) 이외에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신묘년 옥사에 이르러 임금이 전교를 내리기를, “자점이 신하로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자 한 것은 내가 알고 있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하였으니, 이에 이르러 비로소 궁중 사람의 소문이 헛말이 아닌 것을 알았다. 《공사견문》
○ 자점이 부귀가 융성하여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서 시골 선비로서 글 잘하는 사람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 그 아들 김익의 글을 대신 짓게 하여 과거에 뽑히게 하고, 또 그 손자 세룡(世龍)을 옹주(翁主)에게 장가들이기를 도모하여 점쟁이를 유인하고 협박하여 거짓으로 그의 사주가 좋다고 칭찬하도록 하여 임금을 속여 왕가와 혼인을 맺으니, 그 기세 앞에는 억누르면 꺾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임금이 동궁에 있을 때에도 그에게 거슬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였으나, 자점은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몸은 죽음을 당하고 집안에 종족이 남지 않게 되었다. 《공사견문》
○ 당초에 자점의 손자 세룡이 인조의 딸 효명옹주(孝明翁主)에게 장가들었는데, 옹주는 후궁 조씨(趙氏) 소생이다. 안팎으로 결탁하여 흉한 음모가 무성하여 저주하는 일이 궁중에서 일어나고 역모가 밖에서 싹텄으니, 임금은 일이 자의대비(慈懿大妃)에게 관계되므로 옹주의 어미 조씨만 죽였다. 삼사와 백관들이 세룡의 아내와 그의 동복(同腹)인 왕자 징(徵) 숭선군(崇善君) 과 숙(潚)낙선군(樂善君) 을 함께 처단할 것을 청하니, 진선(進善) 송시열이 아뢰기를, “조(趙)가 이미 죄를 받았고 그 아들은 그 흉모를 꼭 미리 알았는지도 모르는데, 선왕의 혈육을 죽게 함은 불가하다.” 하고, 한 문제(漢文帝)와 회남왕(准南王)의 일을 인용하며, 두 왕자를 보전하여 임금에게 형제를 죽였다고 비난하는 논의가 없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도 차마 벌을 시행하지 못하고 외딴섬에 안치시켰다. 《조야첨재》
○ 왕자 징의 어미 조씨가 김자점과 안팎이 되어 불측한 음모를 하였는데, 자점의 손부(孫婦)는 또 조씨가 낳았다. 낙성위(洛城尉) 세룡(世龍) 흉악한 음모가 더욱 드러났으나 임금의 지친(至親)인 까닭으로써 차마 한결같이 법대로 처단하지 못하였다. 이후원(李厚源)이 비록 옥사의 체모를 들고 굽히지 아니하였으나 임금의 전교가 간절함에 이르니, 이후원도 이에 순응하였다. 성왕(聖王)이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는 아름다운 뜻을 이룬 까닭에 조씨의 자녀는 지금까지 안전하다. 〈이완남(李完南) 시장(諡狀)〉. 낙성위(洛城尉) 옹주(翁主)를 처음에는 효명옹주(孝明翁主)로 봉하였다.
