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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9.12~ 개령현감
○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6년 경술(1730) > 11월 27일 > 최종정보
부교리 신치근(申致謹)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처세하는 방법에 대해 어둡고 처신이 엄하지 못하여, 무슨 일을 하면 남들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끔 하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매번 비방을 받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매 부끄럽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신의 분수는 시골에서 평생을 보내며 영원히 성상의 시대에 버려진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 홍문관에 제수하는 새로운 명이 황량한 교외에서 대죄(待罪)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내려지고 역마로 부르라는 명이 이어서 내려와서 신에게 길을 나서라고 재촉하니, 신은 참으로 황공하고 감격스러워 죽을 곳을 모르겠습니다.
신은 지난 봄에 죽을병을 심하게 겪고서는 근력을 움직여 분주히 일하려 해도 실로 길이 없기에 영남의 고을에 보임받기를 청하여 조섭(調攝)하고 치료하는 데 편하게 할 생각이었고, 장차 하직 인사를 하고 부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듣건대 지난번에 연석에서 성상께서 하문하신 것으로 인하여, 신이 일찍이 북평사(北評事)를 맡았을 때 감영의 토비(土裨 토착민 비장)를 형신(刑訊)한 일에 대해 연신(筵臣)이 진달한 바가 있었는데,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주 심하여 ‘역적 남태징(南泰徵)을 위해 설욕한 것입니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전관(銓官)도 신의 정세(情勢)가 편안하기 어려워 외읍에 보임한 것에 대해 진달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았고 ‘흔적이 없게 하였습니다.’라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연석의 말은 비밀스러워서 비록 그 상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신은 실로 멍하고 놀랍고 괴이하여 참으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역적 남태징과는 문반과 무반의 길이 달라서 평소에 서로 알지 못하여 일찍이 한 번도 왕래한 적이 없으니, 비록 그가 역란을 일으키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에게 형신을 가하고 설욕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우며 능멸하는 것이 몹시 심하여 한번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치근(申致謹)은 이해 9월 12일에 개령 현감(開寧縣監)에 제수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6年 9月 12日》
★1737 韓師喆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각정노인유서(角亭老人遺書)(19C) 해제
外祖開寧縣監韓公墓誌銘 開寧縣監을 지낸 외조부 韓師喆(1683∼1737)의 묘지명. 집안내력, 조상의 공로로 세습하여 봉작을 받은 것, 효성스러운 행실, 문장이 뛰어난 점, 평소 지키고자 했던 것, 가계 등을 적고 있다.
★1739
비변사등록 >영조 15년 1739년 04월13일(음)
未收 각 邑은 被災가 尤甚한 곳이므로 참작하여 居末 및 居二를 막론하고 推考로 警責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1748년 개령현감 정양순(鄭養淳,1712~1765)
> 한국문집총간 > 이계집 > 耳溪集卷三十五 > 墓表 > 최종정보 大興郡守鄭公墓表
公諱養淳。姓鄭氏。東萊人也。初字聖功。後避徽號以晦叔行。東萊之鄭。起於高麗。逮我朝。代有名相。稱東方甲族。曾祖東平尉載崙。以領議政太和之子。出後於仲父左議政致和。爲寧陵賢都尉。祖曰孝先。蚤卒無嗣。子從父弟子錫五。是爲左議政貞簡公。貞敬ⓟ夫人彥陽金氏。參判致龍女也。公以肅宗壬辰生。乙丑蔭補敦寧府參奉。陞司饔院奉事。戊辰。貞簡公歿。旣吉。調廣興倉副奉事。以冊禮敦匠勞。陞六品。踐諸府署郞。除開寧縣監。不赴。癸酉。拜東宮翊衛。
★1755 開寧縣監 尹光烈
승정원일기 62책 (탈초본 1124책) 영조 31년 10월 24일 갑자 9/14 기사 1755년 乾隆(淸/高宗) 20년
開寧縣監 尹光烈을 拿來할 것을 아뢰는 義禁府의 草記
司啓辭卽見慶尙監司李箕鎭狀啓, 則元會新還上未捧, 星山縣監韓德弼當爲居末, 開寧縣監李潤身當爲居二, 河陽縣監柳重鼎當爲居三, 還上未捧居末決杖, 居二推考, 旣有定式, 則所當依定式施行矣, 決杖元不入於赦令中, 則道臣之以前後邦慶爲請分揀者, 雖未知其可, 而未捧各邑皆是被災, 尤甚之處其所未捧, 亦不無參酌之道, 勿論居末·居二, 姑皆推考警責何如, 答曰, 允。
★1763 ㆍ개령 현감(開寧縣監) 박사형(朴師亨)
해사일기(海槎日記) 1 / 계미년(1763, 영조 39) 8월
맑음. 영천(永川)에 닿았다.
