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역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다. 이것을 형사절차라고 한다. 즉 죄짓고 재판받고 징역살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모든 형사사건에는 경찰이 맨 처음 등장한다. 경찰 우습게 보지 말라 옛날에는 우는 애기 달랠 때는 순사(일본놈 순경)온다고 하면 뚝 그쳤다.
형사절차의 시작은 대개 파출소 순경의 조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파출소에서 사과?(또는 합의)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다. 돈도 가장 적게 들고 모두가 고생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경찰서에 가게되면 10배로 모든 절차나 금액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송치(검찰에 넘기는 일) 전에 빠져나가는 놈이 일번이다. 제일 잘하는 일이다. 그러다가 송치되어 검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건은 복잡해 진다.
검찰에서 빠져나가는 길목은 좀 좁다. 즉,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 이렇게 되면 돈 액수는 100배로 들어간다. 또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엄청든다. 이제 기소가 되어 재판에 회부되면, 그때부터는 논밭 그리고 처갓집 집문서까지 날아가기 시작한다. 그래도 빠져나올 자리가 바로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까지 '끌어내는 데는' 있는 돈 없는 돈 그리고 있는 인맥 없는 인맥을 모두 총동원해야 한다. 알겠는가?? 대한 동포여러분 죄짓지 마세요. 죄짓고는 못삽니다. 세상살이가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사세요 내것 다 찾아먹는다고 잘난 것 아닙니다. 내것 쪼끔 주세요 그러면 온 세상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 따르지 않는 사람은 걍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세상일 하나님께 고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세상사는 것 쉽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법학/신학 석사입니다. 이덕휴목사드림
==========================================================================================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1) - feat. 형사사건 진행 과정
본 책은 회사 북러닝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했다. 북러닝에는 주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투자 관련 서적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획 관련 서적을 구입하곤 한다. 그런데 이번 책은 무슨 연유로 구입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사와 민사집행법에 관심이 있었고, NPL 등도 접하면서 각종 소송에도 관심을 가진 것은 맞다. 그런데 왜 형사 사건에 대한 내용일까? 아마도 연초에 계획했던 P2P 사기(?)업체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걸 계획이 있었고, 이에 대한 참고내용으로 형사 관련 서적을 구입한 듯싶다.
본 책은 형사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즉, 단순히 형사 재판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발생하기 훨씬 전 단계인 사건 발생부터 수사, 기소 단계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본 책은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사건 발생부터 재판이 열리기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는 핵심 이해관계자인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해 언급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세 번째는 소송에 있어서 증거, 합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사기, 횡령, 배임, 이혼, 학교폭력, 부동산 등 11개의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그 처리과정과 전략을 이야기한다.
네 개의 챕터 중 첫 번째 챕터는 사건발생, 고소, 구속, 기소, 재판 등의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각 단계별 주의사항과 대응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익숙하지 않고 딱딱한 법률문제에 대해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한 점이 본 책의 가장 큰 특장점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저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사 사건도 아닌 형사 사건이라는 게 일반인이 평생에 한번 겪기도 어려운 일인지라 다소 공감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책에서의 관점이 주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전략이 많았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잠재적으로" 피의자의 입장보다는 고소인의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차라리 고소장의 관점에서 세부절차와 전략을 기술했다면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올해 초에 P2P 업체 한 곳을 '셀프' 고소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금전적 회복이나 정의 구현의 목적은 아니고, 법/사건 처리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올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진행을 못 했다. 내년 초에는 꼭 형사고소를 진행해야겠다. 참고로, 해당 업체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사건병합(맞나?)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고소장을 접수하는 행위 자체도 새로운 경험이기에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저자노인수출판순눈발매2019.01.04.