○ 송시열이 이후원에게 준 편지에, “세룡의 아내가 흉한 일을 행한 것이 회남(淮南)의 모반한 것과 같으며, 이선(二善) 숭선(崇善)ㆍ낙선(樂善) 과 흉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봉(鳳)과 계(桂)의 무고함과 다름이 없는데, 주자(朱子)가 회남왕(淮南王)에 대하여서도 오히려 한 문제(漢文帝)가 그를 촉(蜀)으로 귀양 보내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비난하였으니, 통진(通津)과 촉이 비록 멀고 가까운 차이는 있으나 귀양가서 나쁜 풍토에 고생되기는 일반이니, 주자의 이론으로써 생각해 보면 세룡의 처도 오히려 귀양 보낼 수 없는데, 하물며 이선(二善)에 있어서이겠는가.” 하였다. 《우암집》
○ 신묘년에 조 귀인(趙貴人)인조의 후궁 의 옥사가 있었는데, 그때 귀인의 어미가 이미 죽었으나 추형(追刑)할 논의가 있으므로, 정태화가 당시 인조의 전교 인조 주륙흉당(誅戮凶黨)조에 기록되었다. 를 임금에게 아뢰어 일이 정지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대신(臺臣) 오정위(吳挺緯)의 아룀으로 인하여 드디어 육시(戮屍)하였다. 《공사견문》
○ 부원수 유비(柳斐)의 서녀가 김자점의 첩이 되었는데, 자점이 패한 뒤에 항상 말하기를, “자점의 며느리ㆍ손부(孫婦)ㆍ딸들이 의복과 거처를 반드시 효명옹주를 본받았다.” 하였다. 신하의 딸로서 왕녀를 본받고자 하였으니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공사견문》
○ 대사헌 - 원문 빠짐 - 가 아뢰기를, “통제사 유정익(柳廷益)의 서매(庶妹)가 자점의 첩이 되어 자점과 가장 친밀하였으니, 통제사의 중한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정익의 이름이 역적의 공초에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의심스럽다 하여 정익을 체직하면 장차 사람마다 스스로 의심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도다. 옛사람이 ‘나의 진심을 남의 뱃속에 넣어 주라.’ 하지 않았던가.” 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 “자점이 오랫동안 정승의 직에 있었으니 한때 문무관 중에 누가 그 집에 출입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만약 평소에 서로 잘 아는 것으로써 모두 억지로 죄를 씌우면 아마 조정에 한 사람도 완전한 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인심을 진정시키는 계책은 전부 대신에게 있으며 나와 경이 벌써 굳게 정한 바가 있으니, 비록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감히 제 뜻대로 할 수 있으리오.” 하였다. 《식암집》
○ 이형장이 정명수를 빙자하여 그와 안팎이 되어 세력을 심히 펼쳤는데, 자점을 처형하면서 형장을 연루자로 처형시켰으니, 마땅히 청국에 알려야 할 것이므로 사신갈 사람을 택하였다. 수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조동립(趙東立)이 아니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 조동립을 보냈는데 연경에 이르자, 명수가 말하기를, “형장의 죽음은 반드시 나 때문일 것이다.” 하니, 동립이 말하기를, “형장의 다른 죄는 고사하고, 그대가 우리나라에 올 때에 조정에서 은화를 형장에게 주어서 그대에게 전하게 한 것이 다 밝은 표시가 있는데, 이번에 처형되고 재산을 몰수하면서 보니 그 은화가 많이 있었다. 그가 그대를 저버림이 이와 같았는데 다른 것이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니, 명수가 잠자코 다시 해독을 부리지 못하였다. 《통문관지》
○ 변사기(邊士紀)가 김자점의 심복으로서 수원 부사가 되자,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이 아뢰기를, “예전에 송 나라 적청(狄靑)이 추밀사로 조정에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일컫는데, 구양수(歐陽脩)가 파면시키기를 청하기를, ‘당 나라 주자(朱泚)는 본래 반역할 뜻이 없었으나 부하의 협박에 의하여 한 것이니, 예로부터 반란하는 자가 반드시 그 본심으로 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몸이 늙어 의혹이 심하여 지나친 염려가 없지 않아서, 아직 드러난 증거가 없는 일로 남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아뢰어 위로 전하의 총명을 모독하고 아래로 대신의 노여움을 촉발하게 되었으나, 어찌 반드시 지나친 염려는 깊은 계책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후일에 불행히 만일의 일이 있을 때에는 노신을 말하지 않았다고 이르지 마옵소서.” 하더니, 이때에 와서 자점의 역모한 일이 발각되자 변사기가 과연 역모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니, 사람들이 비로소 홍무적의 선견지명을 탄복하였다. 〈홍무적의 비〉