도백(道伯) 김상철(金相喆)이 보러 오고, 이어 전별연을 조양각(朝陽閣) 위에다 차렸으니 전례이다. 내가 비록 상중(喪中)이나 가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때문에 풍악을 울리고 상을 받을 때엔 방안으로 피해 들어갔다. 반나절을 감사와 세 사신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개 이는 영남의 성대한 모임이므로 구경하는 사람이 거의 만으로 헤아렸다. 그 고을 원 윤득성(尹得聖)ㆍ칠곡 부사(漆谷府使) 김상훈(金相勛)ㆍ함양 부사(咸陽府使) 이수홍(李壽弘)ㆍ청도 군수(淸道郡守) 이수(李수))ㆍ개령 현감(開寧縣監) 박사형(朴師亨)ㆍ장수 찰방(長水察訪) 이명진(李命鎭)ㆍ소촌 찰방(召村察訪) 박사복(朴師宓)ㆍ송라 찰방(松羅察訪) 남범수(南凡秀)ㆍ안동 부사(安東府使)가 따라왔다. 경주 부윤(慶州府尹) 이해중(李海重)이 보러 왔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박사형(朴師亨))]
박사형(朴師亨,1712~1782) : 조선후기 개령현감, 담양현감, 사복시주부 등을 역임한 문신.
★1775
일성록 > 영조 > 영조 51년 을미 > 12월 20일 > 최종정보
정동민(鄭東閔)을 개령 현감(開寧縣監)으로, 김명순(金命淳)을 합천 군수(陜川郡守)로,
★ 1775년경 개령현감 李白圭
○ 개령현감 이백규의 거사비 (開寧縣監李侯白圭靑德去思碑)
위 치 : 문경 2관문 아래 약 200m 응암 절벽
○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8월 6일(병자)
청도 군수(淸道郡守) 이백규(李白圭)가 앞으로 나아왔다. 내가 이르기를, “일찍이 몇 개 읍의 수령을 거쳤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개령(開寧), 김포(金浦), 밀양(密陽)을 거쳤습니다.” 하여
★1777 前行開寧縣監 이랄(李㻋;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李㻋準戶口
乾隆四十二年 月 日漢城府考辛卯成籍戸口帳内南部明禮坊明禮洞契第二十六統第一戶 通訓大夫前行開寧縣監尚州鎭管兵馬節制都尉李㻋(이랄) 年五十四甲辰生本延安父嘉善大夫咸鏡道觀察使兼兵馬
★1779
일성록 > 정조 3년 기해(1779) 12월 15일(을축)
경상 감사 홍낙빈(洪樂彬)의 계본에,개령 현감(開寧縣監) 김원주(金元柱)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근실함은 가상하지만 객들의 비난은 살펴야 한다.’ 하고
일성록 > 정조 > 정조 4년 경자(1780) > 6월 15일 > 최종정보
경상 감사 조시준(趙時俊)의 계본에,
개령 현감(開寧縣監) 김원주(金元柱)는, 조심하고 신중한 점은 높이 살 만하나 치밀하게 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1780 開寧縣監 金載泰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書啓輯錄 >慶尙道暗行御史 李時秀書 啓
조시준이 경상도 감사인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음.
監司趙時俊段恬簡本自有規堅確優於制治深察 .... 開寧縣監金載泰 段政先束吏誠勤捧糴新到如此來效可期是白齊
★ 1783~1789 개령현감 이의숙(李義肅, 1733~1807)
고전번역원 > 해제 > 한국문집총간 해제 > 이재집
이의숙(李義肅, 1733~1807)
조선의 학자. 자는 경명(敬命), 호는 이재(頤齋)ㆍ월주(月洲). 본관은 전주(全州). 광평 대군(廣平大君) 여(璵)의 후손, 동지중추 부사(同知中樞府事) 황중(黃中)의 아들. 이상목(李商穆)에게 수학(修學)하여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음보(補)로 개령 현감(開寧縣監, 1783.3~1789.6)을 지냈다.