(p.23) 형사사건 진행 과정
단계 | 사건 | 주요 Action |
1단계 | 사건이 벌어지다 |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라 |
1-1단계 |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 고소를 막고 합의를 시도하라 |
2단계 | 고소를 당하다 | 모든 것을 중지시켜라 |
2-1단계 | 소환을 당하다 | 조서에는 내가 담고 싶은 말이 꼭 들어가도록 하라 |
2-2단계 |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 영장 신청 사유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 |
2-3단계 | 구속되다 | 구속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
3단계 |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 6단계 대응법을 적용하라 |
3-1단계 |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 당장 벌금 낼 돈이 없다면... |
3-2단계 |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 무고죄를 검토하라 |
4단계 |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 의견서의 핵심은 일관성이다 |
4-1단계 |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 증거, 증거, 증거! |
4-2단계 | 공판기일이 되다 | 차림새를 단정히 하라 |
4-3단계 | 공판이 시작되다 | 만일의 사태에 대비, 정상 참작에 신경 쓰라 |
(p.24)
사건이 벌어지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한다. 이 순간 당신은 다음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이 정확히 무엇인가? 둘째, 나에게 유리한 증거는 어디에 있고 이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셋째, 피해자 내지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넷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① 진실을 찾으라
② 증거를 확보하라
③ 몸은 공손히 하되 섣불리 사과하자 말라
④ 제3자의 도움을 받으라
(p.32)
당신이 사고를 저질렀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사건이 안 된다. 또한 피해자만 알고 있어도 아직 법적으로 형사사건이 아니다. 형사사건이 되려면 고소를 하든(피해자가 직접하는 것), 고발을 하든(제3자가 하는 것), 혹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정식으로 인지를 하든 아무튼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아차려야 한다.
(p.36)
1. 고소·고발 전에 합의를 하면 : 사건 종료
상대방이 고소·고발하기 전에 합의를 하면 사건은 쉽사리 끝난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고소하기 전, 고발하기 전, 인지하기 전, 즉 수사기관에서 사건번호를 붙이기 전에(입건하기 전에) 합의를 해야 사건은 종결된다는 말이다. 다만 내사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지까지 연결될 수는 있다.
2. 고소 후에 합의를 하면 : 양형 조건(정상참작)으로
반면 고소가 되면 합의만으로는 더 이상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다. 이후 사건은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가 절차(수사, 기소, 공판 등)가 진행된다. 고소 후 합의는 예컨대 1년 실형을 2년 집행유예로 낮춰주는 따위의 양형 조건이 될 뿐이다(즉 정상을 참작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가 중요하다.
(p.38) 고소 이후 대응방안
① 모든 것을 정지시켜라.
그는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증거를 모으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로부터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모든 것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 대응을 준비한다.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③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서 모조리 털어놓아라.
- 평소 거래하는 고문 변호사나 잘 아는 법조인 : 두말할 것 없이 이들이 가장 좋다.
- 법조계통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다면 이들로도 충분하다.
- 과거 비슷한 소송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일 법조계 종사자를 알고 있지 못하면 기억을 더듬어 비슷한 소송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들도 분명 도움이 된다.
④ 긴급히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시간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특히 항소 사건 등은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 지키기가 중요하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권리나 권한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⑤ 사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찾아라.
사안을 분석하는 이유는 쟁점이 되는 부분을 찾고, 쟁점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장과 논리를 최대한 많이 계발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이다. 쟁점이란 다툼이라는 말로, 서로 주장이 다른 내용을 말한다. 좁게 보면 형사소송이란 쟁점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밀리지 않는 것이다.
⑥ 증거를 모아라.
법정에서 사실은 증거를 통해 입증되거나 혹은 탄핵된다. 형사소송에서 증거법은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개개의 증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으는 게 중요하다.
⑦ 자료를 정리하라.
준비한 자료는 가려서 오픈하는 게 원칙이다. 어떤 사실은 밝히지 않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겠다고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적절히 대응한다.
⑧ 양동작전을 생각하라.
전문가와 함께 작전을 수립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p.45)
고소·고발이 되어도 '각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된다. 각하란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기 위해 ① 범죄 협의가 없거나, ② 고소·고발인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 사안의 경증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가볍고 재판을 해봐야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또 이 밖의 여러 사유로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결정한다.
(p.52) 당신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다
검사 혹은 수사기관은 당신을 범인으로 가정하고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그들은 그런 맥락에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이다.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써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조서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담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사관이 당신을 회유하고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사에 협조해야 무죄를 빨리 밝힐 수 있다'거나 '빨리 집에 가려면 자백하라', 혹은 '대답을 안 하면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말로 유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다.
(p.57) 조사관 등이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피의자 조사나 참고인 조사 혹은 조정에 들어가면 조사관이나 검사, 판사 혹은 조정위원이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 혹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왜 그럴까? 상대방과 합의나 화해를 붙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즉 당사자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사안의 어려움을 강조하거나 혹은 문제점 따위를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은 그들로서는 일상적 방식이다.
(p.63~64) 그런데 진짜 구속 사유는 따로 있다!