○ 경기 감사 김광욱(金光煜)이 수원 부사 변사기를 파출시키자, 영의정 이경여가 변사기를 유임시키기를 아뢰어 청하니, 임금이 감사에게 추고하기를 명하였다. 얼마 안 되어 또 감사가 변사기를 하고(下考)에 두었는데, 그때 자점이 사기와 연락하여 역모를 한다고 바깥 소문이 떠들썩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수원은 실로 서울 부근의 중요한 번진인데 감사가 변사기를 죄로 파출시킨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대신이 유임시키기를 아뢰어 청하였고, 전하께서 또 추고하기를 명하셨는데, 얼마 안 되어 또 하고에 두어 마치 감사가 임금과 대신에게 서로 겨루듯이 하니, 감사의 사체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김광욱이 임금의 명을 무시하고 조정을 경멸하는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경기 감사 김광욱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아뢴 내용을 보니 늠연(凜然)하여 옛 대신의 풍도가 있으니, 김광욱은 파직시키고 변사기는 유임시켜서 국사에 마음을 다하게 하라.” 하였는데, 자점의 옥사가 일어나자 사기의 이름이 역적의 초사에 맨 먼저 나왔었다.자점의 아들 김연은 바로 시백의 사위로, 김연과 그 아들 세창(世昌)이 모두 바야흐로 국문을 받는데, 시백은 정승의 지위에 앉아서 대의로 사피하지 못하였더니, 판의금 원두표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역적을 옹호하는 대신이 어찌 감히 국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는고. 판의금은 속히 나가라.” 하였다. 경여와 시백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일어나 나가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벌써 생각하였으니 경들은 나가지 말라.” 하였다. 세창은 처형하였고, 김연도 곤장을 맞다가 죽었는데, 시백이 궐문 밖에서 명을 기다리니 임금의 사관을 보내서 효유하여 들어오게 하였다. 〈연양(延陽) 시장(諡狀)〉
○ 장령 이형(李逈)이 아뢰기를, “시백의 아들 이한(李憪)은 역적과 친하니, 청컨대 중도부처 하옵소서.” 하고, 대사간 이시해(李時楷)는 “시백의 동생 시방(時昉)이 역적에게 아부하였으니 청컨대 귀양 보내옵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오랫동안 윤허하지 아니하고, 좌의정 김육에게 묻기를, “내가 우의정(이시백)에게 간절히 효유하였으나 아직 조정에 나오지 않으니, 진실로 염려스럽도다.” 하니, 좌의정이 대답하기를, “대관이 지금 그 동생과 아들을 논하고 있는데, 우의정이 무슨 마음으로 나와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시해는 원두표의 지시를 받은 자이니 귀양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개성 유수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 원두표를 그 자리에 내어보내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참으로 대신다운 말이로다.” 하고, 명하여 이시해는 중도부처시키고 원두표는 개성 유수로 내보냈더니, 시백은 감히 스스로 편하게 여기지 못하고 휴가를 내었다. 이에 임금이 답하기를, “역적이 가까운 친족 중에서 난 불행한 일은 액운에 부칠 일이지 경에게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하물며, 경은 선조(先朝)의 구훈(舊勳)이며, 나라의 기둥이니, 청백한 그 지조와 충성된 그 마음은 어찌 나라 사람들만이 알겠는가. 실로 천지신명이 증명할 것이다.” 하니, 시백이 마침내 부르는 명에 좇아서 나와 일을 보았다. 〈연양 시장〉
○ 이시해가 이시방에게 품은 감정을 풀려고 시방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니, 김육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시해는 정치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이니, 내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에 따랐다. 〈김육 묘지〉