★1793
실록> 정조 17년 계축(1793) 6월 14일(을해) 양력 1793-07-21
영남 암행 어사 이상황(李相璜)이 복명(復命)하고 서계(書啓)를 올리자, 이조와 병조에 의견을 갖추어 아뢰라고 명하였다. 개령 현감(開寧縣監) 이학영(李學永)은 강직하고 엄격하며 명백하게 규명하여 처리하는 것이 한 도(道)에서 최고라는 이유로 승진시켜 서용(敍用)하였다
★1793 개령 현감 이우방(李遇芳)
忠臣贈大司憲李公述原旌閭陰記
丁卯。屢贈公都憲。當宁十八年癸丑。命旌公之子開寧縣監遇芳之閭曰孝子之門。於是增廣其閭。改樹綽楔以聯之。
정묘년(1747, 영조 23)에 여러 번 증직하여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 임금 18년 계축년(1793)에 공의 아들 개령 현감(開寧縣監) 이우방(李遇芳)의 문에 ‘효자의 문’이라 정표하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그 문을 더욱 넓히고 작설(綽楔)을 고쳐 연이어 세우게 되었다.
★1801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王大妃殿綸綍
辛酉(1801) 正月初一日 大王大妃殿傳曰國榮之罪惡何如而爵職自如云 寧有如許之事乎追奪之典斯速施行
初二日 大王大妃殿以承傳色口傳下敎曰 開寧縣監金在昌畿邑勿拘相換
★1847
일성록 > 1847 년 12 월 29 일
敎曰臺諫有闕之代政官牌招開政○以權馦爲司諫 趙忠植爲春川府使 徐得淳爲三陟府使 權學善爲開寧縣監
★1854 개령 현감 정기흥(鄭基興)
철종실록 6권, 철종 5년 8월 21일 정사 1번째기사 1854년 청 함풍(咸豊) 4년
서계하여 거제 부사 이복희 등을 탄핵한 경상우도 암행 어사 이종순을 불러 보다
경상우도 암행 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 이종순(李鍾淳)을 소견(召見)하였으니, 거제 부사(巨濟府使) 이복희(李宓熙)·전전 부사(府使) 이만겸(李晩謙)·초계 군수(草溪郡守) 정환승(鄭煥升)·전전 군수(郡守) 정우영(鄭友永)·금산 군수(金山郡守) 이병선(李秉先)·고성 현령(固城縣令) 박광진(朴光鎭)·전 현령(縣令) 이민수(李敏樹)·개령 현감(開寧縣監) 정기흥(鄭基興)·사천 현감(泗川縣監) 안종호(安鍾鎬)·전전 진주 목사(晉州牧使) 조철림(趙徹林)·전 성주 목사(星州牧使) 윤자일(尹滋一)·전 창원 부사(昌原府使) 구재선(具載善)·전 김해 부사(金海府使) 임익상(任翼常)·전 함양 군수(咸陽郡守) 조기형(趙基亨)·전 함안 군수(咸安郡守) 조만혁(趙萬爀)·전 곤양 군수(昆陽郡守) 조존철(趙存澈)·전전 군수(郡守) 이유신(李有新)·전 남해 현령(南海縣令) 박민덕(朴敏悳)·함창 현감(咸昌縣監) 이규병(李圭秉)·전 산청 현감(山淸縣監) 조봉희(趙鳳熙)·전전 칠원 현감(漆原縣監) 권봉하(權鳳夏)·전 유곡 찰방(幽谷察訪) 박현해(朴賢楷)·전전 찰방(察訪) 김희유(金熙逌)·전 사근 찰방(沙斤察訪) 조진하(趙鎭夏)·자여 찰방(自如察訪) 김용기(金龍基)·전 찰방(察訪) 박문홍(朴文泓)·전전 찰방(察訪) 김규섭(金奎燮)·전 병사(兵使) 이형하(李亨夏)·전전 병사(兵使) 이기석(李基碩)·전 통우후(統虞候) 안영(安榮)·전 상주 영장(尙州營將) 이응주(李鷹周)·전 지세포 만호(知世浦萬戶) 정술익(鄭述益)·전전 만호(萬戶) 장창호(張昌浩)·전 병우후(兵虞候) 홍우석(洪祐錫)·진주 영장(晉州營將) 장봉우(張鳳羽)·가덕 첨사(加德僉使) 김동규(金東珪)·적량 첨사(赤梁僉使) 신계헌(申啓憲)·신문 별장(新門別將) 윤문창(尹文昌)·청천 별장(晴川別將) 반영조(潘榮肇) 등을 죄주고, 남촌 별장(南村別將) 김계홍(金啓泓)을 포장(褒奬)하여 변장(邊將)에 제수(除授)할 것을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186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3)책 [ 0003책 : 135 장 ] 에서 : 江西縣令沈英澤 振威縣令朴齊寬 開寧縣監李承緖 扶餘縣監金胤鉉 司僕正朴齊寅 副司果李承緯 司果李純翼