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유죄라고 해도 집행유예로 끝날 일 같으면 구속영장 발부, 웬만하면 안 한다. 실제 징역을 살지 않을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② 판결 전이라도 우선적 징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발부한다.
판사로서는 피해자나 사회의 감정도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만일 피해자나 여론이 분개하고 있다? 그러면 평소보다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어, 하지 않아도 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설령 석방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③ 수사를 방해한다고 여길 때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참고인들을 찾아다니며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기타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여길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p.67) 이럴 때는 이런 말로 구속 사유에 반박하라
① 사안이 복잡하여 심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내가 구속되면 다툼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속되면 안 된다.
②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
▶ 나는 가게를 꾸리는 사장이고 나 없이는 가게가 돌아가지 않으므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구속되면 안된다.
③ 가족 생계가 걸려 있는 경우
▶ 가족이 굶주린다. 늙은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구속되면 안된다.
(p.71) 구속에서 벗어나는 5가지 방법
① 더 수사할 게 없을 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한 경우, 기소유예 된 경우, 혐의 없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 구속이 취소된다.
② 본인이 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죽은 경우
구속이 집행정지 된다(취소가 아니므로 병이 낫거나 상을 다 치른 경우, 즉 원인이 사라진 경우 다시 구속이 집행된다).
③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
④ (재판단계에서) 보석을 신청한 경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⑤ (수사단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청구이다.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란, 자신을 구속한 게 법적으로 맞는지 그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이나 가족, 회사 사장 등 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는 누구라도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p.73) 구속 중일 때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
① 다시 강조한다. 사건을 정리하라.
② 재판 전이나 재판 중이라도 좋다. 의견서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라.
③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라. 의견서든 탄원서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쓰느냐, 얼마나 자주 쓰느냐로 어필하는 게 아니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써라. 특히 탄원서는 진심을 담되 간단명료한 게 좋다.
④ 피해자와 합의에 신경을 써라.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구속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라.
(p.75)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역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잘못했다'만 되풀이하지 말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그냥 하고 싶어서 그랬다'가 아니라 '생활에 쫓겨 미처 돌볼 겨를이 없었다. 생계 때문에 그랬다'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그럴 법한 이유가 있으면 좋다),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과 진실성 있는 고백이 담겨야 한다.
(p.78)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① 법원에서 공소장이 우편으로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곧장 <해당 법원 민원실>로 달려가라. 검사가 어떤 이유로 기소했는지 빨리 아는게 상책이다.
② 해당 법원에서 공소장을 복사하라. 공소장에는 당신의 죄명과, 죄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 공소사실 등이 다 적혀 있다.
③ 이번에는 <검찰청 공판검사실>로 달려가서 검사가 법원에 낸 증거자료를 복사한다.
④ 그런 뒤 검사가 왜! 나를 기소했는지 그 사실을 <숙고>한다.
⑤ 그런 후에 1차 공판기일이 되기 전까지 <6단계 대응법>을 적용한다. 예컨대 사건 정리를 마친 후 →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 그 뒤에 전략 세우기, → 증거 찾기, → 의견서 제출하기, → 피해자 관계 개선하기를 한다.
(p.81)
만일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일단 숨을 고르면 된다. 약식기소 역시 재판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일단은 당신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서류 재판이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당신에게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린다. 약식기소가 되면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다.
(p.82)
당신도 억울할 수 있다. 가벼운 형이라니 안심인데 그래도 '유죄'라니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 혹은 벌금이 너무 크다고 여길 수도 있다. 어쨌든, 약식기소 후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만일 당신이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p.84)
우리가 기다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불기소 결정.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여러 이유가 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기소를 유예하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검사는 수사가 종결되면 9가지 결정 가운데 하나를 내리게 된다.
① 공소제기, ② 불기소, ③ 기소중지, ④ 참고인중지, ⑤ 공소보류, ⑥ 이송, ⑦ 소년보호사건송치, ⑧ 가정보호사건송치, ⑨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등이다.
①번이 정식재판을 제기하는 것이고, ③번은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다. ④번은 참고인 등이 사라진 경우다. 피의자가 사라진 경우 지명통보, 지명수배 등이 이루어진다. 한편 ②번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받은 피고소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종결이 되고 나머지 결정은 법원으로 사건이 가거나 혹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찾은 뒤에 사건이 재기될 가능성이 있다.
(p.85) 불기소처분 5가지
그중 불기소처분에는 아래 5가지가 있다(검찰사무규칙 제69조제3항).