○ 갑오년(1654) 6월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금이 전교를 내려 의견을 구하니, 부수찬 홍우원(洪宇遠)이 올린 소의 대략에, “어느 시대에 역란의 변고가 없었으리오마는 역적 조가(조 귀인(趙貴人))와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왕의 능토(陵土)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선왕이 총애하는 여자를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귀양 보냈으니, 이 어찌 전하의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아아, 역적 조가의 죄가 하늘에 통하였으니, 징(澂)ㆍ숙(潚)을 연좌하는 것은 마땅하나, 어린아이로 힘줄과 뼈가 굳지 못하고 혈기가 충실하지 못한데, 하루아침에 외딴섬에 위리안치되었으니 위태로운 약한 목숨이 어찌 죽음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당하여 전하께서 비록 슬퍼하며 후회하고 한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또한 한 문제가 회남왕이 죽은 뒤에 밥을 먹지 않고 슬피 울었을 뿐더러, 민간에서 풍자한 ‘척포두속(尺布斗粟)’의 노래에 문제가 종신토록 불쾌하였던 까닭입니다. 회남이 몸소 반역을 하였는데도 오히려 문제가 그 죽음을 애통해하였거늘, 하물며 지금 징과 숙은 그 어미의 죄로 연좌된 것이고, 당초에 흉모에 참여하지 않은 데 있어서이겠습니까. 선왕께서 징과 숙을 염려한 것이 역시 지극하였으니, 궁실을 만들고 전토와 노비를 주었음은 어찌 길이 그 부귀를 누리어 명대로 한평생을 잘 살기를 바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속되고 갇혀서 고생되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여 죽을 날이 멀지 않으니, 하늘에 계시는 선왕의 영혼이 어찌 애통해하지 않겠습니까.
아아, 선왕의 영혼이 상제의 좌우에 있어 하늘과 일체이니, 지금 상서롭지 못한 재변이 내린 것도 반드시 이 까닭이 아니라고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불행히도 두 아이가 혹시 병에 걸려서 마침내 죽게 되면, 후세에 전하께서 끝내 동생을 죽였다는 허물을 면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돌아가신 부모 섬기기를 산 부모와 같이 하는 효도로써 태묘에 들어가서 선왕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찌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소현(昭顯)의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벌써 죽었고, 그 하나가 남아 있는데 역시 외딴섬에 구금되어 있으니, 만약 다시 요절한다면 소현의 후사가 끊어질 것입니다. 가령 소현이 당초에 아들이 없었더라도 전하께서 그 뒤를 세워서 제사를 받들게 해 주어야 마땅할 것인데, 어찌 차마 그 있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무심히 보고 그 살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지난번에 전하께서 용서할 뜻이 있었는데 대신들이 뜻밖의 염려가 없지 않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습니다. 아아, 전하의 이 마음은 참으로 천지의 호생하는 덕이며, 성인의 측은한 어진 마음입니다. 대신된 자가 이미 그 아름다운 뜻을 순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막아서 방해하니, 그들은 어질지 못하고 또 충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선왕의 뜻을 계승하시어 은혜로운 명을 내리셔서 두 동생과 한 조카를 급히 소환하여, 그 속적을 돌려주고 그 관작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남이 말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으니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진실로 가상하다. 내 마땅히 깊이 생각하겠노라.” 하니, 안팎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이행진(李行進)이 소를 올려 헐뜯기를, “우원은 다만 역적 조가를 번안하기 위하여 선왕을 훼손하고 임금을 속여서 스스로 곧은 이름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하고, 또 어전에서 아뢰기를,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우원을 사랑하여도 그 악한 것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행진이 임금이 본래 우원을 어질게 여김을 알고 이때를 틈타서 중상하려는 것이었다.
이어서 대사헌 이시해가 일어나서 우원을 탄핵하여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고, 간원에서도 찬동하는 이가 있어서 삼사의 논의가 같지 않았는데, 공의(公議)를 잡고 이론(異論)을 세운 이(홍우원 옹호파)로서, 이상진(李尙眞)ㆍ이정영(李正英)ㆍ남중회(南重晦)ㆍ이만영(李晩榮)ㆍ정석(鄭晳) 등의 일곱 사람은, 외직으로 나가기도 하고 파직되기도 하였다. 임금이 경연에서 여러 번 불쾌한 전교를 내리니 사람들이 모두 우원을 위태롭게 여기고, 우원은 문 밖에서 명을 기다렸는데, 가을이 되자 대신 이시백이 아뢰어서 임금이 다만 우원의 체직을 명하였더니, 겨울에 이르러 사헌부의 탄핵이 비로소 그쳤고, 얼마 있지 않아서 두 왕자와 소현(昭顯)의 아들을 석방하기를 명하고 다 그 관작을 회복하였으니, 이는 우원의 말을 쓴 것이다.