★1862 行縣監金(押) / 官印
金山兼任開寧縣監解由
金山兼任開寧縣監爲解由事今準通訓大夫同郡前郡守 關該當職於咸豊九年三月十二日
政以宣惠郎廳 除授本職十五日謝 恩四月初六日辭 朝十七日赴任壬戌正月初三日遞職今將歷仕
月日及雜凡縁故該管物件逐一開坐備細消詳解由成給事關是乎等以用良得此將本員姓名及
到任實歷月日會得磨勘照數叩籌明白另款開坐于後爲臥乎事是良厼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1862 개령현감(開寧縣監) 이종상(李鍾祥)
철종 13년 1862년 07월29일(음)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상감사 이돈영(李敦榮)의 장계를 보니, 상주목사(尙州牧使) 조영화(趙英和), 선산부사(善山府使) 민치서(閔致序), 개령현감(開寧縣監) 이종상(李鍾祥)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들고 거론하기를, ‘백성들의 소요가 있을 때에는 베를 짤 겨를이 없었고, 약탈을 겪은 뒤로는 절기가 이미 늦었으니, 스스로 직조하여 바치는 것은 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촌(村)에서 사고 시장에서 무역할 때 값이 매우 뛰어 올라서 1필(匹)을 바치려면 무려 2필의 비용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위의 세 고을의 본목(本木)은 특별히 3분의 2를 대전(代錢)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면농(綿農)이 흉작(凶作)일 때 대전을 청하는 것은 해마다 연분(年分)할 때의 일인데, 10개월 남짓이 지난 지금에야 이것을 진열(陳列)한 것은 매우 격식 이외의 일입니다. 격식 이외의 일은 결단코 굽혀 따라 주어서는 안 되는데, 세 고을에서 봄과 여름을 거친 사실을 보면, 방직(紡織)의 공(功)을 요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처럼 옛것이 텅 비고 새로 외상질 때를 당하여 일체를 법대로 단속하는 것은 차라리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한 취지가 아니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특별히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1874 開寧縣監 李康準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璿源譜略修正儀軌책 [ 0001책 : 160 장 ] 에서 : 安平被禍無嗣更以孝愲子立后矣上曰孝寧大君祀孫誰也無乃今在 外職者乎承輔曰今開寧縣監臣李康準也上曰誠寧大君祀孫凡百貌樣
★1890년 개령현감 이병익(李秉翼)
경상감영계록(慶尙監營啓錄)○고종(高宗) / 고종(高宗) 27년(1890)
개령 현감(開寧縣監) 이병익(李秉翼)은 고가(古家)의 규범은 준수하지 못하면서 탐관오리의 수단은 어찌 그리도 노련하고 숙달되었습니까? 3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온갖 설계(設計)가 전부 많은 욕심에서 나왔으니, 뵙기를 청하는 사람이 잡류(雜類)가 아님이 없었습니다. 수컷이 부르면 암컷이 화답하여 거행이 미치지 못할까 걱정했으니, 이서(吏胥)가 간교하고 장교가 교활하여 공당(公堂)이 문득 모리(牟利 자신의 잇속만을 노려 부정한 이익을 꾀함)의 장소가 되고 송첩(訟牒)이 모두 뇌물을 도모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민생(民生)이 도탄(塗炭)에 빠진 것보다 더 심하게 곤궁하고 초췌했으니, 길을 가며 조롱하여 비웃는 것이 문득 다반사였습니다.