①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컨대 청소년에게는 기회를 더 주는 게 좋다는 판단 아래 죄가 인정되지만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가 되는 이유에는 나이 외에도 여러 정황이 고려된다.
② 협의 없음 : 두 가지가 있다. 범죄인정이 안 되는 경우다.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다.
③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다.
④ 공소권 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이 바뀌어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다.
⑤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의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다.
(p.97)
어느 날 갑자기 공소장이 날아왔다.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재판을 해달라고 보내는 청구서다. 위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적히고 죄명, 적용 법조문, 구속 여부, 변호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이 적혀 있다. 공소 사실을 적을 때는 구성요건을 갖추게 되며, 육하원칙에 따른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때 공소사실이 사실인지, 적법한지 등을 밝히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판사는 위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갖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p.98~99)
앞서도 계속 언급했다. 사건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 전략에 맞춰 주장을 분명히 하고 증거 등을 찾아서 의견서를 갖춘다. 이 의견서가 재판의 향방에 핵심 역할을 한다.
의견서는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판사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이다. 의견서는 첫인상이다.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사실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 한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검사의 생각을 읽는다. 검사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의해 증거 없이 공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p.101)
의견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이것은 당신이 처음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이므로 이후에 이와 다른 진술이 나올 경우 판사는 당신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다.
(p.114)
최근에는 기소가 된 후 통상 3주에서 4주 사이에 첫 공판기일이 잡힌다. 공판기일이 잡히면 집으로 법원의 공판기일 통지가 날아온다. 기일이 되면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데 그전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① 공소장 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철저히 숙지한다. 만일 인적사항 중 개명을 했거나 주소가 달라졌다든가 연락전화가 바뀌었다면 사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좋다. 불가피할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알린다.
② 의견서 외에 추가로 주장할 것이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알아본다. 추가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다.
③ 자백하는 사건일 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정상 참작을 받으려면 말이다.
④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찾아야 하고,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⑤ 물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유죄를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혹은 공탁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이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⑥ 공소기일에 판사가 공소사실인정여부나 기타 참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을 준비해 갈 필요가 있다.
(p.116)
드디어 재판하는 날이 찾아왔다. 불구속 상태를 가정하고, 당일 날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다.
① 재판장에게 잘 보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복장도 잘 갖추어야 한다.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②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한다.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여 법정을 확인해두자. 서울의 경우 법원 건물이 복잡하므로 미리 도착하여 법정을 확인해두자. 가능하면 미리 다른 형사 법정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재판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③ 법정에 도착하면 게시판을 통해 시간과 사건 번호, 피고인 성명을 확인한다. 만일 게시판에 없으면 법정을 잘못 찾은 것이거나 공판기일이 아닐 수도 있다. 가까운 법원 직원에게 문의한다.
④ 법정에 들어가면 가급적 두 번째 줄부터 앉도록 한다. 제일 앞줄은 변호사나 경찰관, 교도관이 앉는 자리다.
⑤ 법정에서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으려면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⑥ 휴대폰 등을 끄거나 진동으로 한다. 절대 휴대폰 조작을 하지 말자.
⑦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는다. 다리 꼬지 말고, 삐딱하게 앉지 말자. 기억하라.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은 은연중 판결에 '정상'이나 '신빙성' 등에 미세하지만 분명 영향을 미친다.
(p.119~120) 공판 과정
재판장 인정신문 → 검사 모두진술 → 피고인 혹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호인 모두진술 → 재판장의 피고인 진술기회 제공 → 재판장 쟁점 정리
(p.121~122) 증거 조사 절차
검사 증거 제출 → 피고인 또는 변호인 진술 → 재판장 →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거 제출 → 검사 진출
(p.122) 입증단계
증거 조사 절차에서 만일 상대방이 증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얻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신청하게 된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채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고 채용하면 날짜를 정하여 증거를 조사한다.
(p.122~124) 변론 종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 검사 구형 → 변호사의 변론 → 피고인 최후 진술 → 재판장 선고기일
(p.124~125) 선고기일
재판장의 선고가 있는 날이다. 선고가 떨어지면 피고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만일 불복하면 항소 등 또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
(p.126~135)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p.136~142) 고소장 표준서식
(p.143~151) 고소장 샘플
(p.152~157) 보속허가청구 샘플
태그#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형사재판의비밀#노인수#형사소송#사기#횡령#배임#임금체불#교통사고#폭행#성폭력#명예훼손#이혼#학교폭력#부동산