○ 숙종 을묘년에 신면의 아들 종화(宗華)가 참봉에 제수되었는데 소를 올려 자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니, 임금이 소를 도로 내주라고 명하였다. 윤5월에 한재로 인하여 죄인들 중 억울함이 있는가를 살펴서 처리할 때 종화가 또 소를 올렸는데, 대략에, “신의 아비 면(冕)은 고 판서 김익희(金益熙)와 이성 삼종(異姓三從)의 친척으로서 나이가 서로 같고 교분도 두터웠었는데, 불행히 을유년 사이에 익희가 친구를 고자질하여 아뢰어 마음 쓰는 것이 지극히 험함을 보고 면대해서 말하고 편지로 책망하였더니, 그는 친구간에 한때 책선하는 말을 가지고 드디어 종신토록 한을 품었습니다. 그때 재상들도 모두 익희의 그름을 배척하여, 익희가 외직으로 돌아다니게 되니 부끄럼과 분함이 더욱 쌓여서 기회를 타서 참소를 꾸며, 끝내는 산인(山人)을 협박하고 유인하여 공격하는 바탕을 삼았으니, 이것이 실로 기축년에 사헌부의 탄핵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신의 아비가 죄를 입었다가 곧 풀렸고, 신묘년 겨울에 마침 대사간에 임명되었는데 고 상신(相臣) 원두표가 새로 의정부 참찬에 임명되자 신의 아비가 말하기를, ‘두표는 일찍이 병자년 남한산성이 포위당하였던 날에, 군사들을 시켜 소란을 일으켜서 협박한 죄가 있고, 또 갑신년 역적을 다스린 뒤에 거짓 전령을 만들어서 연성군(延城君) 이시방의 형제를 죽이려고 하였으니, 비록 재능과 지력이 일세를 제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정에서 점잖게 일하는 데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고 아뢰어 체직하기를 청하였더니, 한 달이 못 되어 역옥(逆獄)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두표가 판의금이 되어 중상하고 협박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였습니다. 세룡이 신의 아비를 연루로 끌어들일 때의 입증은 곧 안철(安澈)이었는데, 그때에 금부에서 수색한 정안(政案)과 조보(朝報)를 얻어 보고 세룡의 말한 바를 상고하니, 신의 아비와 안철이 서로 만났다는 때가 바로 안철이 병사(兵使)에서 갈리지 아니하고 아직 안주(安州)에 있을 때였습니다.그 말이 헛되므로 상신(相臣) 이경여ㆍ정태화ㆍ김육 등 여러 사람이 모두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전하께 면대를 청하기까지 하여, 처음에는 정형(停刑)을 허락했었는데, 역적 익(釴)이 자복한 뒤에 이르러 두표가 말하기를, ‘네가 지금 끌어댄 것이 모두 무사(武士)이니, 이 밖에 어찌 문관 명사(文官名士)를 끌어댈 이가 없겠느냐?’ 하니, 익이 바로 신의 아비를 끌어서 대답하였으며 그 인증은 전부 역적 형장(馨長)에게로 돌렸었는데, 이듬해 봄에 형장이 환국하여 엄하게 국문하던 날, 효종께서 특별히 명하여 신의 아비가 그 일에 참여하여 아는가를 캐어물으니 형장이 두세 번 부르짖으며 ‘내 이미 역모를 한 것으로 형을 당할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것이 있으리오마는, 신면에 대해서는 심히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원두표의 아들 만춘(萬春)이 그때 상중(喪中)에 있었는데 소를 올려 절절(節節)이 신변(伸卞)하였다. 〈술이(述而)〉
○ 판의금 민희(閔熙)가 임금의 물음에 답하여 아뢰기를, “추안(推案)에 기재된 바를 취하여 상고하니, 세룡의 공초에 말하기를, ‘신면이 변사기ㆍ안철과 함께 한때에 그 아비(자점)의 집에 이르니, 그 아비가 나라를 원망하며 역모할 뜻을 세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였고, 익의 공초에는, ‘역모할 일은 상의하지 않았고 신면이 나에게 권하여 이형장으로 하여금 청국과 통하여 군사를 청하였다가 의주(義州)에 머물게 하고 산인(山人)을 잡아가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신면의 죽음은 대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뒤에 형장이 청국으로부터 돌아오니 중도에서 잡아다가 문목(問目) 외에 별도로 비밀히 묻기를, ‘기축년 청국 칙사가 올 때에 네가 서도(西道)에 있었는데 그때 김익과 신면이 너에게 통지한 일이 없었느냐.’ 