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월세 상한제(5%)는 월세 또는 보증금중 어느것에 해당이 되나요?
A:월세 상한제(5%)는 월세에서 5% 입니다.
(예시)
-보증금(500만원)=(X)
-월세(10만원일 경우)-> 5천원(5%)가 상한제 입니다.
-> 많은 부동산 지식iN 보러가기
https://cplace.christiandaily.co.kr/board/index.html?id=estate1
첫댓글 부동산 지식iN
첫댓글 부동산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