신이 지경에 들어온 처음에 이미 그 원망을 들었고, 영(營)에 부임한 뒤에 연이어 소장(訴狀)을 받아 보았습니다. 일의 내면을 진실로 살피고 삼가야 하며, 허실을 또한 마땅히 변별(卞別)해야 했으므로 특별히 이목관(耳目官)을 보내 어긋남이 없는지를 채탐(採探)하여 아전과 향임(鄕任)을 잡아 올리게 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니, 결렴(結斂)을 잇구멍〔利竇〕같이 보아 1년에 3차례 배정했으니 법에 너무 어긋났고, 공명첩(空名帖)을 기이한 보화(寶貨)로 삼아 10명 중에 9명이 걸렸으니 일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직임을 팔고 향직(鄕職)을 팔아 모은 재물이 수레에 싣고 말〔斗〕로 될 정도로 많았고,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갇힌 죄인이 감옥에 넘쳐서 형벌이 번거로웠습니다. 책문(策文)을 바친 사람이 모두 갑자기 부자가 되었으니 비록 다 믿기는 어렵지만 잡전(雜錢 여러 가지 잔돈)을 끼고서 죽 기록하여 답인(踏印 관인을 찍음)하는 것을 어찌 꺼림이 없었습니까?
결렴을 사사로이 사용한 것으로 말하면 1천 2백 냥(兩) 남짓이나 되고, 공명첩으로 억지로 거둔 것으로 말하면 7천 냥이나 되고, 향임(鄕任)을 억지로 차출한 것으로 말하면 3천 6백 50냥이나 되고, 조관(朝官)에게 예목전(禮木錢)을 지나치게 거두어 사사로이 사용한 것으로 말하면 1천 1백 28냥 남짓이나 되고, 임채(任債)로 말하면 1만 2천 4백 냥이나 되고, 송채(訟債)로 말하면 1천 냥 남짓이나 되고, 전후로 이방(吏房)에게 거둔 것으로 말하면 문치도(文致道)가 1천 5백 냥, 홍진섭(洪鎭燮)이 3천 5백 냥이고, 주세(酒稅)로 말하면 70냥이나 되고, 무명색(無名色)의 돈으로 말하면 본읍 백성 김 참봉(金參奉)에게 4백 냥, 조 찰방(趙察訪)에게 8백 냥, 홍종우(洪鍾佑)에게 5백 냥, 이이수(李以守)에게 1천 냥, 위달천(魏達千)에게 3천 냥, 이상 도합 3만 7천 1백 48냥 남짓이 각각 해당 현 아전과 향임의 구초(口招 공초(供招))와 문부(文簿)에서 나왔으니, 그 장범(贓犯 뇌물을 받음)한 것이 확실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기타 비루하고 자질구레한 액수는 철저히 조사하여 조목별로 아뢸 수 없으며, 몰래 향인(鄕人)에게 사주하여 선정(善政)을 펼친 것처럼 포장하여 유임시켜 주기를 원하는 호소(呼訴)하는 글을 올렸으니 과실을 꾸민 술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상경(上京)해서는 울음을 되돌려 웃음이 되었다가 관(官)에 돌아가 기별이 있자 서로 돌아보며 실색(失色)했습니다.
민정(民情)이 이와 같으니, 그 관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비록 기미를 알고서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만 생각건대, 직무를 비워두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이 법을 어기는 탐관오리의 무리를 만약 혹 참작하여 용서해서 그대로 둔다면 탐욕스러운 수령을 징계하여 두렵게 할 수 없고 불쌍한 백성들은 지탱하여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감 이병익을 우선 파출(罷黜)하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며, 현재 가을걷이가 한창 바빠 잠시도 비워둘 수가 없으니, 그 후임을 해당 조(曹)로 하여금 각별히 가려 차임하여 빨리 내려 보내도록 하소서. 이런 내용을 잘 아뢰어 주소서.
광서 1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