하자, 형장의 대답이, ‘신면은 본래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무슨 통지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신면은 죄를 범한 일이 없으나, 오직 자점의 집에서 수색해 온 문서 가운데, ‘신면이 대사간이 되니 마땅히 나를 탄핵하는 의논을 정지시키겠지.’ 하는 말이 있어, 마침 송준길(宋浚吉)이 신면을 낙당(洛黨)이라고 공격하는 말과 부합되었으며, 또 신면의 위인이 기세를 부리고 권세를 좋아해서 동류에게 미움을 받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나, 그 아들(종회)이 아비를 위해서 호소하는 것을 인정의 도리로 막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술이〉
○ 을묘년 7월에 큰 한재(旱災)로 인하여 억울한 죄인들을 살펴서 풀어준 때에 우의정 허목(許穆)의 아룀에 전교하기를, “이 한재를 걱정하여 죄수를 살펴서 풀어주는 날을 당하여 보통 죄인은 모두 은혜로운 사면을 받았는데 세룡(世龍)의 처만은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으니, 제가 비록 반역을 범하였으나 효종께서 처음에 이미 죽이지 않기로 하였고, 선왕(현종)께서도 석방시키고자 하였으나 단행하지 못하였었는데, 지금은 또 병들어 망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특별히 석방시키라.” 하였다. 〈술이〉
○ 이해 10월에 영의정 허적이 아뢰기를, “신은 신묘년의 역옥을 다스릴 때에 판의금으로 있었으므로 당시 옥사의 정상을 잘 압니다. 신면과 안철이 공모하였다는 말은 처음에 세룡의 초사에서 나왔는데 초사 중의 날짜와 서로 어긋나므로 대신이 아뢰어 다시 익에게 물으니, 익의 초사 가운데, ‘신면과 같이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그가 역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뒤에 형장의 초사에 신면의 죄없는 실상을 간곡히 말하여 효종께서도 그 억울함을 알았으니, 어찌 선조(先朝)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여 억울함을 씻어 주지 않을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역모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 관작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술이〉
[주-D001] 산인(山人) : 김집(金集)ㆍ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 등 연산(連山)과 회덕(懷德)의 산림학자(山林學者)들을 말한다.[주-D002] 죄는 …… 찼는데 : 옛말에 ‘죄악관영(罪惡貫盈)’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죄악이 찰 대로 가득 차서 마치 돈이 꿰미의 마지막까지 가득 찬 것에 비유한 것이다.[주-D003] 봉(鳳)과 계(桂) : 명종(明宗) 때에 무고한데 원통히 죽은 왕자 봉성군(鳳城君)과 계림군(桂林君)을 말한 것이다.[주-D004] 호생(好生)하는 덕(德) : 경전(經傳)에 “천지의 덕은 만물을 낳고 기르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주-D005] 속적(屬籍) : 속적(屬籍)은 왕실의 족보(族譜)에 든다는 말인데, 죄가 있으면 속적에서 삭제한다.[주-D006] 책선(責善) : 친구간에 서로 선(善)하기를 충고하고 책망한다는 뜻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익현 (역) |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